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및 선물 조례 /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SFO”)

1. 배경 (Background / 背景) - 왜 「증권 및 선물 조례」(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SFO / 證券及期貨條例)를 제정하였는가?

1.1 「증권 및 선물 조례」(SFO / 證券及期貨條例) 시행 이전에는 홍콩의 증권, 선물 계약 및 투자 상품에 대한 규제 체계가 10개의 서로 다른 조례(SFO가 시행될 당시 이미 폐지됨)에 의해 규제되었으며, 이러한 조례들은 서로 다른 규제 및 법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기 다른 시기에 제정된 것이었다.

1.2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확장, 새로운 시장 참여자, 새로운 거래방식의 등장, 그리고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으로 인해 기존 법적 틀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1.3 또한, 홍콩은 자본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로 발전하였다.

(a) 중국 본토의 중요한 해외 자금조달 중심지,

(b) 아시아·태평양 시간대의 지역 금융 중심지,

(c) 런던과 뉴욕을 잇는 국제 금융시장이다.

1.4 이러한 이유로, 홍콩에는 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이며 유연한 규제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SFO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고, 기존 법체계의 결함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본 절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 주요 조항의 개요를 설명한다.

SFO의 목적 (Objectives of the SFO / 《證券及期貨條例》的目標)

1.5 SFO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춘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다.

(a) 공정하고 질서 있으며 투명한 시장을 촉진하는 것,

(b) 새로운 상품 및 혁신, 그리고 기술 인프라의 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일 것,

(c) 충분한 권한과 재량을 가진 규제기관이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며,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장치를 통해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을 지는 체계일 것,

(d)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국제 관행과 조화를 이루되, 동시에 지역적 요구와 상황에 맞게 조정된 체계일 것.

2. 제Ⅰ부 – 서론 (Preliminary / 導言) - 해석(Interpretation / 釋義)

2.1 제Ⅰ부에는 부표 1 (Schedule 1 / 附表1)을 인용하는 해석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부표에는 SFO 전반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일반적 정의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특정 부분(Part / 部)나 조항(Section / 條文) 내에 별도의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 정의는 해당 부나 조항의 문맥에서만 적용된다.

2.2 SFO의 조항은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인물(또는 단체)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a) “허가 법인”(Licensed Corporation / 持牌法團) –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 證券及期貨事務監察委員會)의 인가를 받고 직접 감독을 받는 법인을 말한다.

(b) “등록 기관”(Registered Institution / 註冊機構) – 홍콩 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 香港金融管理局)의 직접 감독을 받으며, 증권선물위원회(SFC / 證券及期貨事務監察委員會)에 등록된 인가된 금융기관(Authorized Financial Institutions, AFIs / 認可財務機構)을 말한다.

(c) “중개인”(Intermediary / 中介人) – 위의 허가 법인과 등록 기관 모두를 포함한다.

3. 제Ⅱ부 – 증권선물위원회 (The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 證券及期貨事務監察委員會) - 그 조직, 목표, 기능, 권한 및 의무(its constitution, objectives, functions, powers and duties / 其架構、目標、職能、權力及責任)

3.1 제Ⅱ부에서는 SFC의 목적, 기능 및 일반적 의무, 권한 위임의 권력, 그리고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AR / 香港特別行政區) 행정장관(Chief Executive / 行政長官) 및 재정사 사장(Financial Secretary / 財政司司長)과의 관계를 다룬다.

제Ⅱ부의 보다 상세한 검토는 제1장 제2절 및 제3절에서 다루어진다.

4. 제Ⅲ부 – 거래소회사, 결산소, 거래소 통제인, 투자자 보상회사 및 자동화 거래 서비스(Exchange Companies, Clearing Houses, Exchange Controllers, Investor Compensation Companies and Automated Trading Services / 交易所公司、結算所、交易所控制人、投資者賠償公司及自動化交易服務)

4.1 제Ⅲ부는 SFC가 홍콩 시장의 인프라를 운영하는 여러 기관을 인정(Recognition / 認可)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a) “거래소 통제인”(Exchange Controller / 交易所控制人) – 거래소 및/또는 결산소를 통제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유일한 해당 기관은 홍콩거래결산유한회사(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 香港交易及結算所有限公司)이다.

(b) “거래소회사”(Exchange Company / 交易所公司) – 증권시장 또는 선물시장을 운영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유일한 해당 기관은 홍콩연합거래소유한회사(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Limited, SEHK / 香港聯合交易所有限公司, 聯交所) 및 홍콩선물거래소유한회사(Hong Kong Futures Exchange Limited, HKFE / 香港期貨交易所有限公司, 期交所)이다.

(c) “결산소”(Clearing House / 結算所) – 결제 및 청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의미하며, 유일한 해당 기관은 홍콩증권결산유한회사(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Company Limited / 香港中央結算有限公司), 연합거래소옵션결산유한회사(SEHK Options Clearing House Limited / 香港聯合交易所期權結算所有限公司) 및 홍콩선물결산공사유한회사(HKFE Clearing Corporation Limited / 香港期貨結算有限公司)이다.

(d) “투자자 보상회사”(Investor Compensation Company / 投資者賠償公司) – 유일한 해당 기관은 투자자보상유한회사(Investor Compensation Company Limited / 投資者賠償有限公司)이다.

