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및 선물 사무 감찰 위원회 /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규제 기능 및 조직 구조(Regulatory functions and structure / 規管職能及架構)

3.1 SFC는 증권 및 선물 사무 감찰 위원회 조례(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Ordinance, SFCO / 證券及期貨事務監察委員會條例, 현 폐지되어 증권선물법(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SFO / 證券及期貨條例)에 통합)에 따라 법률로 설립되었습니다. SFC는 독립기관으로, 정부의 공무원 조직(Civil Service / 公務員體系)이나 부처 체계(Ministerial system/部長制)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 2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에 보고하며 책임을 집니다.

SFC의 규제 목표(Regulatory objectives of the SFC / 證監會的規管目標)

3.2 SFO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증권 및 선물 산업 관련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산업의 공정성, 효율성, 경쟁력, 투명성 및 질서를 유지하고 촉진;
(b) 산업의 운영과 기능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 증진;
(c) 투자자 보호 제공;
(d) 산업 내 범죄 및 불법 행위 최소화;
(e) 산업 내 시스템적 위험 감소;
(f) 증권선물산업과 관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홍콩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재정사장관(Financial Secretary / 財政司司長)을 지원.

SFC의 기능과 권한(Functions and powers of the SFC / 證監會的職能及權力)

3.3 SFC의 기능과 권한은 SFO 제5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a) 3.2(a)항에서 언급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를 취함;
(b) 다음 기관과 개인의 활동을 감독, 모니터링 및 규제:
(i) 인정 거래소(Recognized Exchange / 認可交易所), 인정 결제기관(Clearing Houses / 認可結算所), 거래소 컨트롤러(Exchange Controllers / 認可控制人), 투자자 보상회사(Investor Compensation Company / 認可投資者賠償公司) 또는 규제 활동(Regulated Activities / 受規管活動)을 수행하는 개인;
(ii) SFC가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제하거나 규제 예정인 등록 기관(Registered Institutions / 註冊機構);
(c) 규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의 적절한 직업 윤리(Proper conduct / 操守正當), 역량(力足勝任 / Competence), 성실성(廉潔自持 / Integrity) 확보를 촉진, 장려 및 강제;
(d) 증권 및 선물 산업에 대한 공공 신뢰 유지 및 향상;
(e) 다른 규제 기관과 협력 및 지원 제공;
(f) 투자자에게 적절한 보호 제공;
(g) 규제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및 등록 기관에 대해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시스템의 준수를 촉진, 장려 및 강제;
(h) 증권 및 선물 산업 내 불법적, 비윤리적, 부적절한 관행 억제.

3.4 기타 기능에는 다음의 촉진이 포함됩니다.
(a) 투자자 교육(Investor Education / 投資者教育);
(b) 투자자가 투자 상품을 이해하도록 지원;
(c) 투자자가 정보에 기반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의 중요성 이해;
(d) 규제 기관을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 투자 상품의 구매 혜택 이해.

3.5 SFC는 직무를 수행할 때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 香港金融管理局)이 인정된 금융기관(Authorized Financial Institutions, AFIs / 認可財務機構)을 감독하는 데 의존할 수 있다. 이는 상기 제2.9절부터 제2.11절에서 요약된 바 있다.

3.6 SFO 제6조에 따르면, SFC의 일반적 책임은 다음과 같다.
(a) 홍콩이 국제 금융센터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
(b) 금융상품의 혁신을 촉진하는 것;
(c) 경쟁 제한을 피하는 것;
(d) 개방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
(e)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3.7 또한, SFO는 SFC의 일부 직능을 타 기관에 위임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 세부 사항은 SFO 부속서(Schedule / 附表) 2 제2부(Part 2 / 第2部)에 명시되어 있다. 해당 직능에는 다음과 같은 권한이 포함된다.
(a) 부속 법규(Subsidiary Legislation / 附屬法例)를 제정하는 권한;
(b) SFO 제8조에 근거하여 위원회(Committees / 委員會)를 설립하는 권한;
(c) 거래소 회사(Exchange Companies / 交易所公司)의 영업을 정지시키는 권한;
(d) 외부 조사관(External Investigators / 外界調查員)을 임명하는 권한;
(e) 인가 법인(Licensed Corporations / 持牌法團)의 영업 활동에 개입하는 권한.

