증권 및 선물 조례 /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SFO”)

3-1. 배경 (Background / 背景)

왜 「증권 및 선물 조례」(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SFO / 證券及期貨條例)를 제정하였는가?

1.1 「증권 및 선물 조례」(SFO / 證券及期貨條例) 시행 이전에는 홍콩의 증권, 선물 계약 및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 체계가 10개의 서로 다른 조례(SFO가 시행될 당시 이미 폐지됨)에 의해 규제되었으며, 이러한 조례들은 서로 다른 규제 및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기 다른 시기에 제정된 것이었다.

1.2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확장, 새로운 시장 참여자, 새로운 거래방식의 등장, 그리고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으로 인해 기존 법적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1.3 또한, 홍콩은 자본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로 발전하였다.

(a) 중국 본토의 중요한 해외 자금조달 중심지,

(b) 아시아·태평양 시간대의 지역 금융 중심지,

(c) 런던과 뉴욕을 잇는 국제 금융시장이다.

1.4 이러한 이유로, 홍콩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이며 유연한 규제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SFO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기존 법체계의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주요 조항의 개요를 설명한다.

SFO의 목적 (Objectives of the SFO / 《證券及期貨條例》的目標)

1.5 SFO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춘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a)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투명한 시장을 촉진하는 것,

(b) 새로운 상품 및 혁신, 그리고 기술 인프라의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일 것,

(c) 충분한 권한과 재량을 가진 규제기관이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며,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지는 체계일 것,

(d)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국제 관행과 조화를 이루되, 동시에 지역적 요구와 상황에 맞게 조정된 체계일 것.

3-2. 제Ⅰ부 – 서론 (Preliminary / 導言) - 해석(Interpretation / 釋義)

2.1 제Ⅰ부에는 부표 1 (Schedule 1 / 附表1)을 인용하는 해석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부표에는 SFO 전반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일반적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특정 부분(Part / 部)나 조항(Section / 條文) 내에 별도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 정의는 해당 부나 조항의 문맥에서만 적용된다.

2.2 SFO의 조항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인물(또는 단체)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a) “허가 법인”(Licensed Corporation / 持牌法團) – 증권 및 선물 사무 감찰 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 證券及期貨事務監察委員會)의 인가를 받고 직접 감독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b) “등록 기관”(Registered Institution / 註冊機構) – 홍콩 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 香港金融管理局)의 직접 감독을 받으며, SFC에 등록된 공인 금융기관(Authorized Financial Institutions, AFIs / 認可財務機構)을 말한다.

(c) “중개인”(Intermediary / 中介人) – 위의 허가 법인과 등록 기관 모두를 포함한다.

3-3. 제Ⅱ부 – SFC - 그 조직, 목표, 기능, 권한 및 의무(Constitution, objectives, functions, powers and duties / 架構、目標、職能、權力及責任)

3.1 제Ⅱ부에서는 SFC의 목적, 기능 및 일반적 의무, 권한 위임의 권력, 그리고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AR / 香港特別行政區) 행정장관(Chief Executive / 行政長官) 및 재정사 사장(Financial Secretary / 財政司司長)과의 관계를 다룬다.

제Ⅱ부의 보다 상세한 검토는 제1장 제2절 및 제3절에서 다루어진다.

3-4. 제Ⅲ부 – 거래소회사, 결산소, 거래소 통제인, 투자자 보상회사 및 자동화 거래 서비스(Exchange Companies, Clearing Houses, Exchange Controllers, Investor Compensation Companies and Automated Trading Services / 交易所公司、結算所、交易所控制人、投資者賠償公司及自動化交易服務)

4.1 제Ⅲ부는 SFC가 홍콩 시장의 인프라를 운영하는 여러 기관을 인정(Recognition / 認可)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a) “거래소 통제인”(Exchange Controller / 交易所控制人) – 거래소 및/또는 결산소를 통제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유일한 해당 기관은 홍콩거래결산유한회사(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 香港交易及結算所有限公司)이다.

(b) “거래소회사”(Exchange Company / 交易所公司) – 증권시장 또는 선물시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유일한 해당 기관은 홍콩연합거래소유한회사(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Limited, SEHK / 香港聯合交易所有限公司, 聯交所) 및 홍콩선물거래소유한회사(Hong Kong Futures Exchange Limited, HKFE / 香港期貨交易所有限公司, 期交所)이다.

(c) “결산소”(Clearing House / 結算所) – 결제 및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유일한 해당 기관은 홍콩증권결산유한회사(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Company Limited / 香港中央結算有限公司), 홍콩연합거래소옵션결산유한회사(SEHK Options Clearing House Limited / 香港聯合交易所期權結算所有限公司) 및 홍콩선물결산유한회사(HKFE Clearing Corporation Limited / 香港期貨結算有限公司)이다.

(d) “투자자 보상회사”(Investor Compensation Company / 投資者賠償公司) – 유일한 해당 기관은 투자자보상유한회사(Investor Compensation Company Limited / 投資者賠償有限公司)이다.

모든 경우에, SFC는 이러한 인정을 부여하기 전에 반드시 재정사 사장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2 제Ⅲ부는 위 4.1절에서 언급한 시장운영기관의 의무, 권한 및 민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4.3 제Ⅲ부는 또한 SFC가 자동화 거래 서비스 제공자(Automated Trading Services, ATS / 自動化交易服務)를 인정하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p>

SFC의 시장운영기관 관련 권한 (Powers of the SFC in relation to Market Operators / 證監會有關市場營運機構的權力)

4.4 증권 및 선물 시장의 감독 기관으로서 SFC는 시장 내 모든 운영 기관을 감독하여 해당 기관들이 SFO의 규정에 따라 규제 기능 및 운영을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3-5 제IV부-투자 제안(Offers of investments / 投資要約)

5.1 제IV부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측면을 포함한다.

(a) SFO 제103조에 따르면, 허용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한, 공중에게 투자 제안(Offer of investments / 投資要約)을 하는 것은 범죄이다. 예를 들어, 등록된 증권 설명서(Registered prospectus / 已登記的招股章程)에 따라 이루어진 제안은 허용된다.

