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층의 역할(Roles of the Government hierarchy / 政府各級的角色)
2.1 아래 도표 1은 홍콩 증권 및 선물 시장의 주요 정부 참여자들을 보여준다.
도표 1: 정부 및 금융 서비스(The Government and Financial Services / 政府及財經事務)
주의: 본 절에서는 증권 및 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 證監會)와 연계된 정부 관료들의 역할만 분석된다.
2.2 증권 및 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 證監會)의 회장, 부회장(선택적 직위),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Officer / 行政總裁) 및 이사(집행·비집행 이사 포함)는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Chief Executive of the Hong Kong SAR / 香港特區行政長官)에 의해 임명된다. 행정장관은 위원회의 어떠한 위원도 해임할 수 있으며, 임기 조건과 근무 조건을 결정할 수 있다(Schedule 2, SFO / 《證券及期貨條例》附表 2). 또한 행정장관은 SFC가 목표를 달성하고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서면 지시를 할 수 있다(s. 11, SFO / 《證券及期貨條例》第11條). 아울러 SFC는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추정치를 행정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정사 사장관(Financial Secretary / 財政司司長)은 이를 홍콩 특별행정구 입법회(Legislative Council of the Hong Kong SAR / 立法會)에 상정해야 한다.
2.3 재정사 사장관은 정부의 주요 관료 중 하나로, 정무사 사장관, 율정사 사장관, 12명의 국장과 함께 정부의 핵심 인사로 여겨진다. 재정사 사장관의 주요 임무는 금융, 통화, 경제 및 고용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감독하는 것이다. 또한 재정사 사장관은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 香港金融管理局)을 관장하는 외환기금자문위원회(Exchange Fund Advisory Committee / 外匯基金諮詢委員會)의 의장으로 임명된다.
2.4 2002년 7월 1일 부처 책임제(Ministerial system)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재정사 사장관은 SFC에 대해 실질적인 전권을 가진다. 재정사 사장관은 SFC로 하여금 목표 달성과 기능 수행과 관련한 원칙, 관행 및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SFC는 증권 및 선물 산업 관련 사항에 대해 재정사 사장관에게 자문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이 SFO에서 명시되어 있다. SFC는 연례보고서 및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재정사 사장관에게 제출하고, 재무장관은 이를 입법회(LegCo / 立法會)에 상정한다. 기업 관련 문제 발생 시, 재정사 사장관은 필요에 따라 조사관(Inspectors / 審查員) 및 수사관(Investigators / 調查員)을 임명할 수 있다.
2.5 홍콩의 부처 책임제 하에서, SFC는 정부 내에서 재경사무 및 재무국 국장과 재경사무 및 재무국 차관보(재경사무)와 가장 빈번하게 정기 접촉한다. 재무국 국장과 재경사무 및 재무국 차관보(재경사무)는 재경사무 및 재무국의 재경사무 부서(Financial Services Branch / 財經事務科)의 책임자이며 국장에게 보고한다. 세 명의 차관보(Deputy Secretaries / 副秘書長) 및 보험감독관(Commissioner of Insurance / 保險業監理專員)은 상임 차관보에게 보고한다.
도표 2: 재경사무 부서의 구조(Figure 2: The Structure of the Financial Services Branch / 圖 2:財經事務科架構)
2.6 보험업 감독관(Commissioner of Insurance / 保險業監理專員)은 정부 관료이며 재경사무 및 재무국 차관보(재경사무)에게 직접 보고한다. 보험업 감독관의 책임 범위는 아래 2.12~2.15절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홍콩의 금융 규제 기관(Financial regulators in Hong Kong / 香港的金融監管機關)
2.7 SFC의 역할과 기능은 본 주제 3절에 서술되어 있다. SFC와 다른 규제기관, 관련 집행기관과의 연계는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도표 4 참조).
홍콩금융관리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 香港金融管理局)
2.8 HKMA은 통화 안정성을 유지하고 은행 시스템의 안전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 건전성 및 발전을 촉진할 책임이 있다. HKMA의 장은 최고경영자(Chief Executive / 總裁)이며, 여러 명의 부총재(Deputy Chief Executives / 副總裁)가 있다. HKMA은 외환기금(Exchange Fund / 外匯基金)을 관리하며 홍콩특별행정구(Hong Kong SAR / 香港特區)의 통화정책을 집행하고 은행 시스템을 감독한다.
2.9 HKMA과 증권 및 SFC의 연계는 주로 은행 감독과 관련되며, 논리적 접점은 부총재(은행업 감독)(Deputy Chief Executive (Banking Supervision) / 副總裁(銀行業監理))와 이루어진다. 이는 홍콩 은행들의 증권 및 증권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요한 연계로 간주된다.