또한, SFC는 이사회(Boards / 董事), 위원회(Committees / 委員會), 재판소(Tribunals / 審裁處), 작업반(Working Groups / 工作小組)으로 구성된다. (도표 3: SFC의 조직도 참조)

flowchart TD A["감사위원회 Audit Committee 稽核委員會"] --> E["이사회 The Board 董事局"] B["예산위원회 Budget Committee 財政預算委員會"] --> E C["보수위원회 Remuneration Committee 薪酬委員會"] --> E D["투자위원회 Investment Committee 投資委員會"] --> E F["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咨詢委員會"] --> E G["규제위원회 Regulatory Committee 各監管事務委員會"] --> E E --> H["행정총재※1 Chief Executive Officer, CEO 行政總裁"] H --> I["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執行委員會"] W["CEO 사무실※2 CEO’s Office 行政總裁辦公室"] --> H I --> J["기업금융부 Corporate Finance 企業融資部"] I --> K["중개기관감독과 Intermediaries Supervision 中介團體監察科"] I --> L["법규집행부 Enforcement 法規執行部"] I --> M["법률서비스부 Legal Services 法律服務部"] I --> N["정책·중국사무·투자상품부 Policy,China ﹠ Investment Products 政策、中國事務及投資產品部"] I --> O["발급과 Licensing 發牌科"] I --> P["시장감독부 Supervision of Markets 市場監察部"] I --> Q["기관사무부 Corporate Affairs 機構事務部"] Q --> R["기관기획과 Corporate Planning 機構規劃科"] Q --> S["대외사무과 External Relations 對外事務科"] Q --> T["재무·행정과 Finance ﹠ Administration 財務及行政科"] Q --> U["인사·학습·개발과 Human Resources, Learning ﹠ Development 人力資源科"] Q --> V["정보기술과 Information Technology 資訊科技科"]

※1 행정총재(Chief Executive Officer, “CEO” / 行政總裁), 집행이사(Executive Directors / 執行董事), 수석 법률고문(Chief Counsel / 首席律師), 그리고 기타 고위 임원(Senior Staff / 高層人員)으로 구성된다.

※2 CEO 사무실(CEO’s Office / 行政總裁辦公室)의 기능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비서실(Commission Secretariat / 證監會秘書處), 위험관리 및 전략(Risk and Strategy / 風險管理與策略), 언론관계(Media Relations / 傳媒關係)가 포함된다.

도표 3: SFC의 조직도. 출처(Source / 資料來源): www.sfc.hk

SFC의 이사(Directors of the SFC / 證監會的董事)

3.8 SFC의 이사는 의장(Chairman / 主席), 행정총재(CEO / 行政總裁), 그리고 최소 6명 이상의 다른 이사(Director / 董事)로 구성되어 있다. SFC 이사의 대다수는 업계 또는 법률 및 회계 전문직 출신의 저명인사(Professions / 精英) 혹은 증권 및 선물 산업의 다른 지도자급 인사(Leaders / 領袖)로 이루어진 비상임(Non-executive) 이사여야 한다. 2008년 7월 기준으로, SFC에는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6명의 상임(Executive / 執行) 이사와 7명의 비상임 이사 및 의장이 있었다. SFC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3.9 행정총재를 제외한 5명의 상임이사는 각각 하나의 운영 부서를 감독한다. 이 부서들은 기업금융부(Corporate Finance Division / 企業融資部), 법규집행부(Enforcement Division / 法規執行部), 정책·중국업무 및 투자상품부(Policy, China and Investment Products Division / 政策、中國事務及投資產品部), 시장감독부(Supervision of Markets Division / 市場監察部), 기관사무부(Corporate Affairs Division / 機構事務部)이며, 이외에도 별도의 법률서비스부(Legal Services Division / 法律服務部), 발급과(Licensing Department / 發牌科) 및 중개기관감독과(Intermediaries Supervision Department / 中介團體監察科)가 존재한다. 이 부서 및 과들은 SFC 내부 지배구조의 다양한 측면을 담당하는 여러 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며, 이들 위원회에는 감사(Audit / 稽核), 보수(Remuneration / 薪酬), 예산(Budget / 財政預算) 위원회 등이 포함되며 독립 구성원이 자문을 제공한다.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 / 諮詢委員會)

3.10 자문위원회는 SFC의 규제 목표와 기능에 관한 정책 사안에 대해 SFC에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회는 집행권을 가지지 않으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SFC를 감시하지 않는다. 자문위원회는 SFC 의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구성원으로는 행정총재, 의장이 임명한 2명 이하의 상임이사, 그리고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AR / 香港特別行政區行政長官)이 SFC 의장과 협의하여 임명한 8~12명의 다른 위원이 포함된다.

