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조례》및 관련 사항 / Companies Ordinance and related matters

2.1 회사법 및 회사에 대한 기본 지식의 이해는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증권 및 선물거래의 규제 체계가, 면허를 받은 법인이 반드시 회사(Company / 公司) 또는 법인 단체(Body corporate / 法團)여야 한다는 요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조례(Companies Ordinance / 公司條例, 이하 CO)는 1인 이상이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CO 제4조). 또한, CO는 회사에 단 한 명의 회원(Member / 成員)만 있는 경우, 그 1명이 회사 회의의 정족수(Quorum / 法定人數)를 구성한다고 규정한다.

독립된 법인체(Separate legal entity / 獨立的法律實體)

2.2 회사는 그 회원과 구별되는 독립된 법인체(Legal entity / 法律實體)이다. 회사는 법인격(Legal person / 法人格)을 가지며, 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될 수 있고,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며, 범죄 및 불법행위(Torts / 侵權)를 저지를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영속적(Perpetual succession / 永久性)을 가지며, 해산(Dissolution / 解散)되지 않는 한 존속한다.

회사는 대부분의 경우 회원의 책임이 제한된 유한회사(Limited company / 有限公司)가 될 수 있다.

개인회사, 공공회사 및 상장회사(Private, public and listed companies / 私人、公眾及上市公司) – 개인회사(CO 제29조)(Private company / 私人公司)

2.3 개인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회사이다.

(a) 주식(Share / 股份) 양도의 권리를 제한한다.

(b) 회원수가 5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현직 및 과거 직원 중 회원인 경우는 제외).

(c) 주식 또는 사채(Debentures / 債權證)를 일반에게 제공할 수 없다.

공공회사(Public company / 公眾公司)

2.4 공공회사는 개인회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회사, 즉 위에서 언급한 개인회사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회사이다.

상장회사(Listed company / 上市公司)

2.5 상장회사는 거래소(Exchange / 證券交易所)의 상장 요건(Listing requirements / 上市規定)을 충족하고, 그 주식 또는 사채가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이다. 상장된 주식 또는 사채는 어떠한 사유로 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이 취소되지 않는 한, 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조직 정관 및 정관 세칙(Memorandum and articles of association / 組織章程大綱及章程細則)

2.6 회사의 조직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MOA / 組織章程大綱)과 정관 세칙(Articles of association, AOA / 組織章程細則)은 회사의 헌법(Constition / 章程)으로 간주되며, 회사와 회원 간의 계약을 형성한다.

MOA은 주로 회사와 외부인(Outsiders / 外界人士)과의 관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고, AOA은 회사 내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다.

조직 정관(Memorandum of association, MOA / 組織章程大綱)

2.7 MOA은 회사의 명칭(Name / 名稱), 본사(Domicile / 註冊地點), 책임(Liability / 法律責任) 및 자본(Capital / 股本)을 명시한다.

회사의 목적(Object / 宗旨)은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특수한 경우, 예: 자선회사(Charitable companies / 慈善公司) 제외), 목적 조항(Object clause / 宗旨條款)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벗어난 행위는 초권한(Ultra vires / 越權)으로 간주되어 법적 효력(Legal effect / 法律效力)을 가지지 않는다.

2.8 MOA은 반드시 주식 자본(Share capital / 股本)을 명시하고, 회사의 등록 사무소(Registered office / 註冊辦事處)가 홍콩(Hong Kong / 香港)에 위치함을 명시해야 한다.

2.9 MOA의 자본 조항(Capital clause / 股本條款)은 주식 발행(Share issues / 發行股份)을 통해 조달할 수 있는 수권 자본(Authorized capital / 法定股本), 각 주식 종류(Class of shares / 股份類別) 및 각 주식의 액면가(Nominal value / 面值)를 명시해야 한다.

주식 가치는 홍콩 달러(Hong Kong dollars / 港元) 또는 기타 통화(Currency / 貨幣)로 표시할 수 있다.

MOA의 모범 양식(Model memorandum of association / 模式組織章程大綱)은 CO 부표에 제공된다.

정관 세칙(Articles of association, AOA / 組織章程細則)

2.10 정관 세칙의 모범 양식(Model articles of association / 模式組織章程細則)은 CO 부표 1A표에 제공된다. 대략적으로 다음 4부분으로 구성된다.

