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자녀와 함께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8세 자녀와 함께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8세 자녀와 함께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역외 금융기관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판단에 따라 서명할 수 있는 연령을 기준으로, 공동명의인의 최소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은 만 21세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만 8세 아동은 단독 또는 공동명의인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며, 대신 부모가 단독명의로 개설한 후 「지정수익자(Beneficiary)」나 「신탁(Trust) 구조」를 활용해 자녀에게 향후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한국 거주자가 해외(홍콩·싱가포르 등) 금융기관에서 자산을 운용할 때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명의에 포함시키기보다는 「후견인 또는 수익자 지정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세무·법률상 안전하며, 향후 상속 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요건은 금융기관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연령 및 요건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