모든 경우에, SFC는 이러한 인정을 부여하기 전에 반드시 재정사 사장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2 제Ⅲ부는 위 4.1절에서 언급한 시장운영기관의 의무, 권한 및 민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4.3 제Ⅲ부는 또한 SFC가 자동화 거래 서비스 제공자(Automated Trading Services, ATS / 自動化交易服務)를 인정하는 절차도 규정하고 있다./p>

SFC의 시장운영기관 관련 권한 (Powers of the SFC in relation to Market Operators / 證監會有關市場營運機構的權力)

4.4 증권 및 선물시장의 규제기관으로서, SFC는 시장 내의 모든 운영기관을 감독하며, 이들이 SFO의 요구사항에 따라 규제 기능과 운영을 수행하도록 보장한다.

5 제IV부-투자 제안(Offers of investments / 投資要約)

5.1 제IV부는 다음 세 가지 핵심 측면을 포함한다.

(a) SFO 제103조에 따르면, 허용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한, 공중에게 투자 제안(Offer of investments / 投資要約)을 하는 것은 범죄이다. 예를 들어, 등록된 증권 설명서(Registered prospectus / 已登記的招股章程)에 따라 이루어진 제안은 허용된다.

(b) SFO 제104조는 SFC가 집합투자계획(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CISs / 集體投資計劃)(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Mutual funds / 互惠基金)” 또는 “유닛 트러스트(Unit trusts / 單位信託)”라고 함)에 대한 인가를 부여하고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CIS를 공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c) SFO 제104A조는 SFC가 구조화 상품(Structured products / 結構性產品)에 대한 인가를 부여하고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상품을 공중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d) SFO 제105조는 SFC가 공중에게 제안을 포함한 광고 및 기타 문서의 발행에 대한 인가를 부여하고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5.2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제IV부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에 대해 적절히 규제된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와 같이 SFC에 부여된 권한은 홍콩 시장에서 평판이 좋고 구조가 체계적인 투자 상품의 개발을 장려하며, 의심스러운 상품과 계획을 제거하고자 한다.

제IV부의 보다 상세한 검토는 제8장(Topic 8 / 第8章) 제3절에 제공되어 있다.

6 제V부 – 면허 및 등록 (Licensing and registration / 發牌及註冊)

규제 활동(Regulated activities / 受規管活動)

6.1 제 V부는, 어떠한 사람이 “규제 활동”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해당 사람이 SFC로부터 적절하게 면허를 받거나 등록되지 않았거나, 해당 사람 또는 활동이 적용 가능한 면제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규정한다.

6.2 규제 활동은 열 가지 명확한 유형으로 구분된다(SFO 부표5 참조):

제1유형: 증권 거래(Dealing in securities / 證券交易)

제2유형: 선물 계약 거래(Dealing in futures contracts / 期貨合約交易)

제3유형: 레버리지 외환 거래(Leveraged foreign exchange trading / 槓桿式外匯交易)

제4유형: 증권에 대한 자문(Advising on securities / 就證券提供意見)

제5유형: 선물 계약에 대한 자문(Advising on futures contracts / 就期貨合約提供意見)

제6유형: 기업 금융에 대한 자문(Advising on corporate finance / 就機構融資提供意見)

제7유형: 자동화 거래 서비스 제공(Providing automated trading services / 提供自動化交易服務)

제8유형: 증권 담보 금융 제공(Securities margin financing / 提供證券保證金融資)

제9유형: 자산 관리(Asset management / 提供資產管理)

제10유형: 신용 등급 제공(Credit rating services / 提供信貸評級服務)

재무장관(Financial Secretary / 財政司司長)은 관보(Gazette / 憲報)에 공고함으로써 이 목록을 수정할 수 있다. 위 열 가지 규제 활동의 범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검토는 제4장 제8절에제공된다.

단일 면허(Single licence / 單一牌照)

6.3 열 가지 규제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SFC는 개인에게 단일 면허(또는 등록)만 부여하며, 이를 통해 면허 보유자가 열 가지 규제 활동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단일 면허 제도(Single licence regime / 單一牌照制度)”라고 한다.

누가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있는가?(Who may be licensed or registered? / 誰可獲發牌或註冊?) - 중개인(Intermediaries / 中介人)

6.4 오직 법인(Corporation / 法團)만 중개인이 될 수 있다. 면허를 받은 법인은 “면허 법인(Licensed corporation / 持牌法團)”으로 간주되며, AFI(인증 금융 기관, Authorized Financial Institution / 認可財務機構)인 경우에는 “등록 기관(Registered institution / 註冊機構)”으로 간주된다. 이들을 통틀어 “중개인(Intermediaries / 中介人)”이라고 한다.

법인의 면허 부여와 AFI의 등록 차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제4장 제1절에서 제공된다.

대표(Representatives / 代表)

6.5 중개인을 대신하여 규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은 대표로 간주되며, 면허(Licensed / 發牌)를 취득해야 합니다(면허 법인인 경우) 또는 등록(Legistered / 註冊)해야 한다(등록 기관인 경우). 이 구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4장 제1절을 참조한다.

담당자 및 관리인원(Responsible officers and executive officers / 負責人員及主管人員)

6.6 또한 SFO는 특정인이 중개인의 활동에 책임을 지고 적절히 면허 또는 등록을 받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제4장 제1절에서 논의된다.