(b) SFO 제104조는 SFC가 집합투자계획(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CISs / 集體投資計劃)(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Mutual funds / 互惠基金)” 또는 “유닛 트러스트(Unit trusts / 單位信託)”라고 함)에 대한 인가를 부여하고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CIS를 공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c) SFO 제104A조는 SFC가 구조화 상품(Structured products / 結構性產品)에 대한 인가를 부여하고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상품을 공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d) SFO 제105조는 SFC가 공중에게 제안을 포함한 광고 및 기타 문서의 발행에 대한 인가를 부여하고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5.2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제IV부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대해 적절히 규제된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와 같이 SFC에 부여된 권한은 홍콩 시장에서 평판이 좋고 구조가 체계적인 투자 상품의 개발을 장려하며, 의심스러운 상품과 계획을 제거하고자 한다.

제IV부의 보다 상세한 검토는 제8장 제3절에 제공되어 있다.

3-6 제V부 – 면허 및 등록 (Licensing and registration / 發牌及註冊)

규제 활동(Regulated activities / 受規管活動)

6.1 제 V부는, 어떠한 사람이 “규제 활동”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해당 사람이 SFC로부터 적절하게 면허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았거나, 해당 사람 또는 활동이 적용 가능한 면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규정한다.

6.2 규제 활동은 열 가지 명확한 유형으로 구분된다(SFO 부표5 참조):

제1유형: 증권 거래(Dealing in securities / 證券交易)

제2유형: 선물 계약 거래(Dealing in futures contracts / 期貨合約交易)

제3유형: 레버리지 외환 거래(Leveraged foreign exchange trading / 槓桿式外匯交易)

제4유형: 증권에 대한 자문(Advising on securities / 就證券提供意見)

제5유형: 선물 계약에 대한 자문(Advising on futures contracts / 就期貨合約提供意見)

제6유형: 기업 금융에 대한 자문(Advising on corporate finance / 就機構融資提供意見)

제7유형: 자동화 거래 서비스 제공(Providing automated trading services / 提供自動化交易服務)

제8유형: 증권 담보 금융 제공(Securities margin financing / 提供證券保證金融資)

제9유형: 자산 관리(Asset management / 提供資產管理)

제10유형: 신용 등급 제공(Credit rating services / 提供信貸評級服務)

재정사 사장(Financial Secretary / 財政司司長)은 관보(Gazette / 憲報)에 공고함으로써 이 목록을 수정할 수 있다. 위 열 가지 규제 활동의 범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는 제4장 제8절에제공된다.

단일 면허(Single licence / 單一牌照)

6.3 열 가지 규제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FC는 개인에게 단일 면허(또는 등록)만 부여하며, 이를 통해 면허 보유자가 열 가지 규제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단일 면허 제도(Single licence regime / 單一牌照制度)”라고 한다.

누가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Who may be licensed or registered? / 誰可獲發牌或註冊?) - 중개인(Intermediaries / 中介人)

6.4 오직 법인(Corporation / 法團)만 중개인이 될 수 있다. 면허를 받은 법인은 “면허 법인(Licensed corporation / 持牌法團)”으로 간주되며, 인가 재무 기관(Authorized Financial Institution, AFI / 認可財務機構)인 경우에는 “등록 기관(Registered institution / 註冊機構)”으로 간주된다. 이들을 통틀어 “중개인(Intermediaries / 中介人)”이라고 한다.

법인의 면허 부여와 AFI의 등록 차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제4장 제1절에서 제공된다.

대표(Representatives / 代表)

6.5 중개인을 대신하여 규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은 대표로 간주되며, 면허(Licensed / 發牌)를 취득해야 합니다(면허 법인인 경우) 또는 등록(Legistered / 註冊)해야 한다(등록 기관인 경우). 이 구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4장 제1절을 참조한다.

책임자 및 임원(Responsible officers and executive officers / 負責人員及主管人員)

6.6 또한 SFO는 특정인이 중개인의 활동에 책임을 지고 적절히 면허 또는 등록을 받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제4장 제1절에서 논의된다.

법인 또는 그 대표자가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후에는 SFC(등록인의 경우 HKMA)의 지속적인 규제 및 감독을 받는다. 이는 제4장 및 5에서 추가로 논의된다.

적합성과 적정성(Fit and proper / 適當人選)

6.7 현재 목적상 주목할 다른 중요한 요소는 법인 또는 개인이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을 “적합하고 적정한 인물(Fit and proper / 適當人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SFO는 이 문제에 대한 판단 권한을 SFC에 부여하며, SFC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자격, 경력 등)을 명시한다.

적합성과 적정성 문제는 주제 4 1.14~1.26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된다.

3-7 제VI부 – 중개인과 관련된 자본 요건, 고객 자산, 기록 및 감사(Capital requirements, client assets, records and audit relating to intermediaries / 關乎中介人的資本規定、客戶資產、紀錄及審計)

7.1 제V부는 법인이 면허를 취득하거나 등록될 필요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제VI부는 이로부터 발전하여SFC에 중개인의 기본 사항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다.

특히, SFO는 SFC에 다음과 관련된 세부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a) 재정 자원(Financial Resources / 財政資源)

(b) 고객 자금 및 기타 고객 자산의 취급(Handling of Client Money and Other Client Assets / 處理客戶款項及其他客戶資產)

(c) 회계 및 기록 유지(Keeping of Accounts and Records / 備存帳目及紀錄)

(d) 감사 관련 사항(Audit Matters / 審計事宜)

재정 자원(Financial Resources / 財政資源)

7.2 SFC는 증권 및 선물(재정 자원) 규칙(Securities and Futures (Financial Resources) Rules, FRR / 證券及期貨(財政資源)規則, 財政資源規則)을 제정하였으며, 규칙에는 다음이 명시되어 있다:

(a) 면허 법인이 유지해야 하는 자본금 요건(Requirements as to the amount of capital that should be maintained by licensed corporations / 持牌法團須維持的資金數額的規定)

(b) 법인의 재정 자원과 관련된 기타 사항(Other related matters concerning the financial resources of the corporation / 有關法團的財政資源的其他事宜, 등록 기관(Registered Institutions / 註冊機構)은 HKMA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칙 위반(Failure to Comply / 違反規則)

7.3 면허 법인이 FRR에 명시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법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SFC에 서면 통지(Notify the SFC in writing as soon as reasonably practicable / 在合理地切實可行的範圍內盡快以書面通知證監會)

(b) SFC의 별도 허가가 없는 한 즉시 규제 활동(Regulated Activity / 受規管活動)을 중단(Immediately cease carrying on any regulated activity, unless otherwise permitted by the SFC / 立即停止進行任何受規管活動,但證監會所准許的情況則除外)

7.4 면허 법인이 FRR의 기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실패를 인지한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SFC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Within one business day of becoming aware of the failure, notify the SFC in writing / 在知悉有關違規的一個營業日內,以書面通知證監會).