위원회, 심판기구 및 패널(Committees, tribunals and panels / 委員會、審裁處及工作小組)

3.11 SFC는 다음과 같은 여러 규제 위원회를 설치하고 일부 기능을 위임하였다.

(a) 인수합병위원회(Takeovers and Mergers Panel / 收購及合併委員會): 《기업 인수·합병 및 주식매수 규정(The Codes on Takeovers and Mergers and Share Repurchases / 公司收購、合併及股份購回守則)》을 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실무적으로는 이 규정의 관리 대부분이 SFC의 인수업무 담당자(Takeovers Executive / 收購執行人) 및 투자상품부 직원(Investment Products Department / 投資產品部)에 의해 수행된다.

(b) 인수합병항소위원회(Takeovers Appeal Committee / 收購上訴委員會): 피해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인수합병위원회의 징계 판정을 심리하며, 위원회가 부과한 제재가 불공정하거나 과도한지 여부만을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

(c) 상품자문위원회(Products Advisory Committee / 產品諮詢委員會): 2010년 8월에 설립되었으며, 기존의 단위신탁위원회(Committee on Unit Trusts / 單位信託委員會) 및 투자연계보험·공적연금펀드위원회(Committee on Investment-Linked Assurance and Pooled Retirement Funds / 投資有關的人壽保險計劃及集資退休基金委員會)를 대체하였다. 이 위원회는 《SFC 단위신탁 및 뮤추얼펀드, 투자연계보험계획 및 비상장구조화투자상품 핸드북(SFC Handbook for Unit Trusts and Mutual Funds, Investment-Linked Assurance Schemes and Unlisted Structured Investment Products / 證監會有關單位信託及互惠基金、與投資有關的人壽保險計劃及非上市結構性投資產品的手冊)》, 《SFC MPF상품규정(SFC Code on MPF Products / 證監會強積金產品守則)》, 《공적연금펀드규정(Code on Pooled Retirement Funds / 集資退休基金守則)》과 관련된 사안(시장환경, 업계관행, 신규상품 특징 포함)에 대해 자문을 제공한다.

(d) 투자자교육자문위원회(Investor Education Advisory Committee / 投資者教育諮詢委員會): 투자자 교육 목표 설정에 있어 SFC에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한다.

(e) 학술·인증자문위원회(Academic and Accreditation Advisory Committee / 學術評審諮詢委員會): 역량 요건 충족을 위한 업계 기반 교육과정 및 시험을 승인하며, 지속적 전문교육(Continuous professional training (“CPT”) / 持續專業培訓) 이수 요건과 관련하여 교육 제공자를 인정한다.

(f) 주식등록기관징계위원회(Share Registrars’ Disciplinary Committee / 股份登記機構紀律委員會): 주식등록기관과 관련된 징계 사안을 1차적으로 심리하고 결정(Hears and determines disciplinary matters / 聆訊和裁決)한다.

3.12 다음의 심판기구 및 패널은 SFC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a) 증권선물업무항소심판기구(Securities and Futures Appeals Tribunal / 證券及期貨事務上訴審裁處):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임명한 판사가 이끄는 전임구성원의 독립적 법정기구로, 중개인 인허가·등록 및 기타 사안과 관련하여 SFC가 내린 결정에 대한 항소를 심리한다.

(b) 중재패널(Arbitration Panel / 仲裁委員會): SFO 제118조에 따라 SFC가 제정한 규칙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증권 및 선물(레버리지 외환거래)(중재)규칙(Securities and Futures (Leveraged Foreign Exchange Trading) (Arbitration) Rules / 證券及期貨(槓桿式外匯交易)(仲裁)規則)》에 따라 분쟁을 심리하기 위해 중재인이 임명된다.

(c) 절차검토위원회(Process Review Panel / 程序覆檢委員會):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임명한 독립기구로, SFC의 운영 절차를 검토·감시하며 재정사장관에게 보고하고 SFC에 개선 방안을 권고한다.