법인 또는 그 대표자가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후에는 SFC(등록인의 경우 HKMA)의 지속적인 규제 및 감독을 받는다. 이는 제4장 및 5에서 추가로 논의된다.

적합성과 적정성(Fit and proper / 適當人選)

6.7 현재 목적상 주목할 다른 중요한 요소는 법인 또는 개인이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을 “적합하고 적정한 인물(Fit and proper / 適當人選)”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SFO는 이 문제에 대한 판단 권한을 SFC에 부여하며, SFC가 고려해야 하는 사항(자격, 경력 등)을 명시한다.

적합성과 적정성 문제는 주제 4 1.14~1.26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된다.

7 제VI부 – 준수 및 보고(Compliance and reporting / 遵從及報告)

7.1 제VI부는 면허 법인(Licensed corporations / 持牌法團)과 등록 기관(Registered institutions / 註冊機構)이 준수해야 하는 규정과 SFC 및 HKMA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을 다룬다.

7.2 모든 중개인은 자본 요건(Capital requirements / 資本要求), 재무 보고(Financial reporting / 財務報告), 내부 통제(Internal controls / 內部監控), 위험 관리(Risk management / 風險管理), 그리고 고객 자산 보호(Client assets protection / 客戶資產保障)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7.3 면허 법인과 등록 기관은 매년 연례 재무 보고(Annual financial reporting / 年度財務報告)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에는 재무 상태(Financial position / 財務狀況), 수익(Income / 收入), 지출(Expenditure / 支出) 및 기타 규제 요구 사항이 포함된다.

7.4 중개인은 내부 감사(Internal audit / 內部審計)를 수행하고, 내부 감사 보고서를 SFC 또는 HKMA에 제출해야 한다.

7.5 규제 당국은 준수 검토(Compliance review / 遵從審查)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시정 명령(Corrective actions / 糾正措施)을 내릴 수 있다.

7.6 자본 요건은 중개인의 위험 노출(Risk exposure / 風險暴露)에 따라 결정된다. SFC 및 HKMA는 정기적으로 자본 적정성(Capital adequacy / 資本充足性)을 평가한다.

7.7 중개인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Client funds / 客戶資金)을 분리 계정(Segregated account / 分隔賬戶)에 보관해야 한다. 이 계좌는 중개인의 자체 자산과 분리되어야 한다.

7.8 증권 및 선물 거래에 있어, 모든 거래 기록(Trade records / 交易記錄)은 최소 7년간 보관해야 한다.

7.9 중개인은 이상 거래(Unusual transactions / 非正常交易) 또는 잠재적 시장 부정행위(Potential market misconduct / 潛在市場失當行為)를 보고해야 한다.

7.10 의심되는 자금세탁(Suspicious money laundering / 可疑洗錢) 활동은 즉시 금융정보분석센터(Financial Intelligence Unit / 金融情報分析中心)에 보고되어야 한다.

7.11 고객 확인 및 실사(Customer due diligence / 客戶盡職審查)는 신규 계좌 개설 시 필수이다.

7.12 고위험 고객(High-risk clients / 高風險客戶)에 대해서는 강화된 실사(Enhanced due diligence / 強化盡職審查)를 수행해야 한다.

7.13 관련 법규(Regulations / 法規)에 따라 보고된 정보는 정확하고 최신이어야 한다.

7.14 중개인은 모든 임직원(Employee / 員工)이 규제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Training / 培訓)해야 한다.

7.15 내부 통제 시스템(Internal control systems / 內部監控系統)은 정기적으로 검토 및 개선되어야 한다.

7.16 위험 관리 프로세스(Risk management processes / 風險管理流程)는 식별, 평가, 모니터링, 완화(Mitigation / 緩解)를 포함해야 한다.

7.17 중개인은 컴플라이언스 담당자(Compliance officer / 遵從主任)를 지정해야 하며, 이 담당자는 모든 규제 보고 및 준수 활동을 감독한다.

7.18 거래 보고(Trade reporting / 交易報告)는 SFC 및 관련 거래소(Exchanges / 交易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되어야 한다.

7.19 고객 자산 보호(Client assets protection / 客戶資產保障) 규정은 중개인이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한다.

7.20 고객 투자자금(Client investment funds / 客戶投資資金)과 중개인 자체 자금(Own funds / 自有資金)은 반드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7.21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Systems and data security / 系統及數據安全)은 무단 접근, 도난 또는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7.22 내부 및 외부 감사(Internal and external audit / 內部及外部審計) 결과는 SFC 또는 HKMA가 검토할 수 있도록 보고해야 한다.

7.23 중개인은 규제 변경(Regulatory changes / 法規變動)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책 및 절차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7.24 불법 행위 또는 규제 위반(Regulatory breaches / 法規違反)이 발생할 경우, 즉시 SFC 또는 HKMA에 보고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7.25 분기별 보고(Quarterly reporting / 季度報告)는 SFC 또는 HKMA의 요구에 따라 제출된다.

7.26 중개인은 준수 및 보고 절차(Compliance and reporting procedures / 遵從及報告程序)에 대한 문서화(Documented / 文件化)를 유지해야 한다.