7.5 이외에도, SFC가 합리적으로 면허 법인이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서면 통지로 면허를 일시 정지하거나 조건부로만 계속 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By notice in writing suspend the corporation’s licence, or only allow it to continue subject to conditions / 證監會可藉書面通知暫時吊銷該法團的牌照,或僅准許該法團在某些條件的規限下繼續經營).

7.6 면허 법인이 다음을 위반하면 범죄가 된다:

(a) SFC의 재정 자원 요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SFC가 부과한 조건 위반 포함(Fails to comply with the SFC’s financial resources requirements / 沒有遵守證監會的財政資源規定,包括違反證監會施加的任何條件)

(b) SFC 허가 없이 FRR 위반 상태에서 거래를 계속하는 경우(Continues to trade while in breach of the FRR without the SFC’s permission / 在違反《財政資源規則》的情況下,未經證監會的許可繼續進行交易)

FRR 준수 모니터링(Monitoring Compliance with Financial Resources Rules / 監察是否遵守《證券及期貨(財政資源)規則》)

7.7 SFC는 언제든지 면허 법인에 FRR 준수를 증명하도록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준수 여부 검사를 위임할 수 있다. 만약 준수를 증명하지 못하면 SFC는 면허를 정지하거나, 지정된 조건 하에서만 운영을 허용하며, 조건 위반 시 범죄가 된다.

FRR의 주요 요구 사항은 제4장 제2절을 참조할 것.

고객 자산 보호 및 관리(Safeguarding and Control of Client Assets / 保障及監控客戶資產)

7.8 SFC는 중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Associated Entity / 有聯繫實體), 혹은 그들을 대리하는 자가 고객 증권과 담보를 보유·처리하는 것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SFC는 SFO 제148조에 따라 증권 및 선물(고객 증권) 규칙(Securities and Futures (Client Securities) Rules / 證券及期貨(客戶證券)規則)을 제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제3절을 참조할 것.

특수관계인(Associated Entity / 有聯繫實體)

7.9 중개인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은 회사(홍콩에 영업장을 둔 해외 설립 법인 포함)로 정의된다:

(a) 중개인과 통제 관계(Controlling Entity Relationship / 控權實體關係)를 가진 회사

(b) 중개인의 고객 자산을 홍콩에서 수령하거나 보유하는 회사

주: 통제 법인(Controlling Entity / 控權實體)이란 법인의 의결권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이사 선임 권한을 가진 자, 혹은 의결안 수정·거부권을 가진 주주를 말한다.

7.10 특수관계인은 특수관계인이 되거나 해지된 후 7영업일 이내에 SFC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SFO 제165조), SFC 규칙에서 요구하는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 변경 시에도 7영업일 이내 통지해야 한다.

7.11 특수관계인은 SFC의 서면 승인 없이 다른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 (단, 공인 금융기관(Authorized Financial Institutions, AFIs / 認可財務機構)은 예외)

7.12 7.10, 7.11 위반 시 범죄에 해당한다.

고객 자금 보호(Client Money Safeguarding / 保障客戶款項)

7.13 SFC는 면허 법인 및 그 특수관계인이 고객 자금을 보유·처리하는 것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규칙 위반 시 범죄에 해당한다.

SFC는 SFO 제149조에 따라 증권 및 선물(고객 자금) 규칙(Securities and Futures (Client Money) Rules / 證券及期貨(客戶款項)規則)을 제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제4절을 참조할 것.

주: SFC가 제정한 이 규칙은 등록 기관(Registered Institutions / 註冊機構)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등록 기관은 HKMA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록 유지(Keeping of Records / 備存紀錄)

7.14 SFC는 다음 대상의 기록 유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a) 중개인(중개인 포함 등록 기관 / Intermediaries including Registered Institutions / 中介人(包括註冊機構))

(b) 중개인의 고객 자산을 수령·보유하는 특수관계인

SFC는 SFO 제151조에 따라 증권 및 선물(기록 유지) 규칙(Securities and Futures (Keeping of Records) Rules / 證券及期貨(備存紀錄)規則)을 제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제5절을 참조할 것.

7.15 사기(Fraud / 詐騙)를 의도하여 다음 행위를 한 사람은 범죄로 간주된다:

(a) 허위 또는 오도되는 기입(Falsely or Misleading Entries / 記入虛假或具誤導性的紀錄)

(b) 기록 파기(Destruction of Records / 銷毀任何紀錄)

(c) 기록 미유지(Failure to maintain records / 沒有備存紀錄)

거래 명세서, 영수증, 계좌 명세서 및 통지서(Contract Notes, Receipts, Statements of Account and Notifications / 成交單據、收據、戶口結單及通知單)

7.16 SFC는 다음을 요구하는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a) 중개인(등록 기관 포함)이 고객에게 거래 명세서, 영수증, 계좌 명세서 및 통지서를 작성·발행

(b) 중개인의 특수관계인이 영수증, 계좌 명세서 및 통지서를 작성·발행

SFC는 SFO 제152조에 따라 증권 및 선물(거래 명세서, 계좌 명세서 및 영수증) 규칙(Securities and Futures (Contract Notes, Statements of Account and Receipts) Rules / 證券及期貨(成交單據、戶口結單及收據)規則)을 제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제4장 제6절을 참조할 것.

