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홍콩 법률에는 일반법(Ordinary law / 普通法), 형평법(Equity / 衡平法), 상법 및 상업법(Mercantile and Commercial law / 商法及商業法), 조례(Ordinances / 條例), 부속법(Subsidiary legislation / 附屬法例), 관습법(Customary law / 習慣法)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법 (Common law / 普通法)

1.2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법령이나 주권자의 권위에 의해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법원에서 발전된 법의 일부를 의미한다.

일반법의 권위는 오랜 사용에 근거하며, 선례의 원칙(Doctrine of precedent / 判例原則)에 의해 강화된다. 즉, 여러 세대의 판사와 법원이 법을 해석해 온 방식에 근거하는 것이다.

영국 일반법의 발전 원칙은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확장되었다.

법원이 일반법 및 법령을 해석한 판결은 판례법(Case law / 判例法)을 형성한다.

형평법 (Equity / 衡平法)

1.3 영국에서는 일반법 또는 성문법(Statute law / 成文法)에 의해 가혹하게 처리된 사람들이 왕실(Crown / 皇室)에 항소하여 “공평하고 정의로운(Fair and Just / 公平及公正)” 구제를 대법원(Chancery Court / 大法官法庭)에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형평법이 발전하였다.

형평법은 일반법과 병행하여 발전하며, 공정성과 정의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독자적인 판례법을 형성하였다. 일반법과 형평법 간에 충돌이 있을 경우, 일반적으로 형평법이 우선한다.

1.4 금융서비스 산업에 적용되는 형평법상의 구제(Remedies / 補救)는 다음과 같다.

(a) 금지명령(Injunction / 禁制令):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이다.

(b) 특정이행명령(Specific performance / 強制履行令):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것이다.

(c) 형평법상 계약해제(Equitable rescission / 衡平法上的合約撤銷): 법원이 제공하는 구제로, 계약 체결 전 당사자 양측의 원래 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 계약 수정(Rectification / 更正): 계약이 당사자 의도를 올바르게 기록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이다.

상법/상업법 (Mercantile law/Commercial law / 商法及商業法)

1.5 상법은 《상품매매조례(Sale of Goods Ordinance / 貨品售賣條例)》, 《환어음조례(Bills of Exchange Ordinance / 匯票條例)》 및 다양한 상업법을 포함한다.

주법 및 부속법(Primary and subsidiary legislation / 主體法例及附屬法例)

1.6 홍콩 특별행정구(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 香港特別行政區) 입법회(Legislative Council / 立法會)가 통과시킨 법률을 조례(Ordinances / 條例)라고 한다.

조례는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AR / 香港特區行政長官)이 입법회의 자문을 거쳐 제정한다.

일부 법률은 입법회가 다른 기관에 위임(Delegation / 授權)하여 제정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예를 들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 證券及期貨事務監察委員會)는 《증권 및 선물조례(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SFO / 證券及期貨條例)》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SFC의 경우, 부속법은 입법회에 제출되어 입법회가 심사한 후 법률로 성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법부 독립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 司法獨立)

1.7 사법부 독립은 홍콩 법의 기본 개념이다. 사법부는 정부의 다른 부처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 판사는 정치적으로 임명되지 않으며, 법 해석을 근거로 결정을 내린다. 판사는 정부, 입법회, 대중, 언론 또는 압력 단체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는다.

홍콩 법률(Hong Kong law / 香港法例)

1.8 주요 법 범주는 형법(Criminal law / 刑事法), 민법(Civil law / 民事法), 계약법(Contract law / 合約法), 대리법(Agency law / 代理法), 불법행위법(Tort law / 侵權法), 고용법(Employment law / 僱傭法)이다.

형사법 (Criminal law / 刑事法)

1.9 형사법은 사회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정의 및 조사, 기소, 재판, 처벌 방법을 규정한다. 처벌(징역 포함)은 개인이나 민간 단체에 위임될 수 없다. 사건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 律政司) 등 정부 지정 기관이 범죄자에 대해 제기한다.

처벌이 포함되므로, 범죄자가 유죄로 판명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며, 범죄 사건은 “합리적 의심 없이(Beyond reasonable doubt / 無合理疑點) ” 입증되어야 하고,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

민사법 (Civil law / 民事法)

1.10 민사법은 타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은 개인 또는 기업에 구제(Remedies / 補救)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법과 달리, 민사법은 주로 위법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피해 당사자(원고)는 손해배상, 보상, 구제 또는 형평법상 특별 구제 등을 위해, 손해를 발생시킨 자(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원고가 “가능성의 균형(Balance of probabilities / 基於可能性的權衡)” 기준으로 청구를 입증하면 법원의 명령 또는 판정이 내려진다.

형사 사건에서 요구되는 “합리적 의심” 기준보다 훨씬 낮은 입증 기준이다.

민사 사건은 원고 명의로 민사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1.11 형사와 민사 이유가 동일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중상해(Grievous hurt / 嚴重傷害) 범죄와 관련되며, 이로 인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Civil claims for damages / 民事損害索償)가 발생할 수 있다.

계약법 (Contract law / 合約法)

1.12 계약은 두 명 이상이 체결하는 합의로, 법적으로 강제(Enforceable / 強制執行) 가능하거나 인정(Recognizable / 法律承認) 가능한 의무를 발생시킨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a) 증권 또는 선물계약의 매매;

(b) 투자자가 발행인의 IPO(Initial public offer of securities / 首次公開招股)에 참여하는 경우;

(c) 뮤추얼펀드 관리 약정;

(d) 레버리지 외환계약의 매수.

이 모든 계약은 계약법상 특별한 법적 의무를 수반한다.