SFC의 운영 부서 기능(Functions of the SFC’s operational units / 證監會各營運部門的職能)

3.13 기업금융부(Corporate Finance Division / 企業融資部)

(a) 관련 기업의 공개매수, 합병 및 자사주 매입을 규제한다.

(b) 상장 및 비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증권 관련 법규를 집행한다.

(c) 홍콩증권거래소(Hong Kong Stock Exchange / 香港聯合交易所有限公司, “SEHK”)의 상장 관련 활동을 감독한다.

(d) 상장규칙(Listing Rules / 上市規則)을 검토하고 개정안을 제안한다.

(e) 비상장 발행인의 증권신고서(prospectus / 招股章程)를 심사하여 인가하고, 상장 및 비상장 발행인의 증권신고서에 대해 면제를 부여한다.

(f) SFO에 따른 이중 제출제도(dual filing regime)를 집행하여 상장회사의 공시 품질을 제고한다.

3.14 법규집행부(Enforcement Division / 法規執行部)

(a) 시장을 모니터링하여 시장의 부정행위(Misconduct / 失當行為)를 탐지한다.

(b) 시장 부정행위를 조사하며, 그에 책임이 있는 자(무면허자 포함(Unlicensed / 未獲發牌))를 징계하거나 기소(Disciplines or Prosecutes / 處分或控告)한다.

(c) 상장회사가 부정행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이사, 임원, 주요 주주 등이 관련될 수 있음), 그 장부 및 기록을 조사한다.

3.15 정책·중국업무·투자상품부(Policy, China and Investment Products Division / 政策、中國事務及投資產品部)

(a) 중국 본토 및 시장 발전에 중점을 둔 SFC 정책을 수립하고,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이를 시행한다.

(b) 시장 성장과 금융상품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플랫폼을 개발한다.

(c) SFO의 규제를 받으며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는 투자상품을 규제하고 승인한다.

(d) 인가된 투자상품의 공시와 지속적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3.16 시장감독부(Supervision of Markets Division / 市場監察部)

(a) 거래소 및 청산소의 행위, 운영 및 내부 시스템을 감독한다.

(b) 시장 인프라를 강화한다.

(c) 투자자보상회사(Investor Compensation Company / 投資者賠償公司)의 활동을 감독하고 모니터링한다.

(d) 시장이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시장 참여자와 홍콩의 금융 중심지로서의 이미지에 대한 위험이 최소화되도록 보장한다.

3.17 발급과(Licensing Department / 發牌科)

(a) SFO에 따라 인가가 필요한 규제활동을 홍콩에서 영위하려는 법인과 개인에게 인가를 발급한다.

(b) 인가를 유지하려는 법인과 개인의 역량과 적격성에 관한 규정, 지침 및 준칙을 발행한다.

(c) 인가법인 및 인가 개인의 계속적인 적격성과 관련된 사안을 처리한다.

3.18 중개기관감독부(Intermediaries Supervision Department / 中介團體監察科)

(a) 인가법인 및 인가 개인의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감독하며, 현장점검(on-site inspection)을 수행한다.

(b) 인가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모니터링한다.

징계권한, 징계조치, 징계절차 및 처벌(Disciplinary powers, actions, proceedings and penalties / 紀律處分權力、紀律行動、紀律處分程序及懲罰)

3.19 SFC는 SFO 및 그 부속법령, 준칙, 지침의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조사 또는 문의할 권한을 가진다.

(a) SFO 및 부속법령 위반은 불법행위이며, SFC는 이를 조사하고 집행조치를 취하며, 심각한 사안은 홍콩경찰청(Hong Kong Police Force / 香港警務處)의 상업범죄조사과(Commercial Crimes Bureau / 商業罪案調查科, “CCB”) 또는 홍콩 독립부패수사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 / 廉政公署, “ICAC”)와 같은 집행기관에 이관하여 조사 및 조치를 취한다.

(b) SFC는 법원에 자산처분 금지명령 또는 전부 혹은 일부 사업의 영업정지명령(금지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공익에 부합함을 입증해야 한다.