감사 관련 조항(Audit Provisions / 有關審計事項的條文)

7.17 SFO의 감사 조항은 면허 법인 및 특수관계인에 적용되나, 등록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FO의 본 부 다른 조항과 달리, 감사 관련 주요 요건은 부속 법규(Subsidiary legislation / 附屬法例)가 아닌 SFO 자체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SFC는 SFO 제397조에 따라 증권 및 선물(회계 및 감사) 규칙(Securities and Futures (Accounts and Audit) Rules / 證券及期貨(帳目及審計)規則)을 제정하였으며, SFO 제156조에 따라 작성할 감사 재무제표 내용과 감사인의 보고서 양식을 명시하였다.

7.18 면허 법인은 회계 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또는 영업 종료 계정의 경우 영업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감사된 회계 자료를 SFC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범죄에 해당한다.

감사인 선임(Appointment of Auditors / 委任核數師)

7.19 제VI부는 면허 법인 및 특수관계인이 면허 취득 또는 특수관계인 등록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인(Auditors / 委任核數師)을 선임하고, 선임 후 7영업일 이내 SFC에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미선임 시 범죄에 해당한다.

감사인 해임 또는 사임(Removal or Resignation of Auditors / 辭退核數師或核數師離職)

7.20 면허 법인 및 특수관계인은 감사인의 해임 결의 통지, 감사인 교체 또는 임기 만료 전 사임 발생 후 1영업일 이내에 SFC에 서면 통지해야 한다.

감사인의 특별보고서(SFO 제157조) 및 법적 책임 면제 조문(SFO 제158조)(Special reports by auditors, and immunity provisions)核數師的特別報告及無須承擔法律責任條文)

7.21 감사인이 보고 대상 사건(Reportable Matter / 須報告事項)을 인지할 경우,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히 SFC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등록 기관의 경우 HKMA에 보고한다.

보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면허 법인의 경우: 어떠한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구성하거나 해당 법인의 재정 상태에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해당 법인이 FRR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및

(b)특수관계인의 경우: 규정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또는 (등록 기관이 아닌 경우) 해당 법인의 재정 상태에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7.22 감사인이 사임하거나 재선임을 원치 않는 경우, 또는 면허 법인 및 특수관계인 감사인직 종료 시, 그 사유와 관련 상황을 서면으로 SFC에 통지해야 한다.

7.2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의로 보고한 감사인은 감사인으로서의 책임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SFC에 의한 감사인 선임(Appointment of Auditors by the SFC / 證監會委任核數師)(SFO 제159조 )

7.24 SFC는 다음 상황에서 면허 법인 또는 특수관계인 감사를 위해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a) 면허 법인이 FRR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b) 면허 법인 또는 특수관계인:

(i) 규정 미준수

(ii) 감사 계정 및 보고서 미제출

(c) SFO 제157조에 따른 특별 감사인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7.25 SFC는 누구든 서면 신청(Written application / 書面申請)을 접수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근거로 특정 허가 법인이거나 그와 관련된 어떤 법인체에 대하여:

(a) 고객 자산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거나(Accounting for client assets / 向作為客戶的人作出交代)

(b) 고객으로서 그 사람이 내린 지시(Instructions / 指示行事)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로 얻었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설명 책임(Failed to account / 作出交代)을 다하지 않았으며,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을 손실에 대해 보상(Compensate / 作出賠償)하지 않은 경우(SFO 제160조).

감사인을 임명하여 해당 인가 법인 또는 특수관계인을 심사 및 감사할 수 있다.

7.26 SFC가 이에 따라 임명한 감사인은 광범위한 권한(Extensive powers / 廣泛權力)을 가지며, 다음을 수행할 수 있다:

(a) 대상 법인의 선서 또는 비선서 고위 임원, 직원, 대리인 및 감사인을 대상으로 질의;

(b) 상기 모든 자 및 인가된 거래소, 결제소 및 해당 기관을 대신하여 고객 자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c) 해당 법인 또는 관련 법인(Related corporation / 連繫法團)(아래 제9.3절에서 정의됨)이 운영하는 기타 사업에 대하여 상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해당 법인의 감사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누구든지 합리적인 변명 없이 그에게 부과된 어떠한 요구도 따르지 않을 경우, 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된다.

7.27 누구든지 다음의 방법으로 SFO 제VI부에 따라 수행되는 감사를 방해(Interferes / 干預)하는 경우, 범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된다:

(a) 삭제, 파기, 절단, 변조, 은닉, 변경(Deletes, Destroys, Mutilates, Falsifies, Conceals / 刪除、銷毀、切割、揑改、隱藏)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해당 감사와 관련된 기록을 제공할 수 없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돕는 행위; 또는

(b) 해당 감사와 관련된 재산을 처분하거나 처분을 촉진하거나; 또는

(c) 홍콩을 떠나거나 떠나려는 행위(SFO 제163조).

3-8 제VII부-중개인의 영업행위(Business conduct of intermediaries / 中介人營業行為)

업무 윤리 수측(Codes of business conduct / 業務操守守則)

8.1 SFO는 SFC에게 중개인(등록 기관 포함)과 그 대표자가 수행하는 규제 활동(Regulated activities / 受規管業務活動)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부속법령(Subsidiary legislation / 附屬法例)SFO 제168조 및/또는 수측(Codes / 守則) SFO 제169조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까지 SFC는 제169조에 근거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 몇 가지 윤리 수측을 발표하였다. 이들 수측은 제5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진다.

8.2 중개인 또는 그 대표자가 수측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 위반이 되거나,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측 위반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a) SFC는 해당 위반 사항을 근거로 중개인 또는 대표자가 계속하여 라이선스를 유지하거나 등록될 적합한 인물(Fit and proper person / 適當人選)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b) SFO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강령의 조항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강령에 일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8.3 또한 SFO 제XVI부 제399조(s. 399, Part XVI / 第XVI部 第399條)도 SFC에게 다양한 사안에 대한 수측 또는 지침(Codes or guidelines / 守則或指引)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러한 수측이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SFC는 SFO 제399(2)조에 따라 《기업 인수, 합병 및 주식환매 수측》(The Codes on Takeovers and Mergers and Share Repurchases / 公司收購、合併及股份購回守則)을 발행하였다.