7.27 SFC와 HKMA는 필요에 따라 현장 검사(On-site inspections / 現場檢查)를 수행할 수 있으며, 중개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8 제VII부-중개인의 영업행위(Business conduct of intermediaries / 中介人營業行為)

업무 윤리 강령(Codes of business conduct / 業務操守守則)

8.1 SFO는 SFC에게 중개인(등록 기관 포함)과 그 대표자가 수행하는 규제 활동(Regulated activities / 受規管業務活動)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부속법령(Subsidiary legislation / 附屬法例)SFO 제168조(s. 168 / 第168條) 및/또는 강령(Codes / 守則) 제169조(s.169 / 第169條)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까지 SFC는 제169조에 근거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 몇 가지 윤리 강령을 발표하였다. 이들 강령은 제5장에서 자세히 다루어진다.

8.2 중개인 또는 그 대표자가 강령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 위반이 되거나,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강령 위반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a) SFC는 해당 위반 사항을 근거로 중개인 또는 대표자가 계속하여 라이선스를 유지하거나 등록될 적합한 인물(Fit and proper person / 適當人選)인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b) SFO에 따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절차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강령의 조항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강령에 일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8.3 또한 SFO 제XVI부 제399조(s. 399, Part XVI / 第XVI部 第399條)도 SFC에게 다양한 사안에 대한 강령 또는 지침(Codes or guidelines / 守則或指引)을 발행할 권한을 부여하며, 이러한 강령이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한다.

예를 들어 SFC는 SFO 제399(2)조(s.399(2) / 第399(2)條)에 따라 《기업 인수, 합병 및 주식환매 강령》(The Codes on Takeovers and Mergers and Share Repurchases / 公司收購、合併及股份購回守則)을 발행하였다.

중개인 또는 그 대표자의 진술(Representations by an intermediary or its representatives / 中介人或其代表的表述)(SFO 제176조)

8.4 중개인 또는 그 대표자가 자신의 능력 또는 자격이 정부(Government / 政府) 또는 SFC의 승인이나 보증을 받았다고 명시적이거나 암묵적(Expressly or by implication / 明示或隱含的方式)으로 표현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

기타 규정(Other requirements / 其他規定) - 공매도(Short Selling / 賣空)(SFO 제170조)

8.5 SFO는 이미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즉시 행사 가능한 권리를 통해 증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할 권리가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일반 금지 및 특정 예외 사항은 제7장 제3절(Topic 7, Section 3 / 第7章第3節)에서 자세히 다룬다.

옵션 거래(Options trading / 期權買賣, s. 173, SFO)

8.6 SFC는 규칙에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옵션 거래를 금지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명백히 이러한 규칙은 홍콩거래소(SEHK / 聯交所)에서 거래되는 옵션을 허용한다.

원치 않는 전화(Unsolicited calls / 未獲邀約的造訪, Cold calling / 擅自造訪, s. 174, SFO)

8.7 원치 않는 전화, 흔히 “콜드콜(Cold call / 擅自造訪)”이라고 불리는 행위는 중개인이 어떠한 사람에게도 명시적 초대 없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다. 원치 않는 전화는 제9장 제3절(Topic 9, Section 3 / 第9章第3節)에서 논의된다.

증권 중개인의 제안(Offers by securities intermediaries / 證券中介人提出的要約, s. 175, SFO)

8.8 증권딜러(Type 1 규제 활동 / 第1類受規管活動), 투자자문(Type 4 규제 활동 / 第4類受規管活動), 기업금융자문(Type 6 규제 활동 / 第6類受規管活動) 또는 그 대표자가 증권을 매수·매도하기 위한 제안은 SFO 제175조 및 부록 7(Schedule 7, SFO / 附表7)의 상세 요건을 따른다. 상세 내용은 본 학습 자료 범위를 벗어난다.

복습 질문(Revision questions / 溫習問題)
질문 2: 라이선스 법인이 자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변 2: 라이선스 법인은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SFC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SFC가 해당 활동 수행을 허용하지 않는 한 즉시 해당 라이선스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질문 3: SFO에서 연관 기관(Associated entity / 有聯繫實體)이란 무엇인가?
답변 3: 연관 기관이란 중개인의 지배 기관(Controlling entity / 控權實體)이며, 홍콩에서 중개인의 고객 자산(Client assets / 客戶資產)을 수령하거나 보유하는 회사를 말한다.

9 제VIII부-감독 및 조사(Supervision and investigations / 監管及調查)

9.1 제VIII부에 따라 SFC는 두 가지 주요 조사 권한을 가진다:
(a) 상장 법인(Listed corporations / 上市法團, s. 179, SFO), 중개인 및 그 연관 기관(s. 180, SFO), 지정 거래(Specified transactions / 指明交易, s. 181, SFO)에 관한 조사 및 문서·답변 획득 권한;
(b) SFO 위반 가능성, 불법행위(Misfeasance / 不當行為) 및 공익에 반하는 활동 등에 대한 일반 조사 권한(ss. 182 and 183, SFO).

상장 법인(Listed corporations / 上市法團)

9.2 SFC는 상장회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근거가 있으며, 기록·문서·선서 진술 및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권한을 가진다.

9.3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a) 상장회사의 이사 및 직원(과거·현재);
(b) 관련 법인(Related corporation / 有連繫法團, 아래 참조);
(c) 인가 금융기관(Authorized financial institution, AFI / 認可財務機構);
(d) 감사인(Auditor / 核數師);
(e) 기타 모든 사람.