(a) 자본, 예: 주식, 주식 권리(Rights / 權利) 및 거래(Dealings / 交易)

(b) 회원, 예: 회의(Meetings / 會議) 및 투표 절차(Voting procedures / 投票程序)

(c) 임원(Officers / 高級人員), 예: 이사의 권한(Powers / 權力), 직무(Duties / 職責), 임명(Appointments / 委任) 및 자격 박탈(Disqualifications / 資格取消), 전무이사(Managing directors / 董事總經理) 및 회사 비서(Company secretaries / 公司秘書)의 임명

(d) 재무(Financial actions / 財務事宜), 예: 배당금(Dividends / 股息), 준비금(Reserves / 儲備), 회계(Accounts / 帳目) 및 감사(Audit / 審計)

회사는 편의를 위해 CO 부표 1A표를 그대로 또는 수정하여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 자본(Share capital / 股本)

2.11 위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MOA은 주식 자본의 금액, 주식으로의 분할 및 각 주식의 액면가를 명시한다. 수권 자본은 보통주(Ordinary shares / 普通股), 우선주(Preference shares / 優先股) 및 상환주(Redeemable shares / 可贖回股份)와 같이 서로 다른 권리와 제한을 가진 다양한 주식 종류(Class of shares / 股份類別)로 구성될 수 있다.

2.12 기타 관련 용어는 다음과 같다.

(a) 발행 주식 자본(Issued capital / 已發行股本) – 발행된 모든 주식의 액면가 총액

(b) 납입 자본(Paid-up capital / 繳足股本) – 회원이 발행 주식에 대해 실제로 지급한 금액

(c) 미납 납입금(Calls in arrear / 欠付催繳股款) – 회사가 발행 주식에 대해 요구한 납입금 중 아직 회원이 지급하지 않은 금액

(d) 미청구 자본(Uncalled capital / 未催繳股本) – 회사가 발행 주식에 대해 아직 청구하지 않은 금액

보통주(Ordinary shares / 普通股)

2.13 보통주 또는 지분주(Equity share / 權益股)는 회사 소유권의 기본 단위이다(미국에서는 Common share / 普通股라 함).

보통주 주주는 과거 및 현재의 이익(Accumulated profits / 累積利潤) 분배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나, 우선주(Preference shares / 優先股) 주주가 우선권을 받고, 채권(Debenture / 債權證) 보유자가 이자를 수령한 이후에만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청산(Winding up / 清盤) 시, 채권자, 우선주 주주(우선권이 있는 경우) 및 채권 보유자에게 지급 후 잔여 순자산(Net assets / 淨資產)을 받을 수 있다.

재정 상태가 양호한 경우의 자발적 청산을 제외하면, 보통주 주주는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보통주 주주는 회사 상황이 악화될 경우 최대 위험을 감수하며, 회사가 번창할 경우 최대 수익을 얻는다.

2.14 홍콩에서는 과거 일부 이해관계 그룹이 “A”주와 “B”주를 발행하도록 조정하는 경우가 있었다(중국 본토의 A주와 B주와는 다르다). “B”주는 일반적으로 “A”주보다 액면가가 낮지만, 강력한 의결권을 가진다. 이를 통해 일부 주주 그룹은 “B”주 보유를 통해 회사 지배를 조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가치와 주주 권한의 분리는 종종 부당하게 이용되었으며, 현재 홍콩연합거래소(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Limited / 香港聯合交易所有限公司)는 “B”형 주식 발행의 상장을 거부한다.

우선주(Preference shares / 優先股)

2.15 우선주 발행은 회사의 MOA 또는 AOA에 의해 허가되어야 한다.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고정 배당률로 배당금(Dividends / 股息)을 받을 권리를 가진 주식을 말한다. 또한 일부 “참가형 우선주(Participating preference shares / 可分紅優先股)”는 고정 배당금뿐만 아니라 남은 분배 가능한 이익(Distributable profits / 可分發利潤)의 일부에도 참여할 권리가 있다.