중개인 또는 그 대표자의 진술(Representations by an intermediary or its representatives / 中介人或其代表的表述)(SFO 제176조)

8.4 중개인 또는 그 대표자가 자신의 능력 또는 자격이 정부(Government / 政府) 또는 SFC의 승인이나 보증을 받았다고 명시적이거나 암묵적(Expressly or by implication / 明示或隱含的方式)으로 표현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기타 규정(Other requirements / 其他規定) - 공매도(Short Selling / 賣空)(SFO 제170조)

8.5 SFO는 이미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즉시 행사 가능한 권리를 통해 증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할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일반 금지 및 특정 예외 사항은 제7장 제3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옵션 거래(Options trading / 期權買賣)(SFO 제173조)

8.6 SFC는 규칙을 제정하여 해당 규칙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옵션 거래를 금지할 수 있다. 명백히 이러한 규칙은 SEHK에서 거래되는 옵션을 허용할 것이다.

원치 않는 전화(Unsolicited calls / 未獲邀約的造訪)(SFO 제174조)(Cold calling / 擅自造訪)

8.7 원치 않는 전화, 흔히 “콜드콜(Cold call / 擅自造訪)”이라고 불리는 행위는 중개인이 어떠한 사람에게도 명시적 초대 없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다. 원치 않는 전화는 제9장 제3절에서 논의된다.

증권 중개인의 제안(Offers by securities intermediaries / 證券中介人提出的要約, s. 175, SFO)

8.8 증권 거래사(Type 1 regulated activity / 第1類受規管活動), 투자자문(Type 4 regulated activity / 第4類受規管活動), 기업재무고문(Type 6 regulated activity / 第6類受規管活動) 또는 그 대표자가 증권을 매수·매도하기 위한 제안은 SFO 제175조 및 부표 7(Schedule 7 / 附表7)의 상세 요건을 따른다.

3-9 제VIII부-감독 및 조사(Supervision and investigations / 監管及調查)

9.1 제VIII부에 따라 SFC는 두 가지 주요 조사 권한을 가진다:

(a) 상장 법인(Listed corporations / 上市法團)(SFO 제179조), 중개인 및 그 특수관계인(SFO 제180조), 지정 거래(Specified transactions / 指明交易)(SFO 제181조)에 관한 조사 및 문서·답변 획득 권한;

(b) SFO 위반 가능성, 불법행위(Misfeasance / 不當行為) 및 공익에 반하는 활동 등에 대한 일반 조사 권한(SFO 제182조 및 제183조).

상장 법인(Listed corporations / 上市法團)

9.2 SFC는 상장회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근거가 있으며, 기록·문서·선서 진술 및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권한을 가진다.

9.3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a) 상장회사의 이사 및 직원(과거·현재);

(b) 관련 법인(Related corporation / 連繫法團, 아래 참조);

(c) 인가 재무 기관(Authorized financial institution, AFI / 認可財務機構);

(d) 감사인(Auditor / 核數師);

(e) 기타 모든 사람.

참고: 관련 법인관련 법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i)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 / 控股公司)거나 다른 법인의 자회사(Subsidiary / 附屬公司) 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이면, 해당 법인들은 특수관계인이다.

(ii) 한 개인이 한 개 이상의 법인의 이사회 구성, 총회 의결권 과반수(Control more than half / 控制過半數) 또는 발행주식 과반수(Participating share capital / 參與已發行股本)를 소유할 경우, 각 법인과 그 자회사는 관련 법인이다.

중개인 및 그 특수관계인(Intermediaries and their associated entities / 中介人及其有聯繫實體)

9.4 SFC는 중개인 또는 중개인의 특수관계인이 SFO 및 관련 통지·요건, 면허·등록 조건, 기타 부과된 조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독 점검(Supervisory inspections / 監管視察)을 실시할 수 있다.

9.5 SFC는 권한 부여된 사람(Authorize a person / 授權任何人)(주로 직원)을 지정하여 면허 법인의 시설을 점검하고, 해당 법인·연관 기관·관련 법인 및 관련 법인의 연관 기관의 문서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9.6 관련 당국(HKMA 또는 SFC)이 서면으로 해당 정보의 공개 또는 제출이 필요함을 증명하지 않는 한, AFI(중개인 또는 중개인의 특수관계인·특수관계 법인·특수관계 법인의 특수관계인을 제외함)은 고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9.7 권한 부여된 사람(Authorized person / 獲授權人)은 답변자에게 서면으로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a) 합리적 기간 내에 법정 선언(Statutory declaration / 法定聲明)을 통해 답변을 확인;

(b) 답변을 알지 못해 제공할 수 없음을 이유와 함께 법정 선언으로 진술.

법정 선언은 권한 부여된 사람이 진행할 수 있다.

거래(Transactions / 交易)

9.8 SFC 또는 SFC가 권한을 부여한 사람은 증권, 선물계약, 집합투자기구(CIS / 集體投資計劃) 거래 관련 정보를 특정인(Specified persons / 指明人士)에게 요구할 수 있다.

특정인은:

(a) 해당 거래 당사자, 거래 관련 이해관계자;

(b) 거래 수행에 참여한 중개인.

요구된 정보에는 거래 내역 및 당사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범죄이다.

범죄 가능성에 대한 수사(Investigations of possible offences / 調查可能罪行)(SFO 제182조 및 제183조)

9.9 이 조항들은 SFO의 핵심 조항으로, SFC에 SFO 위반 가능성, 불법행위, 공익에 반하는 활동 등을 조사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SFC는 또한 SFO 제XI부에 따른 규율 조치(Disciplinary action / 紀律行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다.

9.10 SFC는 직원 또는 재정사 사장(Financial Secretary / 財政司司長) 동의 하에 다른 사람을 조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조사관은 누구든 조사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Prson under investigation / 受調查人)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문서 및 설명 제공;

(b) 조사관 출석 및 질문에 답변;

(c) 합리적 지원 제공;

(d) 증거를 법정 선언으로 뒷받침;

(e) 증거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법정 선언 제공.