(c) 시장부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위법자를 상대로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SFO는 시장부정행위심판원(Market Misconduct Tribunal / 市場失當行為審裁處, “MMT”)의 판단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d) 준칙과 지침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법적으로 집행될 수 없다. 그러나 SFC는 이러한 준칙이나 지침의 위반이 인가자 또는 등록자의 인가·등록 유지 적격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일반원칙을 적용하여 제재할 수 있다.

(e) SFC는 인가 또는 등록증서에 명시된 전부 또는 일부 규제활동과 관련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적인 견책, 벌금 부과, 인가·등록의 정지 또는 취소를 할 권한을 가진다.

3.20 홍콩거래청산소(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 香港交易及結算所有限公司, “HKEx”) 및 그 산하 거래소와 청산소는 참가자에 대한 징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권한은 과거에는 SFC와 유사했으나, 중개기관에 대한 주요 감독기능이 SFC로 이관된 이후 범위가 축소되었으며, 현재는 주로 거래, 청산 및 결제 위반행위 및 상장 관련 사안에 국한된다.

3.21 SFC, 거래소 및 청산소는 각각 징계규정의 발동 및 집행과 관련된 조건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이들 모두는 징계조치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자가 독립적인 불복기구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항소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SFC 인가자는 증권선물사무항소심판원(Securities and Futures Appeals Tribunal / 證券及期貨事務上訴審裁處)에 항소할 수 있다.

정부·국내외 감독기관 및 국제증권감독기구와의 협력(Interaction with Government, local and overseas regulators and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與政府、地方及境外監管機構及國際證券事務監察委員會組織的相互合作)

3.22 본 주제에서는 SFC가 정부 및 일부 국내 감독기관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여러 차례 검토하였다.

본 절에서는 SFC와 국제증권감독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 / 國際證券事務監察委員會, “IOSCO”) 및 해외 감독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SFC가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룬다.

SFC의 정보공개(Disclosure of information by the SFC / 證監會披露資料)

3.23 SFC는 특정 상황에서 다수의 개인 및 기관에 대해 기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 / 機密資料)를 공개할 권한을 가진다.

이는 대체로 공익(Public interest / 公眾利益)에 부합하거나, 수령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공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Not against the public interest / 無損公眾利益)이다. 수령자가 될 수 있는 기관의 전체 목록을 알 필요는 없으나, SFO 제378조(s.378, SFO / 證券及期貨條例 第378條)에 규정되어 있다.

3.24 SFC는 또한 적절한 비밀유지 규정을 준수하는 해외 당국 또는 금융감독기관(Overseas authority or regulator / 境外監管當局或監管機構)(일반적으로 금융서비스 감독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SFC는 정보 제공 후 해당 수령자의 명단(Names of such persons to whom it has made disclosures / 資料者的名稱)을 공개한다.

3.25 SFC는 또한 광범위한 국내, 중국 본토 및 해외 감독기관과 상호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s / 諒解備忘錄)를 체결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국경 간 연계를 가진 금융그룹에 대한 공동검사 및 검토도 규정하고 있다.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 國際證監會組織)

3.26 SFC는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건전한 시장 유지를 위해 협력과 높은 규제 기준(高標準監管制度)을 촉진하는 글로벌 증권 규제 기관 연합체인 IOSCO의 적극적 회원사입니다.

2011년 3월 기준 총 190개 이상의 회원사가 있지만, SFC는 또한 영향력 있는 기술위원회(Technical Committee / 技術委員會) 소수 회원사 중 하나입니다. 또한 SFC는 IOSCO의 다자간 양해각서(Multilateral MOU / 多邊諒解備忘錄) 서명 기관으로, 전 세계 주요 증권 및 선물 규제 기관 간 상호 수사 지원 및 정보 공유(Investigative assistance and a sharing of information / 調查互助及資料共享)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owchart TD B["감홍콩금융관리국 HKMA 金管局"] --> A["SFC 證監會"] C["보험업 감독 Insurance Authority 保險業監督"] --> A D["회사등기소장 Registrar of Companies 公司註冊處處長"] --> A E["적금국 MPFA 積金局"] --> A F["상업범죄 수사과 CCB 商業罪案調查科"] --> A G["부패방지위원회 ICAC 廉政公署"] --> A H["개인정보보호위원회 Privacy Commissioner for Personal Data 私隱專員"] --> A

도표 4: SFC 및 그 동급 규제기관(일부 집행기관 포함)

.

Directory of Research Lin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