상환주(CO 제49조)(Redeemable shares / 可贖回股份)

2.16 홍콩 회사는 AOA에서 허가된 경우, 상환 우선주와 상환 보통주를 발행할 수 있다. 상환은 특정 시점에, 또는 주주(Shareholder / 股東)나 회사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발행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2.17 상환주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회사가 이미 상환 불가능한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만 발행 가능

(b) 상환은 다음 자금으로만 가능

(i) 분배 가능한 이익(Distributable profits / 可分發利潤)

(ii) 상환 목적으로 발행된 신규 주식의 수익

(c) 주식이 전액 납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상환 가능

2.18 상환주가 상환되면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며, 발행 주식 자본은 상환 주식의 액면가만큼 감소하나, 수권 자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상환이 이익에서 이루어진 경우, 발행 주식 자본 감소액과 동일한 금액을 자본 상환 준비금(Capital redemption reserve / 資本贖回儲備帳)으로 이체해야 한다.

채권(Debentures / 債權證)

2.19 채권은 회사가 발행한 대출 증서(증거)이며,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양도 가능하다.

채권 보유자는 회사의 채권자(Creditor / 債權人)로서 고정 금리 이자(Fixed interest / 固定利率)를 수령한다. 채권은 발행인이 제공한 자산을 담보로 할 수도 있고, 무담보(Unsecured / 無抵押)일 수도 있다. 채권은 고정 기간(Fixed term / 固定期間)일 수 있으며, 상환 불가(Irredeemable / 不可贖回)일 수도 있다.

채권 보유자는 배당(Dividends / 股息) 분배 전에 우선하여 이자를 수령한다.

상환 가능 채권(Redeemable debenture / 可贖回債權證)의 경우, 회사가 이익을 내든 아니든 상환 기일(Due date / 到期日)에 반드시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해야 한다.

청산 시, 채권 보유자는 주주에게 분배되기 전에 대출 상환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담보 채권 및 무담보 채권(Secured and unsecured debentures / 有抵押及無抵押債權證)

2.20 채권은 회사 자산 일부 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정 담보(Fixed charge / 固定押記) 또는 유동 담보(Floating charge / 浮動押記)로 담보될 수도 있고, 무담보로 발행될 수도 있다.

무담보 채권 보유자는 무담보 채권자(Unsecured creditor / 無抵押債權人)로 간주되며, 담보 채권 보유자는 채무 회사가 채무 불이행 또는 청산 시 담보에 대한 우선권(Priority rights / 優先權)을 가진다.

주주총회 및 의사 절차(Meetings and procedures / 會議及議事程序)

2.21 회사의 주주총회(Shareholders’ meetings / 股東大會)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주주가 회사 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2.22 CO에 따라, 회사는 연례 주주총회(Annual general meeting / 股東週年大會)를 개최해야 한다.

기타 총회는 특별 주주총회(Extraordinary general meeting / 股東特別大會)라고 하며, CO 부표1A표에 규정되어 있다.

특별총회는 이사(Director / 董事), 주주, 감사(Auditor / 核數師), 법원, 파산관리국장(Official Receiver / 破產管理署署長), 임시 청산인(Provisional liquidator / 臨時清盤人) 또는 회사 청산인(Liquidator / 公司清盤人)의 요청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

연례 주주총회(CO 제111조)(Annual general meeting / 週年大會)

2.23 회사는 설립(Incorporation / 成立) 후 18개월 이내에 최초의 연례 주주총회(Annual general meeting / 週年大會)를 개최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 15개월 간격으로 개최해야 한다.

연례 주주총회에서 다루는 업무에는 연간 재무제표(Annual accounts / 年度帳目) 검토, 배당금(Dividends / 股息) 선언, 퇴임 이사의 후임 이사 선출(Election of directors / 選舉董事), 감사(Auditors / 核數師) 선임이 포함된다.

회원은 연간 재무제표와 이사 보고서(Directors’ report / 董事報告)를 포함한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 年度報告)에 대하여 이사에게 질문할 수 있으며, 감사보고서(Auditors’ report / 核數師報告)에 대하여 감사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일반적인 감사보고서는 표준 형식(Standard format / 標準格式)으로 작성되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진실하고 공정하다(True and fair view / 真實而公平)”고 명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질문할 기회는 많지 않다.

그러나 재무제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는 보고서에 한정의견(Qualification / 保留意見)을 포함한다.

결의(Resolutions / 決議)

2.24 CO 제116B조에 따라, 결의는 모든 회원이 서명한 서면 회람(Circularization / 通函)을 통해 통과될 수 있다. 단, 다음 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일반결의(Ordinary resolution / 普通決議)로 승인되어야 한다.