범죄(Offences / 罪行)

9.11 조사관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오도성 답변을 제공한 사람은 범죄이다.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인의 범죄를 야기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

9.12 SFC는 권한 부여자 또는 조사관의 요구 불이행자에게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SFO 제185)。

9.13 SFC 직원, 권한 부여자 또는 조사관은 적절한 경우 치안판사(Magistrate / 裁判官)에게 다음과 같이 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다:

(a) 지정인, 경찰 및 필요 인원을 7일 내에 지정된 장소에 진입하도록 승인, 필요 시 강제 진입 가능;

(b) 현장 인원에게 관련 문서 제출 요구;

(c) 관련 문서 삭제, 변경, 제거 금지;

(d) 지정인에게 다음 권한 부여:

(i) 관련 문서 검색, 압수, 이동;

(ii) 문서 6개월 보관, 연장 가능(SFO 제191조).

9.14 제VIII부에 따라 제출이 요구된 문서를 파기, 위조, 은닉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한(Destroys, falsifies, conceals or otherwise disposes / 銷毀、揑改、隱藏或以其他方式處置) 사람은 범죄이다.

3-10 제IX부-규율(Discipline / 紀律)

10.1 SFO 제194조는 “규제 대상자”(Regulated person / 受規管人士)가 “부정행위”(Misconduct / 失當行為)를 저질렀거나 적합하지 않은 인물일 경우, SFC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면허를 가진 법인 또는 대리인(Licensed corporation or representative / 持牌法團或代表)의 경우, 면허가 허가한 모든 또는 일부 규제 활동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다.

(b) 책임자(Responsible officer / 負責人員)의 경우, 책임자로서의 승인(Approval as a responsible officer / 核准)을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다(본 용어의 정의는 제4장 제1.3절 참조).

(c) 규제 대상자에게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질책(Reprimand / 譴責)을 할 수 있다.

(d) 규제 대상자가 면허, 등록, 책임자 승인 또는 HKMA 등록부(Entry in the HKMA register / 於金管局的紀錄冊)에 등재되거나, 임원(Executive officer / 主管人員)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c) 규제 대상자에게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질책(Reprimand / 譴責)을 할 수 있다.

(e) 단독 또는 병행하여 규제 대상자에게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3배 또는 1,000만 홍콩달러(HK$10 million / 1,000萬港元)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여기서 “규제 대상자”란 면허 법인, 면허 대리인, 면허 법인의 책임자, 또는 면허 법인의 업무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문맥에서 “부정행위”란 다음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i) SFO의 조항 및 일부 회사법(Companies Ordinance, CO / 公司條例) 조항 위반

(ii) SFC에서 부여한 면허 또는 등록의 조건 위반

(iii) 규제 활동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

10.2 SFO 제196조는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기서 “규제 대상자”란 등록 기관(Registered institution / 註冊機構), 등록 기관의 임원(Executive officer / 主管人員), 등록 기관의 업무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 또는 HKMA 등록부에 등재된 규제 활동 종사자를 의미한다.

10.3 SFO 제195조 및 제197조는 SFC가 규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정의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일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a) 파산(Bankruptcy / 破產) 또는 자산관리(Receiverhip / 財產接管) 또는 채권자와의 채무 조정(Arrangements with creditors / 債務安排)

(b) 청산 실행에 관련된 부과금을 상환하지 않음(Failure to satisfy a levy of execution / 沒有清償實施執行所涉及的款項)

(c) 개인 또는 이사의 정신적 무능력(Mental incapacity / 精神無行為能力)

(d) 개인, 법인 또는 이사가 범죄로 유죄 판결(Conviction / 裁定犯罪)을 받아 적합성(Fitness and properness / 適當性)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는 전체 규제 사업에 적용될 수도 있고, 특정 부분에만 적용될 수도 있다.

10.4 제IX부의 다른 조항은 SFC의 규율 권한 행사의 절차적 사항을 다루지만, 본 매뉴얼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3-11 제X부-개입 권한 및 절차(Powers of intervention and proceedings / 干預的權力及法律程序)

11.1 제X부에 따라 SFC는 면허 법인의 사업 운영 방식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권한은 다음 목적을 가진다.

(a) 면허 법인의 투자자 및 상장 법인의 소수 주주(Minority shareholders / 少數股東)의 이익 보호, 거래 상대방 및 기타 채권자 보호

(b) 투자 대중(Public / 公眾)의 이익 또는 공익(Public interest / 公眾利益) 보호

(c) 면허 법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입:

(i) 적합한 인물 기준(Fit and proper criteria / 適當人選標準)을 충족하지 못함

(ii) SFO의 지정 조항 위반

(iii) 면허가 일시 정지되거나 취소됨

11.2 SFC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입 통지(Intervention notices / 干預通知)를 발부할 수 있다.

(a) 면허 법인의 사업 활동 제한 또는 특정 활동 수행 금지(SFO 제204조)

(b) 고객 소유 자산(자체 또는 타인이 보유)의 처분 금지(SFO 제205조)

(c) 면허 법인이 부채를 충당할 수 있도록(It may be able to meet its liabilities / 能應付債務) SFC가 지정한 가치 또는 종류의 자산을 홍콩 또는 기타 지역에서 유지하도록 요구

11.3 SFC는 이유를 제시하여 통지를 철회, 변경 또는 대체할 수 있으며(SFO 제209조),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도 통지는 유효하다(SFO 제210조). 통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 SFC는 원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 原訟法庭)에 통지 준수를 명령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SFO 제211조).

11.4 SFC는 또한 원심 법원에 다음과 같은 청구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a) 공익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CO에 따라 법인(AFI 제외)에 대한 청산 명령(Winding-up order / 清盤令), 파산조례(Bankruptcy Ordinance / 破產條例)에 따라 면허 대표(Licensed representative / 持牌代表)에 대한 파산 명령(Bankruptcy order / 破產令) 신청(SFO 제212조)

(b) 관련 조항, 명령, 통지, 면허 또는 등록 조건 위반 방지를 위한 금지 명령(Injunction / 強制令) 신청(SFO 제213조)

11.5 상장 법인의 사업 운영 또는 처리 방식이 회원(Member / 成員)에게 억압적(Oppressive / 欺壓), 사기적(Fraudulent / 欺詐), 불공정(Prejudicial / 不公平損害)일 경우, SFC는 필요 시 HKMA와 협의 후, 원심 법원에 다양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SFO 제214조).

