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홍콩 법률 제도 개요(Outline of Hong Kong’s legal system / 香港法律制度概述)
홍콩의 법률 제도는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7년 중국 반환 이후에도,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 원칙에 따라 독립적인 법률 제도와 사법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법(Basic Law): 홍콩의 헌법적 지위와 법체계의 근간
보통법(Common Law): 판례에 의한 법적 판단
입법회(Legislative Council)가 제정한 조례(Ordinances)에 따라 통치
독립된 사법부(Judiciary)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
즉, 홍콩의 법률 제도는 법치주의(Rule of Law)와 사법 독립(Judicial Independence)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법 체계입니다.
2-2. 회사법 및 관련 사항(Companies Ordinance and related matters /《公司條例》及相關事宜 )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 Cap. 622)는 홍콩 내에서 회사의 설립, 운영, 관리, 청산 등에 관한 기본 법률입니다.
이 법은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설립 절차 및 형태 (예: 유한회사, 무한회사 등)
이사회(Directors) 및 주주의 권리와 의무
회계 및 감사 보고 의무
주식 발행 및 자본 구조 관리
회사 청산(Winding up) 및 해산 규정
즉, 회사조례는 홍콩에서 기업 활동을 법적으로 규율하는 핵심 법률로, 모든 홍콩 내 기업은 이 법에 따라 등록·운영·보고·해산 등의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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