참고(Note / 附註): 관련 법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i) 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주회사(Holding company / 控股公司)거나 다른 법인의 자회사(Subsidiary / 附屬公司) 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이면, 해당 법인들은 관련 법인이다.
(ii) 한 개인이 한 개 이상의 법인의 이사회 구성, 총회 의결권 과반수(Control more than half / 控制過半數) 또는 발행주식 과반수(Participating share capital / 參與已發行股本)를 소유할 경우, 각 법인과 그 자회사는 관련 법인이다.

중개인 및 그 연관 기관

9.4 SFC는 중개인 또는 중개인의 연관 기관이 SFO 및 관련 통지·요건, 라이선스·등록 조건, 기타 부과된 조건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독 점검(Supervisory inspections / 監管視察)을 실시할 수 있다.

9.5 SFC는 특정인(주로 직원)을 지정하여 라이선스 법인의 시설을 점검하고, 해당 법인·연관 기관·관련 법인 및 관련 법인의 연관 기관의 문서와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9.6 중개인·중개인의 연관 기관·관련 법인·관련 법인의 연관 기관을 제외한 AFI는, 관련 기관(HKMA / 香港金融管理局 또는 SFC)이 서면으로 조사 목적상 정보 제공 또는 문서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증하지 않는 한 고객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9.7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Authorized person / 獲授權人)은 답변자에게 서면으로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a) 합리적 기간 내에 법정 선언(Statutory declaration / 法定聲明)을 통해 답변을 확인;
(b) 답변을 알지 못해 제공할 수 없음을 이유와 함께 법정 선언으로 진술.
법정 선언은 권한 부여자가 진행할 수 있다.

거래(Transactions / 交易)

9.8 SFC 또는 SFC가 권한을 부여한 사람은 증권, 선물계약, 집합투자기구(CIS / 集體投資計劃) 거래 관련 정보를 특정인(Specified persons / 指明人士)에게 요구할 수 있다.
특정인은:
(a) 해당 거래 당사자, 거래 관련 이해관계자;
(b) 거래 수행에 참여한 중개인.
요구된 정보에는 거래 내역 및 당사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범죄이다.

범죄 조사(Investigations of possible offences / 調查可能罪行, ss. 182 and 183, SFO)
9.9 이 조항들은 SFO의 핵심 조항으로, SFC에 SFO 위반 가능성, 불법행위, 공익에 반하는 활동 등을 조사할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SFC는 또한 제XI부(Part XI, SFO)에 따른 징계 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할 수 있다.

9.10 SFC는 직원 또는 재무장관(Financial Secretary / 財政司司長) 동의 하에 다른 사람을 조사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조사관은 누구든 조사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a) 문서 및 설명 제공;
(b) 조사관 출석 및 질문에 답변;
(c) 합리적 지원 제공;
(d) 증거를 법정 선언으로 뒷받침;
(e) 증거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한 법정 선언 제공.

범죄(Offences / 罪行)

9.11 조사관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오도성 답변을 제공한 사람은 범죄이다.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법인의 범죄를 야기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한다.

9.12 SFC는 권한 부여자 또는 조사관의 요구 불이행자에게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s. 185, SFO / 第185條)。

9.13 SFC 직원, 권한 부여자 또는 조사관은 적절한 경우 치안판사(Magistrate / 裁判官)에게 다음과 같이 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다:
(a) 지정인, 경찰 및 필요 인원을 7일 내에 지정된 장소에 진입하도록 승인, 필요 시 강제 진입 가능;
(b) 현장 인원에게 관련 문서 제출 요구;
(c) 관련 문서 삭제, 변경, 제거 금지;
(d) 지정인에게 다음 권한 부여:
(i) 관련 문서 검색, 압수, 이동;
(ii) 문서 6개월 보관, 연장 가능(s. 191, SFO / 第191條).

9.14 제VIII부에 따라 제출이 요구된 문서를 파기, 위조, 은닉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한 사람은 범죄이다.

10 제IX부-징계(Discipline / 紀律)

10.1 《증권 및 선물 조례》(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SFO / 證券及期貨條例) 제194조는 “규제 대상자”(regulated person / 受規管人士)가 “부정행위”(misconduct / 失當行為)를 저질렀거나 적합하지 않은 인물일 경우,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 證監會)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면허를 가진 법인 또는 대리인(licensed corporation or representative / 持牌法團或代表)의 경우, 면허가 허가한 모든 또는 일부 규제 활동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다.
(b) 책임자(responsible officer / 負責人員)의 경우, 책임자로서의 승인(Approval as a responsible officer / 核准)을 취소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다(본 용어의 정의는 제4장 제1.3절 참조).
(c) 규제 대상자에게 공개 또는 비공개로 질책(reprimand / 譴責)을 할 수 있다.
(d) 규제 대상자가 면허, 등록, 책임자 승인 또는 홍콩 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 香港金融管理局) 등록부(entry in the HKMA register)에 등재되거나, 임원(executive officer / 主管人員)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e) 단독 또는 병행하여 규제 대상자에게 부정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의 3배 또는 1,000만 홍콩달러(HK$10 million / 1,000萬港元)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여기서 “규제 대상자”(regulated person / 受規管人士)란 면허 법인(licensed corporation / 持牌法團), 면허 대리인(licensed representative / 持牌代表), 면허 법인의 책임자(responsible officer / 負責人員), 또는 면허 법인의 업무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 문맥에서 “부정행위”(misconduct / 失當行為)란 다음 중 하나를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i) SFO의 조항 및 일부 회사법(Companies Ordinance, CO / 公司條例) 조항 위반
(ii) SFC에서 부여한 면허 또는 등록의 조건 위반
(iii) 규제 활동과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 또는 부작위