3-12 제XI부-증권 및 선물 사무 상소 심판소(Securities and Futures Appeals Tribunal / 證券及期貨事務上訴審裁處)

12.1 SFO는 SFC 및(상소인이 등록 기관일 경우) HKMA 결정에 대한 상소를 심리하는 상근 심판소(Full-time tribunal / 全職審裁處)를 설치하였으며, 심판소장은 판사(Judge / 法官)가 맡는다. 심판소에서 심리 가능한 결정은 SFO 부표8 제2부(Schedule 8, Part 2 / 附表8第2部)에 명시되어 있다.

3-13 제XII부-투자자 보상(Investor compensation / 對投資者的賠償)

13.1 SFO 제XII부는 SFC가 단일 투자자 보상 기금(Investor Compensation Fund / 投資者賠償基金)을 설립 및 유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일반 중개인(비거래소 참여자 포함)의 고객이 입은 손실을 보상한다.

13.2 SEHK 및 HKFE 거래 시 투자자 보상 기금 부과금(Compensation fund levy / 賠償基金徵費)를 징수하며,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해진 비율로 납부한다.

13.3 투자자 보상 유한회사(Investor Compensation Company Limited / 投資者賠償有限公司)는 SFO에 따라 설립 및 인가되어 기금 관리, 운영, 청구 처리 SFO 제3부 제5분부(Division 5, Part III, 第III部第5分部)를 담당하며, SFC 승인하에 업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3.4 SFC는 기금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및 보험 적용 범위 등을 정의하고, 보상 한도는 개인 기준(HK$150,000 / 150,000港元)으로 설정된다.

(a)증권 및 선물(투자자 보상-청구) 규칙(Securities and Futures (Investor Compensation - Claims) Rules / 證券及期貨(投資者賠償-申索)規則)은 누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한다.

(b)증권 및 선물(투자자 보상-보상 한도) 규칙(Securities and Futures (Investor Compensation - Compensation Limits) Rules / 證券及期貨(投資者賠償-賠償上限)規則)은 개인별 최대 보상액을 HK$150,000으로 규정한다.

3-14 제XIII부 및 제XIV부-시장 부정행위 심판소 및 증권·선물 거래 관련 범죄(Market Misconduct Tribunal / 市場失當行為審裁處, Offences relating to dealings in securities and futures contracts / 關於證券及期貨合約交易等的罪行)

14.1 제XIII부와 제XIV부 내용은 제9장에서 다룬다.

3-15 제XIVA부-내부 정보 공개(Disclosure of inside information / 披露內幕消息) 및 제XV부-권익 공개(Disclosure of interests / 權益披露)

내부자 정보 공개 의무(Duty of disclosure of inside information / 披露內幕消息的責任)

15.1 제XIVA부, SFO는 상장법인에 대해 내부 정보(Inside information / 內幕消息)를 알게 된 후,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며, 특정 예외 경우가 있다(SFO 제307D조).

주1: 내부 정보의 정의는 제9장 제1.9절을 참조한다.

주2: 제XIVA부, SFO는 비교적 새로운 조항으로(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전에 《홍콩 연합거래소 증권 상장 규칙》(Rules Governing the Listing of Securities on 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Limited / 香港聯合交易所有限公司證券上市規則)을 통해 상장법인에 부과되었던 일부 공개 의무를 법적 근거로 확립한 것이다.

15.2 상장법인이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해당 법인의 임원(Officer / 高級人員)이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경우

(b)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서 행동할 경우, 그 정보가 해당 법인과 관련된 내부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SFO 제307B(2)조)

주1: “임원”이라 함은 “해당 법인의 이사, 매니저(Manager / 經理) 또는 비서(Company Secretary / 公司秘書), 또는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는 기타 사람”을 의미한다.

주2: “매니저”(Manager / 經理)라 함은 이사회의 직접 권한 하에 있으며, 법인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공개 규정의 예외 사항(Exception to disclosure requirement / 披露規定的例外情況)

15.3 상장법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SFO 제307B조, 에 따라 내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a) 법령(Enactment / 成文法)이나 법원 명령(Court order / 法庭命令)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경우

(b) 정보의 기밀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정보가 미완성된 계획이나 협상과 관련된 경우

(ii) 정보가 영업 비밀(Trade secret / 商業秘密)인 경우

(iii) SFC가 해외 법률 또는 제한 명령에 의해 금지된 공개에 대한 면제를 부여한 경우

공개 의무 위반(Breach of disclosure requirement / 違反披露規定)

15.4 상장법인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책임을 진다(SFO 제307G조).

(a) 위반이 임원의 고의(Intentional / 蓄意), 무모함(Reckless / 罔顧) 또는 과실(Negligent / 疏忽)로 발생한 경우

(b) 임원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5.5 또한, 상장법인 및/또는 이사는 SFO 제307N, 에 따라 최대 HK$ 800만의 규제 벌금(Regulatory fine / 規管性罰款) 및/또는 기타 제재(Sanctions / 其他制裁)를 받을 수 있다.

내부 정보 공개 지침(Guidelines on disclosure of inside information / 內幕消息披露指引)

15.6 SFC는 SFO 제399조에 근거하여 “내부 정보 공개 지침”(Guidelines on Disclosure of Inside Information, GDII / 內幕消息披露指引)을 발행하여 상장법인이 제XIVA부에 따른 내부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GDII는 법적 효력은 없다.

권익 공개 의무(Duty of disclosure of interests / 權益披露責任)

15.7 제XV부는 증권 시장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개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현대적 추세를 반영한다. 제XV부의 핵심 요건은 상장회사의 “관련 주식 자본”(Relevant share capital / 有關股本) 즉, 의결권 있는 주식(Voting shares / 投票權)의 권익을 공개하는 것이다(발행 여부와 무관).

15.8 상장회사의 관련 주식 자본에 대한 권익을 공개할 때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은 다음 두 가지이다.

(a) 이사(Directors / 董事) 및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s / 最高行政人員)는 모든 권익을 공개해야 한다.

