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과 서비스 및 그 규제 /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and their regulation

서론 (Introduction / 引言)

1.1 홍콩은 국제금융센터이며, 이러한 지위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Basic Law of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中華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 제109조에서 간접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지위는 투자, 자본·소득 창출, 자금 조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발전한 광범위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반영되어 있다. 이는 현금과 자본의 이동, 자본 및 투자 보호(예: 헤징), 보관 및 안전성, 투기, 보험 등의 목적을 수행한다. 금융시장은 또한 가격발견과 투자 유동성의 장을 제공한다.

1.2 금융상품에는 채권과 주식증권 및 파생상품(Derivatives / 衍生工具)이 포함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a) 선물 및 옵션(Futures and options / 期貨及期權)
(b) 외환상품(Foreign exchange products / 外匯產品)
(c) 뮤추얼펀드(Mutual funds / 互惠基金)
(d) 투자신탁 및 유닛트러스트(Unit and investment trusts / 單位及投資信託)
(e) 예금증서 및 기타 은행상품(Certificates of deposit and other banking products / 存款證及其他銀行產品)
(f) 머니마켓상품(Money market products / 貨幣市場產品)
(g) 금시장상품(Gold market products / 黃金市場產品)
(h) 회사의 양도 가능한 지분(Transferable interests in companies such as shares / 可轉讓公司權益(股份))
(i) 사채(Debentures / 債權證)
(j) 워런트(Warrants / 認股權證)
(k) 전환사채 등(Convertibles / 可換股證券等)

1.3 금융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증권거래(Securities dealing / 證券交易)
(b) 선물거래(Futures trading / 期貨交易)
(c) 외환거래(Foreign exchange trading / 外匯交易)
(d) 재무자문·기업금융(Financial advising, corporate finance / 財務顧問、機構融資)
(e) 인수(Underwriting / 包銷)
(f) 합병 및 인수(Mergers and acquisitions / 合併及收購)
(g)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 創業資金)
(h) 투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Investment and portfolio management / 投資及投資組合管理)
(i) 투자은행업무(Investment banking / 投資銀行服務)
(j) 상업은행업무(Commercial banking / 商業銀行服務)
(k) 신용평가서비스(Credit rating services / 信貸評級服務)
(l) 대부업(Money lending / 放債)
(m) 금거래(Gold trading / 黃金交易)
(n) 보험(Insurance / 保險)
(o) 보험중개(Insurance broking / 保險經紀) 등

1.4 금융상품의 고도화와 다양화, 대규모 자금 이동, 불법행위의 확산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조직화된 시장과 독립적인 전문 규제당국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효율적이고 질서 있는 시장을 갖추고, 시장 전문가·참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규제를 가하는 조합은 많은 시장에서 채택된 모델이다.

1.5 규제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또는 그 혼합체제에서 규제당국이 규제 이외에도 유익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예를 들어 규제당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장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a)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것
(b) 금융시장 전문가의 자질과 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것
(c)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식 있는 투자자층을 육성하는 것

1.6 세계 규제당국은 이러한 서비스를 직접 또는 홍콩증권투자학회(Hong Kong Securities and Investment Institute / 香港證券及投資學會)와 같은 교육·시험기관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홍콩 규제체계의 목적 (Objectives of Hong Kong’s regulatory framework / 香港監管框架的目標)

1.7 홍콩의 금융 규제 당국은 몇 가지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다.
(a) 금융 시장의 적절한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홍콩이 주요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b)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금융 규제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c) 시장 친화적이고 개방적이며 접근하기 쉬우면서도 공정하고 효과적인 규제를 지향한다.
(d) 권한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금융 규제의 법적 체계가 명확하고, 충분하며,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한다. 예를 들어, 「증권 및 선물 조례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SFO / 證券及期貨條例)」는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제정되었다.
(e) 금융 시장의 운영과 전 세계 결제 및 청산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건전한 기술적 인프라의 구축을 장려한다.
(f) 이러한 조치를 통해 국내외 금융 시장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려 한다.

홍콩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 證券及期貨事務監察委員會)의 구체적인 목표는 아래 3.2절에 규정되어 있다.

