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인 추가나 변경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추가하는 명의인은 신규 계좌 개설 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여권 등 신분증명서류와 영문 주민등록등본·공과금 고지서 등 주소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금융기관은 기존 계좌의 명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별도의 공동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한 뒤 자산을 이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금융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권/주소증빙 제출 필요, 기관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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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금융기관에 보유한 자산은, 명의인이 사망하면 상속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비용을 감수할 만하지만, 소액 자산의 경우 시간과 비용 대비 효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거주자의 경우, 국내 상속세 신고와 해외 상속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므로 더욱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단독 명의 계좌의 자산을 원활히 이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전…
해외 금융기관에서는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계좌 형태로 ‘보통예금(Savings Account)’과 ‘당좌예금(Checking Account / Current Account)’이 있습니다. 보통예금은 한국에서도 익숙한 형태로, 예치금에 대해 매일 또는 매월 이자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당좌예금은 한국에서는 주로 법인이나 사업자가 수표·어음 결제를 위해 사용하는 계좌로, 개인에게는 다소 생소합니다. 그러나 홍콩·싱가포르 등 오프쇼어 금융허브나 유럽·미국 등에서는 당좌예금이 개인의 일상적 자금 결제 계좌로 널리…
홍콩, 싱가포르 등 오프쇼어 금융기관에서는 한 계좌에서 여러 통화를 관리할 수 있는 ‘멀티커런시 계좌(Multi-currency Account)’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엔(JPY)을 포함해 미 달러(USD), 홍콩 달러(HKD), 싱가포르 달러(SGD), 유로(EUR) 등 주요 통화를 동시에 보유하고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 은행에서는 대형 은행이라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 제도(FDIC 보험) 등의 제약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미 달러 외 통화 예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