(a)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감사(Auditor / 核數師)의 해임(CO 제131조)

(b)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이사(Director / 董事)의 해임(CO 제157B조)

특별결의(CO 제116조)(Special resolution / 特別決議)

2.25 특별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최소 75% 이상의 회원이 찬성해야 통과되며(직접 투표 또는 위임장(Proxies / 委任代表)을 통한 투표 가능), 결의 통과 의사를 명시한 최소 21일 전 사전통지(Notice / 通知)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별결의가 필요한 사안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a) 주식 자본(Share capital / 股本) 감소

(b) 회사의 자발적 청산(Voluntary winding-up / 自動清盤) 또는 법원 청산(Court-ordered winding-up / 法院清盤)

(c) AOA, MOA의 목적 및 조건(Conditions / 條件) 변경, 단 해당 조건이 AOA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인 경우

특별결의안의 인쇄본은 결의 통과 후 15일 이내에 회사 등록처장(Registrar of Companies / 公司註冊處處長)에 제출되어야 한다.

보통결의(Ordinary resolution / 普通決議)

2.26 보통결의는 CO 또는 CO 부표1A표에 정의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보통결의는 총회에 참석하여 투표한 참석자 과반수(Simple majority / 過半數)의 찬성으로 통과될 수 있는 결의를 말하며, 사전 통지(Notice / 通知)가 요구된다.

주주 권한(Powers of shareholders / 股東的權力) – 총회에서 행사 가능한 권한(Powers exercisable by members in a general meeting / 成員在大會上可行使的權力)

2.27 총회에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AOA 및 회사명 변경

(b) 자기주식 매입(Buybacks / 回購)에 관한 사항

(c) 할인 발행(Discounted issue / 按折讓價發行) 주식 발행

(d) 자본 변경(Capital alteration / 資本更改), 포함 주식 자본 감소

(e) 각 주식 종류(Class of shares / 各類股份)의 권리 변경

(f) 기업 구조 조정 및 재편(Corporate arrangements and reconstructions / 公司安排及重整)

(g) 감사(Auditor / 核數師) 선임 및 해임

(h) 이사(Director / 董事) 해임

(i) 회사 자산(Assets / 公司資產) 처분

(j) 퇴직보상금(Compensation for loss of office / 離職補償) 지급 승인

(k) 법원 명령(Court order / 法令)에 따른 청산 청원 및 자발적 청산

회원 및 소수 주주 보호(Protection of memb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 保障成員及少數股東)

2.28 CO 또는 CO 부표1A표에는 특정 주식 종류(Class of shares / 股份類別) 보유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해당 변경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소 10% 이상의 주식 액면가(Nominal value / 面值)를 보유한 주주는 법원에 변경 취소를 청원(Petition / 呈請)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은 최종적(Final / 最終)이다.

2.29 또한, 개별 회원(Individual member/ 個別成員)는 회사 운영이 일반 회원의 이익에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청원할 수 있다. (주주 이익 보호와 관련된 다른 상황은 2.31 및 2.32절 참조)

소수 주주 권익 보호(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 保障少數股東權益) – 내부 절차 관련

2.30 회사가 총회를 통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일반적으로 회사 내부 경영(Internal management / 內部管理)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는 다수결 원칙(Majority power / 多數權力)의 원칙이다.

2.31 다수결 원칙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CO는 소수주주(Minority shareholders / 少數股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안전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a) 앞서 2.25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정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b) 회사의 결정이 채권자(Creditors / 債權人)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원(Court / 法院)의 승인(Sanction / 批准)이 요구된다.

(c) 반대 의사를 가진 회원(Dissenting members / 異議成員)은 특정 결의를 취소(Cancel / 撤銷)하기 위해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d) 의결권이 있는 납입자본의 5%를 가진 회원은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회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 100명의 회원 또는 발행주식(Issued shares / 已發行股份)의 10% 보유자는 재무장관(Financial Secretary / 財政司司長)에게 회사의 사무에 대한 조사관(Investigator / 調查員)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f) CO 제168A조에 따르면, 회원이 회사의 업무가 일반 회원 또는 일부 회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명령(Order / 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g) 회원은 회사의 청산(Winding up / 清盤)을 청원(Petition / 呈請)할 수 있다.

