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신청서에 적힌 ‘공동명의 권한’이란 무엇인가요?

개설 신청서에 적힌 ‘공동명의 권한’이란 무엇인가요?

개설 신청서에 적힌 ‘공동명의 권한’이란 무엇인가요?

공동명의 계좌는 두 명 이상이 하나의 계좌를 함께 소유하는 형태로, 홍콩·싱가포르 등 오프쇼어 금융기관에서도 자주 활용됩니다. 특히 한국 거주자가 가족이나 파트너와 함께 자산을 관리하고 상속을 계획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때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공동명의 권한은 계좌 내 자산의 관리나 인출 시, 각 명의인이 어떤 권한을 가지는지를 정하는 약정이며,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소를 지정합니다.

Signing Arrangement(서명 권한)

계좌 운용이나 송금 지시를 내릴 때, 공동명의인 중 누가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하는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Either one of the account holders sign singly(공동명의인 중 1인 서명만으로 지시 가능)
  • Both (all) account holders sign jointly(모든 공동명의인의 서명이 있어야 지시 가능)

일반적으로는 편의성을 고려해 ‘Either’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신탁이나 고액 자산을 다루는 경우 등 보안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Both’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Ownership by Two or More Persons(소유 형태)

계좌 내 자산의 소유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주로 다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Joint Tenants with Rights of Survivorship(WROS, 생존권이 있는 공동소유):
    각 공동명의인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누군가 사망하면 그 지분은 자동으로 생존한 명의인에게 승계됩니다. 별도의 상속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비거주자나 국제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 Tenants in Common(지분 지정형 공동소유):
    각 명의인의 지분을 미리 정하는 방식이지만, 사망한 명의인의 지분은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거주자 계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프쇼어 금융기관에서는 상속·세무 측면에서 비거주자가 원활하게 계좌를 운용할 수 있도록 보통 ‘Either + WROS’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해외투자를 계획할 때도, 장래의 자산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