대리법 (Law of agency / 代理法)

1.13 대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 또는 법률에 의해 설정되는 수탁(Fiduiciary / 受信) 관계로, 대리인(Agent / 代理人)이 본인(Principal / 主事人)을 대표하여 행위하고, 대리 범위 내에서 그의 행위로 본인을 구속할 수 있는 관계이다.

1.14 대리법은 금융서비스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증권 중개인(Stockbroker / 股票經紀)은 고객의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계좌 담당자(Account executive / 客戶主任)는 고용주의 대리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1.15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회사가 고용하고 대리인으로 표시한 계좌 담당자가 고객을 속이면 회사가 책임을 진다. 이와 유사하게, 이사는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한다. 대리인은 수탁자(Fiduiciary / 受信人)이며, 본인과의 관계는 절대적 신뢰와 성실(Trust and integrity / 信任及行事)에 근거한다.

수탁/수탁 관계 (Fiduciary/fiduciary relationship / 受信人/受信關係)

1.16 수탁인은 다른 사람에게 선의, 신뢰, 기밀성, 정직, 주의 의무(Good faith, trust, confidence,
honesty and care / 真誠、信任、保密、誠實及謹慎)를 지는 사람이다. 수탁 관계는 수탁을 받은 자가 양 당사자 관계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책임이 있는 관계를 말한다.

예: 증권중개인과 고객, 본인과 대리인, 변호사와 고객, 수탁인과 수익자 관계 등이다.

불법행위법 (Law of tort / 侵權法)

1.17 계약 관계가 없는 당사자 간에, 한쪽의 행위로 다른 쪽이 손실이나 손해를 입으면 불법행위(Tort / 侵權)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민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과실(Negligence / 疏忽侵權) 불법행위가 증권 및 선물업무에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과실은 법적 기준에 따른 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위법행위이다.

1.18 예: 금융 자문가가 조언을 제공할 때 과실이 있고, 그 조언에 의존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 소송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 관계와 불법행위 관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복잡하다.

고용법 (Employment law / 僱傭法)

1.19 일반법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에게 보수,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비용·손실·책임에 대한 배상, 안전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1.20 또한 직원은 기술과 능력, 충성심, 복종, 기밀유지를 보여야 한다.

1.21 양측이 기본적 요소를 준수하지 않으면 법과 계약 관계 모두 위반될 수 있다.

홍콩 특별행정구 사법체계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system of law courts and tribunals / 香港特別行政區法院及審裁處制度)

법원(The law courts / 法院)

graph TD; A["최종심판소 수석판사 Chief Justice of the Court of Final Appeal 終審法院首席法官"] --> B["종심법원 Court of Final Appeal 終審法院"] B --> C["고등법원 High Court 高等法院: -상소법원(Court of Appeal /上訴法庭), -원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 原訴法庭"] C --> D["구역법원 District Court 區域法院"] D --> E["재판법원 Magistrates’ Courts 裁判法院"]

도표 1: 법원의 구조

1.22 홍콩 법원의 계층 구조는 다음과 같다.

(a)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 / 終審法院)은 홍콩 최고 법원이며, 수석판사( Chief
Justice / 首席法官)가 이끈다.

(b) 고등법원 상소법원( Court of Appeal of the High Court / 高等法院 上訴法庭)은 원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 原訴法庭), 구역법원(District Court / 區域法院), 토지심사소(Lands Tribunal / 土地審裁處)의 민·형사 사건 상소를 심리한다.

(c) 고등법원 원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 of the High Court / 高等法院 原訴法庭)은 민·형사 사건에 대해 무제한 관할권을 갖고, 심사소 상소 및 재판법원(裁判法院)의 형사 상소도 심리한다.

(d) 구역법원은 중대한 형사 사건(살인, 과실치사, 강간 제외) 및 100만 홍콩달러 이하 민사 사건을 심리한다.

(e) 재판법원은 경미한 형사 사건을 심리하며, 구역법원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

1.23 증권선물위원회(SFC / 證券及期貨事務監察委員會)가 집행조치를 수행할 때 법원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법원의 운영은 SFC 집행 기능과 직접 관련된다.

행정사무심판소 (Administrative tribunals / 行政事務審裁處)

1.24 법원의 절차는 장시간 소요되고 비용이 높기 때문에, 행정사무심판소가 설립되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심판소(Tribunals / 審裁處)는 법원보다 덜 엄격한 증거 기준과 간소한 절차로 신속하게 심리를 마칠 수 있다. 정부는 필요에 따라 심판소를 설립한다.

예: 시장부정행위 심판소(Market Misconduct Tribunal, MMT / 市場失當行為審裁處)와 증권선물사무상소 심판소(Securities and Futures Appeals Tribunal / 證券及期貨事務上訴審裁處)는 각각 시장부정행위 사건과 SFC 결정에 대한 상소를 심리한다. 심판소 구성원은 관련 사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이 필요하다.

중재 (Arbitration / 仲裁)

1.25 상업적 분쟁은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중재란 분쟁 해결 절차로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중립적인 제3자(Neutral third parties / 中立的第三方)가 결정을 내리고, 분쟁 당사자들은 해당 결정을 구속력(Binding / 約束力) 있는 결정으로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

1.26 홍콩국제중재센터(Hong Kong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 香港國際仲裁中心)는 국내 중재(양측 모두 홍콩 소재)와 국제 중재(양측 중 한쪽이 해외 소재)를 제공한다. 《중재조례(Arbitration Ordinance / 仲裁條例)》가 법적 틀(Statutory framework / 法定架構)을 제공한다. 중재는 신속하고 저렴하며 비공식적이고 비공개라는 장점이 있다.

SFO에서는 레버리지 외환거래에서 발생한 분쟁(Resolving disputes arising from leveraged foreign exchange trading / 槓桿式外匯交易的爭議)을 중재로 해결하도록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