소수주주의 사법적 보호(Judicial protection of the minority / 少數股東的司法保障)

2.32 상기 법정 안전장치(Statutory safeguards / 法定保障措施) 외에도,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개별 회원이나 다수 회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개입할 수 있다.

(a) 개인 권리(Personal rights / 個人權利)를 집행하기 위한 개인소송(Personal action / 個人訴訟)

(b) 모든 회원 또는 일부 회원의 권리가 유사하게 침해된 경우 공동소송(Joint action / 共同訴訟)

(c) 피고(Alleged wrongdoers / 被指稱違法者)가 회사를 통제하고 있어 회사 명의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파생소송(Derivative action / 衍生訴訟)

이사 및 고위임원(Directors and Officers / 董事及高級人員) - 이사(Directors / 董事)

2.33 CO는 이사를 직위명과 관계없이(Whatever name he is called / 任何名義) 이사 직위를 차지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CO 자체는 이사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지 않으나, CO 부표1A표에 더 많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CO는 개인회사가 아닌 모든 회사(Non-private company / 非私人公司)는 최소 두 명 이상의 이사(Two directors / 最少兩名董事)를 가져야 하며(CO 제153조), 모든 개인회사는 최소 한 명 이상의 이사를 가져야 한다(CO 제153A조).

이사는 총회(General meeting / 大會)에서 회원이 선임(Appoint / 委任)한다.

섀도우 이사(Shadow Directors / 影子董事)

2.34 섀도우 이사는 “회사의 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가 특정인의 지시(Directions / 指示) 또는 명령(Instructions / 指令)에 따라 통상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단, 전문적인 자격(Professional capacity / 專業人士身份)으로 조언(Advice / 意見)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섀도우 이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고위임원(Officer / 高級人員)

2.35 CO에 따르면, 고위임원에는 이사, 관리자(Manager / 經理), 비서(Secretary / 秘書)가 포함된다.

이사의 자격, 권한, 의무 및 법적 책임(Qualifications, Powers, Duties and Liabilities of Directors / 董事的資格、權力、職責及法律責任) - 이사의 자격(Qualifications of Directors / 董事的資格)

2.36 이사로 임명되는 사람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최소 18세 이상

(b) AOA에 규정된 이사가 보유해야 하는 주식(Qualification shares / 資格股)을 보유

(c) 면책되지 않은 파산자(Undischarged bankrupt / 未獲解除破產的破產人)가 아닐 것

(d) 법원의 명령(Court order / 法令)으로 자격(Disqualification / 取消資格)을 박탈당하지 않을 것. 자격 박탈의 네 가지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i) 사기(Fraud / 欺詐) 또는 부정(Dishonesty / 不誠實) 관련 기소 가능 범죄(Indictable offence / 可公訴罪行)로 유죄 판결

(ii) CO 또는 청산인(Liquidator / 清盤人)·관재인(Receiver / 接管人) 직무를 반복적으로 위반

(iii) 회사 사무 관련 사기(Fraud in relation to company matters / 干犯有關公司事務的欺詐行為) 또는 사기성 거래(Fraudulent trading / 欺詐性交易)

(iv) 지급불능 회사(Insolvent company / 無力償債公司)의 이사직 수행 중 부적격 판정(Unfit / 不合適董事)

※ 사기 및 기타 자격 박탈(Disqualification)은 이사와 섀도우 이사 모두에 적용된다.

이사의 권한(Powers of Directors / 董事的權力)

주주보다 우위에 있는 이사의 권한

2.37 회사 운영 통제(Control of the operation of companies / 監控公司營運)에 관한 사항은 CO 부표1A표 또는 회사 AOA 중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다.

회사 업무 관리에 관한 일반 권한(General powers to manage the business / 管理公司業務的一般權力)은 이사에게 귀속된다.

부표1A표에 따라 이사는 회사 소유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나, MOA, AOA 및 특별 결의에서 정한 어떠한 지시사항은 제외된다.

2.38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는 총회 결의(Resolutions passed by members in a general meeting / 大會決議)에 구속되지 않으며, 회원은 미래의 관리 행위를 좌우할 수 없다. 총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관리 개입이 가능하다.

