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거래 및 결제소 유한회사 /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조직 및 구조(Formation and structure / 組織及架構)

4.1 홍콩 거래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HKEx / 香港交易所)는 증권거래소홍콩(Stock Exchange Hong Kong, SEHK / 聯交所)에 상장된 회사이다. 2000년 3월 6일, SEHK, 홍콩 선물거래소(HKFE / 期交所) 및 세 개의 관련 결제소(結算所), 즉 1 홍콩 중앙결제 유한회사(Hong Kong Securities Clearing Company Limited / 香港中央結算有限公司), 2 SEHK 옵션 결제소 유한회사(The SEHK Options Clearing House Limited / 香港聯合交易所期權結算所有限公司), 3 HKFE 결제소(HKFE Clearing Corporation Limited / 香港期貨結算有限公司)는 모두 HKEx의 전액 출자 자회사로 편입되었으며, 본 학습자료에서는 필요에 따라 ‘HKEx 그룹(HKEx Group / 香港交易所集團)’으로 통칭되거나, 필요 시 전체 명칭으로 표기된다.

4.2 HKEx는 증권선물위원회(SFC / 證監會)로부터 증권선물조례(SFO / 證券及期貨條例) 제59조에 따라 인정받은 거래소 통제기관(Recognized exchange controller / 認可交易所控制人)이다. SEHK와 HKFE는 SFO 제19조에 따라 각각 홍콩 내 주식시장과 선물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거래소 회사(Exchange company / 交易所公司)로 인정받았다. 세 개의 결제소는 SFO 제37조에 따라 인정되었다. 인정받은 거래소 통제기관은 인정받은 거래소 회사나 결제소를 통제할 수 있다.

4.3 HKEx는 SEHK 및 HKFE를 통해 거래되는 증권 및 선물계약 시장이 공정하고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책임이 있다. HKEx는 리스크를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공익(Public interest / 公益), 특히 투자 공중(Investing public / 投資公眾)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해야 하며, 만약 공익과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SEHK는 상장규칙(Listing Rules / 上市規則)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Topic 7 참조).

4.4 HKEx 이사회(Board / 董事會)는 정부가 임명한 이사(Majority / 大多數)와 주주가 선출한 이사들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회장(Chairman / 主席)을 선출하고 행정총재(Chief Executive / 行政總裁)를 임명한다. HKEx 회장은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AR / 香港特區行政長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HKEx 행정총재는 SF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SFC는 HKEx, 거래소 회사 및 결제소의 활동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하며, 규칙 및 규칙 개정안을 승인하고, 그들이 부과하는 수수료를 승인하며, 관련 법규를 집행 및 시행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

4.6 HKEx, 거래소 및 결제소는 사업 리스크 관리 및 자체 상장, 거래, 결제 및 청산 규칙 집행을 제외하고는, 시장 참여자에 대한 1차적 신중 및 행동 규제를 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 기능은 SFC가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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