(b) 기타 인물(Other persons / 其他人士)은 공개 의무(Disclosure obligations / 披露責任)가 있으며, 해당 회사의 관련 주식 자본 권익이 5%에 도달하면 공개해야 한다.

15.9 상기 각 경우에서 “권익”(Interest / 權益)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롱/숏 포지션(Long and short positions / 好倉及淡倉, 순합산 없이)

주식 파생상품(Equity derivatives / 股本衍生工具, 예: 워런트, 옵션, 현금 또는 실물 결제 여부 포함)

귀속된 권익(Attributed interests / 應佔權益, 예: 신탁, 기업 주식, 가족 보유 등)

15.10 공개 의무를 가진 인물은 다음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공개해야 한다.

(a) 권익 비율(Percentage level / 所持權益百分率) 변화(예: 해당 상장회사의 주식 매매)

(b) 권익 성격(Nature / 所持權益性質) 변화(예: 콜옵션(Call option) 행사로 주식 취득)

주: 5% 기준으로 공개 의무가 있는 인물은 권익 변동 시, 전체 백분율 변동에 따라 추가 공개를 한다. 5%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도 공개해야 한다.

15.11 공개는 정해진 기한(대체로 관련 사건 발생 후 3영업일 이내)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장법인 및 상장 거래소(Listed exchange / 交易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부담 완화(Reduction of disclosure burden / 減輕披露負擔)

15.12 SFO는 상장법인의 주요 주주(Substantial shareholders / 主要股東) 및 전액 출자 그룹사(Wholly owned groups / 全資擁有集團公司) 등 활동 감독에 큰 기여를 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상장회사의 소유권 조사 권한(Listed corporation’s powers to investigate ownership / 上市法團調查擁有權的權力) - 상장회사에 의한 조사(Investigation by listed corporation / 由上市法團進行調查)(SFO 제329조)

15.13 상장법인은 SFO 제329조에 따라, 자신이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권익이 있다고 믿는 인물로부터 주식 권익 확인을 요구하여, 해당 인물이 보유한 권익(롱/숏 및 파생상품 포함)을 조사할 수 있다.

15.14 또한, 상장법인의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 / 繳足股本)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면 조사 요청 가능하다(SFO 제331조).

15.15 상장법인이 조사 후 정보를 수령하면, 상장 거래소, SFC 및 AFI일 경우 HKMA에도 통지해야 한다. 거래소는 SFC 지침에 따라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조사 요청이 주주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상장법인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재정사 사장(Financial Secretary / 財政司司長)의 검사관(Inspectors / 審僱員) 임명

15.16 재정사 사장은 상장법인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가진 인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검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주주가 신청하고,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면 검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3-16 제XVI부-잡항 조문(Miscellaneous / 雜項條文)

일반 원칙(General / 一般原則)

16.1 본부는 또한 SFO의 주요 부분으로, 공동 적용 가능하고 규제 권한을 가진 조항들을 모아놓았으며, 다른 곳에는 적용되지 않는 잡항들과 민사법 적용 확대와 관련된 추가 조항들을 포함한다.

(a) 비밀 유지(Secrecy / 保密條文, SFO 제378조)

(b) SFC 법정 기능 수행 시 선의로 수행한 자에 대한 면책(Statutory immunity / 法定豁免, SFO 제380조)

(c) 상장법인 감사인(Auditor / 核數師)이 감사 중 발견한 사기 등 부정행위 신고 시 민사 책임 면제(SFO 제381조)

SFC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제공(Provision of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to the SFC / 向證監會提供虛假或具誤導性的資料)

16.2 누구든지 해당 자료가 중요한 사항에 있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을 알면서, 또는 해당 자료가 중요한 사항에 있어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무시한 채 SFC에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경우(신청 시 또는 기타 상황에서), 이는 범죄에 해당한다(SFO 제383조 및 제384조).

이 규정은 또한 홍콩연합거래소 유한회사 증권 상장 규칙(Rules Governing the Listing of Securities on 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Limited / 香港聯合交易所有限公司證券 上市規則)이 상장사에 대해 시행하는 공개 진술서(Public statements / 公開聲明) 제출 및 기타 지속적인 공시 의무에도 적용된다.

SFC의 민사 소송 절차 개입 권한(Power of the SFC to intervene in civil proceedings / 證監會介入民事法律程序的權力)

16.3 이 권한은 SFC가 법원의 승인을 전제로, 제3자 간에 SFO 또는 CO의 특정 조항과 관련된 민사 소송 절차에 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SFO 제385조).

SFC는 변호사를 통하거나 통하지 않고, 어떠한 민사 소송도 개시하거나 진행할 수 있다(SFO 제387A조).

법인 임원의 법인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Liabilities of officers of corporations for offences by corporations / 法團高級人員對法團所犯罪行的法律責任)

16.4 법인의 임원이 범죄를 조력,교도,선동,촉진 하에 SFO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임원도 범죄 책임을 진다(SFO 제390조).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적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사적 소송권(Private right of action for false or misleading public communications / 可對虛假或具誤導性的公開通訊提出私人訴訟的權利)

16.5 누구든지 고의적으로, 무모하게 또는 과실로(Knowingly, recklessly or negligently / 知情、罔顧或疏忽 ) 증권 및 선물 계약과 관련되거나 증권 가격 또는 선물 계약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통신을 대중에게 발신하는 경우, 해당자는 책임을 진다(SFO 제391조).

기타 사항(Other matters / 其他事項)

16.6 재정사 사장은 관보 공고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을 증권 또는 선물계약에 해당(또는 해당하지 않음)하도록 규정하고, 새로운 금융거래를 CISs으로 규정함으로써 이를 규제 범위에 포함시킬 권한을 부여받는다(SFO 제392조 및 제393조).

16.7 SFC는 규칙, 수측, 지침(Rules, codes and guidelines / 規則、守則 及指引) 제정 가능(SFO 제397至399조).

17 제XVII부-폐지 및 관련 조항(Repeals and related provisions / 廢除及有關條文)

17.1 제XVII부는 SFO 시행 이전 증권·선물 법제의 원활한 전환을 거쳐 시행(Ensuring a smooth transition / 過渡至實施)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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