1.8 규제의 철학과 체계는 때때로 “적격성 기반(merit-based)” 또는 “공시 기반(disclosure-based)”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용어는 주로 주식 공모 및 상장 문제를 논의할 때 사용된다.
영국과 미국의 제도는 공시 기반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증권 공모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시는 의무적일 수도 있고 자발적일 수도 있다.
홍콩에서는 「회사 조례 (Companies Ordinance, CO / 公司條例)」가 공시 기반을 따르며 법적 효력을 가진다. 기본적인 생각은 투자자가 최대한의 공시를 통해 보호를 받되,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책임이 참여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1.9 적격성 규제(merit regulation)는 바람직하지 않은 참여자나 발행을 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 체계하에서는 투자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인물에 의해 추진된 바람직하지 않은 증권 발행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없다.
미국의 “블루 스카이 법(Blue Sky laws / 藍天法)”은 이러한 적격성 규제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발행인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공정한 균형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위험과 수익의 균형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증권 발행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홍콩거래소 상장 규칙 (Rules Governing the Listing of Securities on 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Limited / 香港聯合交易所有限公司證券上市規則, “상장 규칙”)」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므로 적격성 기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장 규칙도 주로 공시 체계이다.

1.10 실제로 공시 기반 규제와 적격성 기반 규제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으며, 두 접근 방식은 실무적으로 종종 중첩된다.

1.11 홍콩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 證券及期貨事務監察委員會)는 자사의 규제 접근 방식을 “위험 기반(risk-based)”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는 규제가 시장과 참여자에게 가장 큰 위험을 초래하는 영역에 비중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규제 문제의 관련성과 영향 (Relevance and impact of past regulatory problems / 過往監管問題的關聯及影響)

1.12 홍콩 최초의 증권거래소는 1891년에 설립되었으며, 1973년까지 다섯 개로 늘어났는데, 이 중에는 「홍콩선물거래소 (Hong Kong Futures Exchange Limited, HKFE / 香港期貨交易所有限公司)」도 포함되었다. 당시 이들 거래소는 사실상 무규제 상태였다.
또한 당시에는 더 많은 거래소가 설립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당국은 거래소 활동에 대한 통제 부족을 크게 우려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규제 조치는 1973년 2월에 「증권거래소 규제 조례 (Stock Exchange Control Ordinance / 證券交易所管制條例)」를 제정하여 새로운 거래소의 설립을 금지한 것이었다.

1.13 이어 같은 해 3월에 발생한 주식시장 붕괴는 추가적인 규제 대응을 촉발했다. 「증권 조례 (Securities Ordinance / 證券條例)」와 「투자자 보호 조례 (Protection of Investors Ordinance / 保障投資者條例)」가 회사법 개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제정되었다.
「증권 조례」는 증권위원회(Securities Commission / 證券事務監察委員會, 정부기관)와 증권위원장(Commissioner for Securities / 證券事務監理專員)을 포함하는 규제 체계를 창설했다.

1.14 1987년 10월의 세계 증시 폭락은 규제 체계의 추가 검토를 촉발했다. 이에 따라 이언 헤이 데이비슨(Ian Hay Davison)이 의장으로 임명된 「증권 검토 위원회 (Securities Review Committee / 證券業檢討委員會)」가 금융시장을 검토하였고, 그 권고안은 대부분 채택되었다.

1.15 시장 개혁의 각 단계는 규제 목표를 더욱 명확히 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점점 더 전문적인 규제 기관을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홍콩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지식 수준에 기초하여 최소한 필요한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1.16 이언 헤이 데이비슨(Ian Hay Davison) 의장이 이끈 증권 검토 위원회의 주요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제도의 안정성 확보
(b) 조작과 사기가 없는 공정하고 원활한 시장
(c) 충분한 투자자 보호
(d) 업계 또는 규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 운영되는 실무 중심의 규제
(e) 정부와 독립된 위원회가 거래소를 감독하되, 위원회가 제대로 규제하지 못할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하는 견제와 균형 체계
(f) 시장 참여자가 거래소 및 청산소 운영에 대표로 참여하는 체계

1.17 이언 헤이 데이비슨(Ian Hay Davison) 증권 검토 위원회가 권고한 구조는 1989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 「증권 및 선물 조례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SFO / 證券及期貨條例)」는 증권, 선물 및 외환레버리지 산업을 규제하는 10개의 다양한 조례를 통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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