(a) 이사가 행동하기를 거부할 경우

(b)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회원은 보통결의(Ordinary resolution / 普通決議)로 승인 가능)

(c) 신의성실(Fiduiciary duties / 受信責任) 의무 위반 시(회원은 총회에서 추인 가능)

2.39 보통법(Common law / 普通法)에 따르면, 이사는 이사회(Board of directors’ meetings / 董事會會議) 회의를 통해 적절한 정족수(Quorum / 法定人數)로 결의(Resolutions / 決議)를 통과시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AOA은 일반적으로 이사회가 권한을 개별 이사, 위원회, 상무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 이사회 회의 없이도 권한 행사 가능하다.

CO 제153C조에 따르면, 개인회사의 유일 이사가 작성한 서면 결정 기록은 해당 결정의 충분한 증거로 인정된다.

이사의 의무(Duties of Directors / 董事的職責) - 신의성실 의무(Fiduciary duties / 受信責任)

2.40 이사는 회사와 신의성실 관계에 있으며, 이사는 자신의 주인(Principal / 主事人), 즉 회사에 대해 최대한의 선의로 행동해야 하며;

(a)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진실로 행동

(b) 권한을 적절한 목적(Proper purpose / 恰當的目的)으로 행사

(c) 이사 직무와 개인 이익(Personal interests / 個人利益) 간의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 利益衝突) 방지

또한 주의와 기술을 갖추어 행동해야 함(They must act with care and skill / 董事必須謹慎及運用技巧行事)

2.41 이 요건은 신의성실 의무 만큼 엄격하지 않다. 그러나 이는 이사가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a) 자신의 지식과 경험(Knowledge and experience / 知識及經驗)으로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술(Skill / 技能)을 행사해야 한다.

(b) 회사 업무에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c) 일부 직무가 적절히 위임(Delegation / 轉授)된 임원(Officer / 高級人員)을 신뢰(Rely / 倚賴)하는 것이 정당하다.

이사의 법적 책임(Liabilities of directors / 董事的法律責任)

2.42 CO 부표12에는 다양한 범죄(Offences / 罪行)에 관련하여 이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책임(Statutory liabilities / 法定責任)이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이사는 다음으로 인해 책임을 질 수 있다.

(a) 신의성실 의무 위반

(b) 주의와 기술(Care and skill / 謹慎及技巧) 미준수

(c) 법정 의무(Statutory duties / 法定責任) 위반

2.43 회사는 이사의 직무 위반(Breach of duty / 失職行為)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제(Remedies / 補救措施)를 취할 수 있다.

(a) 해당 행위를 중지시키는 금지명령(Injunction / 禁制令)을 받을 수 있다.

(b) 이사가 회사를 대신하여 체결한 계약(Contract / 合約)에 개인적 이해관계(Personal interest / 個人權益)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계약을 취소(Rescission / 解約)할 수 있다.

(c) 직무 위반을 행한 모든 이사는 회사에 대해 공동 및 개별(Joint and several / 共同及個別)로 손해배상(Damages / 損害賠償) 책임을 진다.

(d) 회사 재산(Property / 財產) 처분으로 부당이익을 얻은 경우, 이사는 회사에 그 이익을 보고(Account / 交代)해야 한다.

직무 위반에 대한 이사 구제(Relief for directors for a breach / 寬免違規的董事)

2.44 중요 사실(Material facts / 重大事實)을 충분히 공개한 후, 총회 일반 회원의 과반수(Majority of the members in general meeting / 大會上大部分成員)는 이사의 직무 위반을 추인(Ratify / 追認)할 수 있다.

이사가 위반을 초래하는 과정에서 정직(Honestly / 誠實)하고 합리적(Reasonably / 合理)으로 행동했음을 입증하면, 법원(Court / 法院)은 구제(Relief / 寬免)를 제공할 수 있다.

이사와의 재무적 거래(Financial arrangements with directors / 與董事訂立的財務安排) - 계약상의 중요한 이해관계(Material interest in contracts / 合約中的具關鍵性利害關係)

2.45 이사가 회사와의 계약 또는 예정(Proposed contract / 建議)에 직접(Directly / 直接) 또는 간접(Indirectly / 間接)으로 이해관계(Interested / 有利害關係)가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실현 가능한 첫 번째 이사회 회의에서 해당 이해관계(Interest / 利害關係)를 공개(Disclose / 聲明)해야 한다.