10.2 제196조 SFO는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여기서 “규제 대상자”란 등록 기관(registered institution / 註冊機構), 등록 기관의 임원(executive officer / 主管人員), 등록 기관의 업무 관리에 관여하는 사람 또는 HKMA 등록부에 등재된 규제 활동 종사자를 의미한다.

10.3 제195조 및 제197조 SFO는 증권선물위원회(SFC / 證監會)가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정의하며, 여기에는 다음의 경우 면허 또는 등록을 일시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a) 파산(bankruptcy / 破產) 또는 자산관리(receiverhip / 財產接管) 또는 채권자와의 채무 조정(arrangements with creditors / 債務安排)
(b) 집행 levy 미이행(failure to satisfy a levy of execution / 沒有清償實施執行所涉及的款項)
(c) 개인 또는 이사의 정신적 무능력(mental incapacity / 精神無行為能力)
(d) 개인, 법인 또는 이사가 범죄로 유죄 판결(conviction / 裁定犯罪)을 받아 적합성(fitness and properness / 適當性)에 의문이 제기된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는 전체 규제 사업에 적용될 수도 있고, 특정 부분에만 적용될 수도 있다.

10.4 제IX부의 다른 조항은 SFC의 징계 권한 행사의 절차적 사항을 다루지만, 본 매뉴얼에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11 제X부-개입 권한 및 절차(Powers of intervention and proceedings / 干預的權力及法律程序)

11.1 제X부에 따라 SFC는 면허 법인(licensed corporation / 持牌法團)의 사업 운영 방식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권한은 다음 목적을 가진다.

(a) 면허 법인의 투자자 및 상장 법인의 소수 주주(minority shareholders / 少數股東)의 이익 보호, 거래 상대방 및 기타 채권자 보호
(b) 투자 대중(public / 公眾)의 이익 또는 공익(public interest / 公眾利益) 보호
(c) 면허 법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개입:
(i) 적합한 인물 기준(fit and proper criteria / 適當人選標準)을 충족하지 못함
(ii) SFO의 지정 조항 위반
(iii) 면허가 일시 정지되거나 취소됨

11.2 SFC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입 통지(intervention notices / 干預通知)를 발부할 수 있다.

(a) 면허 법인의 사업 활동 제한 또는 특정 활동 수행 금지(Section 204, SFO / 《證券及期貨條例》第204條)
(b) 고객 소유 자산(자체 또는 타인이 보유)의 처분 금지(Section 205, SFO / 《證券及期貨條例》第205條)
(c) 면허 법인이 부채를 충당할 수 있도록 SFC가 지정한 가치 또는 종류의 자산을 홍콩 또는 기타 지역에서 유지하도록 요구

11.3 SFC는 이유를 제시하여 통지를 철회, 변경 또는 대체할 수 있으며(Section 209, SFO / 《證券及期貨條例》第209條),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도 통지는 유효하다(Section 210, SFO / 《證券及期貨條例》第210條). 통지를 따르지 않을 경우 SFC는 원심 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 原訟法庭)에 통지 준수를 명령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Section 211, SFO / 《證券及期貨條例》第211條).

11.4 SFC는 또한 원심 법원에 다음과 같은 청구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a) 공익상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사법(CO / 公司條例)에 따라 법인(인정 금융기관 제외)에 대한 청산 명령(winding-up order / 清盤令), 파산조례(Bankruptcy Ordinance / 破產條例)에 따라 면허 대리인(licensed representative / 持牌代表)에 대한 파산 명령(bankruptcy order / 破產令) 신청(Section 212, SFO / 《證券及期貨條例》第212條)
(b) 관련 조항, 명령, 통지, 면허 또는 등록 조건 위반 방지를 위한 금지 명령(injunction / 強制令) 신청(Section 213, SFO / 《證券及期貨條例》第213條)

11.5 상장 법인(listed corporation / 上市法團)의 사업 운영 또는 처리 방식이 구성원(member / 成員)에게 억압적(oppressive / 欺壓), 사기적(fraudulent / 欺詐), 불공정(prejudicial / 不公平損害)일 경우, SFC는 필요 시 HKMA와 협의 후, 원심 법원에 다양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Section 214, SFO / 《證券及期貨條例》第214條).

12 제XI부-증권 및 선물 사무 상소 심판소(Securities and Futures Appeals Tribunal / 證券及期貨事務上訴審裁處)

12.1 SFO는 SFC 및(상소인이 등록 기관일 경우) HKMA 결정에 대한 상소를 심리하는 상근 심판소(full-time tribunal / 全職審裁處)를 설치하였으며, 심판소장은 판사(Judge / 法官)가 맡는다. 심판소에서 심리 가능한 결정은 SFO 부속서 8(Schedule 8, Part 2 / 附表8第2部)에 명시되어 있다.