해당 계약은 회사 업무와 중대한 관련(Significant in relation / 重大關係)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상의 이해관계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CO 제162조).

이사 보수(Directors’ remuneration / 董事酬金)

2.46 지급 권한(Authority for payment / 付款的權力)은 AOA에 규정된다. 예를 들어, CO 부표1A표에 따르면, 이사의 보수(Remuneration / 酬金)는 총회에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이는 이사 수당(Directors’ fees / 董事袍金)을 포함한다. 이사가 상무이사 또는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 / 執行董事)와 같은 다른 직위를 가진 경우, 서비스 계약(Service contract / 服務合約)을 체결할 수 있다.

대출(Loans / 貸款)

2.47 회사는 직접(Directly / 直接) 또는 간접(Indirectly / 間接)으로 다음을 행할 수 없다.

(a) 회사 또는 지주회사(Holding company / 控股公司)의 이사에게 대출(Loan / 貸款) 제공

(b) 해당 대출에 대한 보증(Guarantee / 擔保) 또는 담보 제공

(c) 유사하게, 이사가 지배권(Controlling interest / 控制權益)을 가진 회사에 대출 또는 보증 제공

※ 예외로 은행이 자사 이사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감사 및 조사(Audits and investigations / 審計及調查)

2.48 감사(Audit / 審計) 사항은 1장 5.12절에서 언급하였다. 조사는 재정사 사장관(Financial Secretary / 財政司司長)의 명령 또는 회사 자체(Private investigation / 內部調查) 수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재정사 사장관의 조사관(Inspectors / 審僱員) 임명

2.49 법원이 회사 업무 조사 필요성을 선언할 경우(CO 제143조), 재정사 사장관은 조사관을 임명하여 회사 사무를 조사하고 보고(Report / 報告)하도록 한다.

2.50 재정사 사장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a) 정해진 수의 회원(Specified number of members / 指明數目的成員)이 신청한 경우

(b) 회사가 조사관 임명을 요청하는 특별결의를 통과시킨 경우

(c) 회사의 사업이나 설립과정에서 사기(Fraud / 欺詐), 압박(Oppressive conduct / 欺壓行為) 또는 채권자 기만(Intent to defraud creditors / 詐騙債權人)의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

(d) 회사 설립 또는 경영에 관련된 자가 사기 또는 기타 위법행위(Misconduct / 不當行為)로 유죄 판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e) 회원(Members / 股東)에게 회사 업무에 관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CO 제142 및 제143조)

조사관을 지원할 의무(CO 제145조)(Duty to assist the inspector / 協助審僱員的責任)

2.51 회사의 현·전 임원(Officers / 高級人員)과 대리인(Agents / 代理人), 은행(Bankers / 往來銀行), 변호사(Solicitors / 律師), 감사(Auditors / 核數師)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는 조사관을 지원해야 하며, 필요 시 조사관은 법원에 출석하여 강제할 수 있다.

단, 변호사는 특권(Privileged) 통신을 제공하도록 강제될 수 없고, 은행은 조사 중인 회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제공할 의무가 없다.

회사 청산(Liquidations of companies / 公司清盤) - 강제 청산(Compulsory liquidation / 強制清盤)

2.52 강제 청산은 법원이 명령(Order / 下令)하는 청산으로, 청산인(Liquidator / 清盤人)은 법원이 임명하며 법원의 감독(Control / 監控) 하에 행위한다.

법원 청산 사유 (CO 제177조)(Circumstances of court winding-up / 公司由法院清盤的理由)

2.53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에 의해 청산될 수 있다.

(a) 회사가 특별결의를 통해 법원 청산을 결의한 경우

(b) 설립 후 1년 내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c) 회사에 회원이 없는 경우

(d) 회사가 채무(Debts / 債項)를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

(e) MOA 또는 AOA에 특정 사건 발생 시 회사가 해산(Dissolved / 解散)되어야 한다고 규정된 사건이 발생한 경우

(f) 법원이 공정(Just and equitable / 公正公平)하다고 판단하여 회사 청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시:

(i) 회사의 주요 목적(Main object / 主要宗旨)이 달성되지 못한 경우

(ii) 회사가 사기(Fraudulent / 欺詐) 목적으로 설립된 경우

(iii) 회사 설립 시 상호 신뢰, 이해 및 신임(Mutual trust, understanding and confidence / 互相信任、理解及信賴) 기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청산 신청자(Petitioners / 呈請人)

2.54 청산 신청자는 다음과 같을 수 있다.