13 제XII부-투자자 보상(Investor compensation / 對投資者的賠償)

13.1 SFO 제XII부는 SFC가 단일 투자자 보상 기금(Investor Compensation Fund / 投資者賠償基金)을 설립 및 유지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일반 중개인(비거래소 참여자 포함)의 고객이 입은 손실을 보상한다.

13.2 증권거래소(Stock Exchange of Hong Kong, SEHK / 聯交所) 및 홍콩선물거래소(Hong Kong Futures Exchange, HKFE / 期交所) 거래 시 투자자 보상 기금 levy를 징수하며,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해진 비율로 납부한다.

13.3 투자자 보상 유한회사(Investor Compensation Company Limited / 投資者賠償有限公司)는 SFO에 따라 설립 및 인가되어 기금 관리, 운영, 청구 처리(Division 5, Part III, SFO / 第III部第5分部)를 담당하며, SFC 승인하에 업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13.4 SFC는 기금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및 보험 적용 범위 등을 정의하고, 보상 한도는 개인 기준(HK$150,000 / 150,000港元)으로 설정된다.

(a) 《증권 및 선물(투자자 보상-청구) 규칙》(Securities and Futures (Investor Compensation - Claims) Rules / 證券及期貨(投資者賠償-申索)規則)은 누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한다.
(b) 《증권 및 선물(투자자 보상-보상 한도) 규칙》(Securities and Futures (Investor Compensation - Compensation Limits) Rules / 證券及期貨(投資者賠償-賠償上限)規則)은 개인별 최대 보상액을 HK$150,000으로 규정한다.

14 제XIII부 및 제XIV부-시장 부정행위 심판소 및 증권·선물 거래 관련 범죄(Market Misconduct Tribunal / 市場失當行為審裁處, Offences relating to dealings in securities and futures contracts / 關於證券及期貨合約交易等的罪行)

14.1 제XIII부와 제XIV부 내용은 제9장(Topic 9)에서 다룬다.

15 제XIVA부-내부 정보 공개(Disclosure of inside information / 披露內幕消息) 및 제XV부-권익 공개(Disclosure of interests / 權益披露)

내부 정보 공개 의무

15.1 제XIVA부, 《증권 및 선물 조례》(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SFO / 證券及期貨條例)는 상장법인(listed corporation / 上市公司)에 대해 내부 정보(inside information / 內幕消息)를 알게 된 후,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신속히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며, 특정 예외 경우가 있다(Section 307D, SFO / 第307D條).
주1: 내부 정보의 정의는 제9장(Topic 9) 제1.9절을 참조한다.
주2: 제XIVA부, SFO는 비교적 새로운 조항으로(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전에 《홍콩 연합거래소 증권 상장 규칙》(Rules Governing the Listing of Securities on 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Limited / 香港聯合交易所有限公司證券上市規則)을 통해 상장법인에 부과되었던 일부 공개 의무를 법적 근거로 확립한 것이다.

15.2 상장법인이 내부 정보를 알게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해당 법인의 임원(officer / 高級人員)이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알고 있었어야 하는 경우
(b) 합리적인 사람이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서 행동할 경우, 그 정보가 해당 법인과 관련된 내부 정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Section 307B(2), SFO / 第307B(2)條)

주1: “임원”(Officer / 高級人員)이라 함은 “해당 법인의 이사, 매니저(manager / 經理) 또는 비서(Company Secretary / 公司秘書), 또는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는 기타 사람”을 의미한다.
주2: “매니저”(Manager / 經理)라 함은 이사회의 직접 권한 하에 있으며, 법인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공개 의무의 예외

15.3 상장법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Section 307B, SFO에 따라 내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a) 법령(enactment / 成文法)이나 법원 명령(court order / 法庭命令)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경우
(b) 정보의 기밀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i) 정보가 미완성된 계획이나 협상과 관련된 경우
(ii) 정보가 영업 비밀(trade secret / 商業秘密)인 경우
(iii) SFC가 해외 법률 또는 제한 명령에 의해 금지된 공개에 대한 면제를 부여한 경우

공개 의무 위반

15.4 상장법인이 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책임을 진다(Section 307G, SFO / 第307G條).
(a) 위반이 임원의 고의(intentional / 蓄意), 무모함(reckless / 罔顧) 또는 과실(negligent / 疏忽)로 발생한 경우
(b) 임원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5.5 또한, 상장법인 및/또는 이사는 Section 307N, SFO에 따라 최대 HK$8,000,000(800만 홍콩달러 / 800萬港元)의 규제 벌금(regulatory fine / 規管性罰款) 및/또는 기타 제재(sanctions / 其他制裁)를 받을 수 있다.

내부 정보 공개 지침

15.6 SFC는 Section 399, SFO에 근거하여 “내부 정보 공개 지침”(Guidelines on Disclosure of Inside Information, GDII / 內幕消息披露指引)을 발행하여 상장법인이 제XIVA부에 따른 내부 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하도록 지원한다. GDII는 법적 효력은 없다.

권익 공개 의무

15.7 제XV부는 증권 시장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공개와 투명성을 요구하는 현대적 추세를 반영한다. 제XV부의 핵심 요건은 상장회사의 “관련 주식 자본”(relevant share capital / 有關股本) 즉, 의결권 있는 주식(voting shares / 投票權)의 권익을 공개하는 것이다(발행 여부와 무관).

15.8 상장회사의 관련 주식 자본에 대한 권익을 공개할 때 지켜야 할 기본 규칙은 다음 두 가지이다.
(a) 이사(directors / 董事) 및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s / 最高行政人員)는 모든 권익을 공개해야 한다.
(b) 기타 인물(other persons / 其他人士)은 공개 의무(disclosure obligations / 披露責任)가 있으며, 해당 회사의 관련 주식 자본 권익이 5%에 도달하면 공개해야 한다.

15.9 상기 각 경우에서 “권익”(interest / 權益)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롱/숏 포지션(long and short positions / 好倉及淡倉, 순합산 없이)

주식 파생상품(equity derivatives / 股本衍生工具, 예: 워런트, 옵션, 현금 또는 실물 결제 여부 포함)

귀속된 권익(attributed interests / 應佔權益, 예: 신탁, 기업 주식, 가족 보유 등)

15.10 공개 의무를 가진 인물은 다음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공개해야 한다.
(a) 권익 비율(percentage level / 所持權益百分率) 변화(예: 해당 상장회사의 주식 매매)
(b) 권익 성격(nature / 所持權益性質) 변화(예: 콜옵션(call option) 행사로 주식 취득)

주: 5% 기준으로 공개 의무가 있는 인물은 권익 변동 시, 전체 백분율 변동에 따라 추가 공개를 한다. 5% 미만으로 감소할 경우도 공개해야 한다.

15.11 공개는 정해진 기한(대체로 관련 사건 발생 후 3영업일 이내)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장법인 및 상장 거래소(listed exchange / 交易所)에 제출해야 한다.

공개 부담 완화

15.12 SFO는 상장법인의 주요 주주(substantial shareholders / 主要股東) 및 전액 출자 그룹사(wholly owned groups / 全資擁有集團公司) 등 활동 감독에 큰 기여를 하지 않는 정보에 대한 공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상장법인의 소유권 조사 권한

15.13 상장법인은 Section 329, SFO에 따라, 자신이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권익이 있다고 믿는 인물로부터 주식 권익 확인을 요구하여, 해당 인물이 보유한 권익(롱/숏 및 파생상품 포함)을 조사할 수 있다.

15.14 또한, 상장법인의 납입자본금(paid-up capital / 繳足股本)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합리적 사유를 제시하면 조사 요청 가능하다(Section 331, SFO / 第331條).

15.15 상장법인이 조사 후 정보를 수령하면, 상장 거래소, SFC 및 AFI일 경우 HKMA에도 통지해야 한다. 거래소는 SFC 지침에 따라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조사 요청이 주주로부터 이루어진 경우, 상장법인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제공해야 한다.

재무장관(Financial Secretary / 財政司司長)의 검사관(inspectors / 審僱員) 임명

15.16 재무장관은 상장법인의 소유권 또는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가진 인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검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주주가 신청하고,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면 검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16 제XVI부-잡항(Miscellaneous / 雜項條文)

16.1 본부는 공통 적용 조항 및 규제 권한을 포함하며, 다른 부문에 적합하지 않은 잡항과 민사 법 적용 확대 관련 추가 조항을 포함한다.
(a) 비밀 유지(secrecy / 保密條文, Section 378, SFO / 第378條)
(b) SFC 법정 기능 수행 시 선의로 수행한 자에 대한 면책(statutory immunity / 法定豁免, Section 380, SFO / 第380條)
(c) 상장법인 감사인(auditor / 核數師)이 감사 중 발견한 사기 등 부정행위 신고 시 민사 책임 면제(Section 381, SFO / 第381條)

16.2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 또는 오도 정보 제공 시 범죄 성립(Section 383, 384, SFO / 第383及384條). 공개 진술(public statements / 公開聲明) 및 지속적 공개 의무에도 적용된다.

16.3 SFC는 법원의 승인 하에, 제3자 간 민사 소송에 개입 가능하다(Section 385, 387A, SFO / 第385, 387A條).

16.4 법인(officer / 高級人員)이 범죄를 조력, 교사, 방조, 승인, 또는 과실로 야기한 경우 해당 임원도 범죄 책임을 진다(Section 390, SFO / 第390條).

16.5 공개 통신이 허위·오도적일 경우, 증권 및 선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 개인 민사 책임 발생(Section 391, SFO / 第391條).

16.6 재무장관은 새로운 금융상품을 증권 또는 선물계약으로, 새로운 금융 구조를 CIS로 지정 가능(Sections 392, 393, SFO / 第392及393條).

16.7 SFC는 규칙, 코드, 지침 제정 가능(Sections 397-399, SFO / 第397至399條).

17 제XVII부-폐지 및 관련 조항(Repeals and related provisions / 廢除及有關條文)

17.1 제XVII부는 SFO 시행 이전 증권·선물 법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습 문제(Revision Questions)

Q4: 증권선물사무상소재판(Securities and Futures Appeals Tribunal / 證券及期貨事務上訴審裁處)은 왜 설립되었는가?
A4: SFC 결정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상소를 심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Q5: SFC가 민사소송에 개입할 수 있는가?
A5: 가능하나, SFO 또는 CO 일부 관련 사항에 한하며 법원의 승인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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