(a) 회사(The company / 該公司)

(b) 채권자(Creditor / 債權人)

(c) 분담인(Contributory / 分擔人), 즉 회사 청산 시 자산(Asset / 資產)에 기여할 법적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

(d) 재정사 사장관(Financial Secretary / 財政司司長), 공익(Public interest / 公眾利益)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 회사등기소장(Registrar of Companies / 公司註冊處處長), 회사가 CO 위반 또는 불법 목적(Unlawful purpose / 非法活動)으로 운영되는 경우

(f) 파산관리서장(Official Receiver / 破產管理署署長), 이미 자발적 청산(Voluntary winding-up / 自動清盤)이 진행 중인 경우(CO 제179조)

(g) SFC,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SFO 권한)

2.55 법원은 청산인(Liquidator / 清盤人)을 임명할 수 있으며, 청산인은 파산관리서장이 될 수 있다.

강제 청산(Compulsory winding-up / 強制清盤)을 감독(Supervise / 監督)하는 법원의 권한과 청산인의 권한은 광범위하므로 본 장에서 다루지 않는다.

추가 정보는 파산(Insolvency / 無力償債) 실무 교과서를 참고해야 한다.

자발적 청산(Voluntary liquidation / 自動清盤)

2.56 자발적 청산은 회원 또는 채권자가 시작할 수 있다. 강제 청산에 비해 형식(Formalities / 手續)이 적고, 실무에서 더 널리 사용된다.

2.57 자발적 청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시작된다.

(a) AOA에 명시된 회사 존속 기간이 만료된 경우

(b) 청산을 위한 특별 결의가 통과된 경우

(c) 회사가 부채(Liabilities / 負債)로 인해 계속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청산이 바람직하다는 특별 결의가 통과된 경우

(d) 회사의 이사 또는(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과반수 이사가 CO 제228A조에 따라 청산 진술서(Winding-up statement / 清盤陳述書)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청산 결의(Resolution / 決議)를 통과시킨 경우.

단, 이사가 1명인 개인회사의 경우, 유일한 이사가 청산 진술서를 작성할 수 있다.

회원 자발적 청산(CO 제233조)(Members’ voluntary winding-up / 成員自動清盤)

2.58 이사 또는(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 과반수 이사가 “지급능력 증명서(Certificate of solvency / 有償債能力證明書)”를 발급하면 수행할 수 있다. 지급능력 증명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a) 회사 업무에 대한 충분한 조사(Full enquiry / 全面值訊)를 수행했음

(b) 청산 시작일로부터 12개월 내 회사가 채무(Debts / 債項)를 전액 상환할 수 있다는 의견(Opinion / 認為)을 형성

2.59 이사가 1명인 개인회사의 경우, 유일 이사가 지급능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60 지급능력 증명서는 회사 청산 결의(Resolution / 清盤決議) 통과일 직전 5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며, 해당 청산 결의 사본이 회사등기소장에게 제출(Delivery / 交付) 된 날짜보다 늦지 않게 등기소장에게 제출되어 등기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증명서에는 최근 가능한 실무일Latest practicable date / 最近期) 기준의 회사 자산(Asset / 資產)과 부채(Liabilities / 負債)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절차가 수행되면 회원 자발적 청산,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 자발적 청산(Creditors’ voluntary winding-up / 債權人自動清盤)이 된다.

채권자 자발적 청산(CO 제241조부터 제243조)(Creditors’ voluntary winding-up / 債權人自動清盤)

2.61 회사는 청산 결의가 제안된 당일 또는 다음 날에 채권자 회의(Meeting of the creditors / 債權人會議)를 소집해야 한다.

회의 소집 통지는 관보(Gazette / 憲報)와 신문(Newspapers / 報章)에 게재되어야 한다.

회사 업무 상태(Position of the company’s affairs / 公司事務狀況)와 채권자 목록(List of creditors and amounts due / 債權人及其申索款額)이 회의에서 제시되며, 청산인과 감독 위원회(Committee of inspection / 審查委員會)가 임명되어 청산 과정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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