2.10 증권 및 선물조례(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 證券及期貨條例)와 은행업조례(Banking Ordinance / 銀行業條例)에 따라, HKMA이 규제하는 인가금융기관(Authorized Financial Institutions, AFI / 認可財務機構, 包括銀行)이 SFC의 규제 활동(SFC-regulated activity / 受證監會規管的活動)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 SFC에 등록(Registered Institutions / 註冊機構)해야 한다. HKMA은 AFI의 최전선 규제 기관으로서, 등록 신청서 검토와 현장점검을 포함한 SFC 규제 활동 감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HKMA은 SFC의 모든 기준, 예를 들어 “적합 및 적정(Fit and Proper) 기준”을 적용하여 등록 AFI를 감독한다.
2.11 HKMA은 등록기관이 SFC 규제 활동 수행 중 의심되는 부정행위 사례를 SFC에 전달할 수 있으며, SFC는 해당 기관을 직접 검토할 수 있다. SFC는 등록을 정지 또는 취소하고, 공개 또는 비공개 경고를 발하며, 관련 기관 및 직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반면, HKMA은 은행업조례 기록에 등재된 직원의 이름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으며, 해당 기록에 등재된 사람만 SFC 규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HKMA과 SFC는 등록기관의 SFC 규제 활동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규제 체계 상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 諒解備忘錄)를 체결했다.
보험업 감독관(Commissioner of Insurance / 保險業監理專員)
2.12 보험업 감독관은 홍콩의 보험 산업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주된 기관으로, 보험회사의 건전성, 보험상품의 적합성 및 소비자 보호를 보장하는 책임이 있다. 보험업 감독관은 보험업 조례(Insurance Ordinance / 保險業條例)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보험회사의 라이선스 발급, 재무 상태 점검, 경영진 적합성 심사 등 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업 감독관은는 재경사무 및 재무국 차관보에게 직접 보고하며, 필요에 따라 정책 개선 및 감독 지침을 제안할 수 있다.
2.13 보험업 감독관은 보험회사와 보험 중개인(Insurance intermediaries / 保險中介人)을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업 감독관은 재경사무 및 재무국과 협의하며, 필요시 율정사(Department of Justice / 律政司)와 협력하여 법적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2.14 보험업 감독관은 보험산업의 정책 방향과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 재경사무 및 재무국 차관보에게 조언할 의무가 있다. 또한 보험업 감독관은 보험회사와 보험 중개인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무 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 조치를 권고해야 한다.
2.15 보험업 감독관은 보험산업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 지침, 공시 제도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험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보험 가입자와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음이 요구된다.
강제적 공적적금제도관리국(“적금국”)(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Authority, MPFA / 強制性公積金計劃管理局(“積金局 ”)
2.16 MPFA는 홍콩의 강제적 공적적립금 제도(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MPF / 強制性公積金計劃, 強積金)를 관리·감독하는 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책임을 가진다.
(a) MPF 제도의 등록(Registering MPF schemes / 註冊強制性公積金計劃);
(b) 집합투자기금(Pooled investment funds / 匯集投資基金)의 승인(Approving pooled investment funds / 核准匯集投資基金);
(c) 등록된 제도와 집합투자기금의 행정 및 관리를 감독하고 규칙과 지침을 제정(Overseeing and making rules and guidelines / 監督註冊計劃及匯集投資基金的行政與管理事宜)
(d) MPF 상품이 강제적 공적적립금 제도 조례(Mandatory Provident Fund Schemes Ordinance / 強制性公積金計劃條例)에 따라 준수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Ongoing monitoring / 持續監察);
(e) MPF 관련 법규 위반 행위 조사;
(f) 승인된 수탁자(Trustees / 受託人)의 승인 및 감독;
(g) MPF 상품 및 승인된 수탁자과 관련한 민원 처리(Dealing with complaints / 處理投訴), 필요 시 SFC 등 다른 규제 기관에 사건을 이관.
2.17 MPF 제도는 다수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적 퇴직연금 제도로, 기존에 다른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를 위해 고용주가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된다. 이는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홍콩에서 법적으로 필수적인 제도이다.
2.18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MPF 제도에는 주식형 펀드(Equity funds / 股票基金), 채권형 펀드(Bond funds / 債券基金), 균형형 펀드(Balanced funds / 均衡基金), 머니마켓 펀드(Money-market funds / 貨幣市場基金), 원금보장형 펀드(Capital preservation funds / 保本基金)가 포함된다.
2.19 MPFA의 일부 책임은 SFC의 특정 업무와 연결된다.
(a) SFC 강제퇴직연금 상품 규정(SFC Code on MPF products / 證監會強積金產品守則) 및 관련 법령에 따라 MPF 상품과 관련 홍보자료를 심사·승인;
(b) MPF 상품의 투자관리를 수행하는 투자관리자(Investment managers / 投資經理)를 등록 및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행동을 감독;
(c) MPF 상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사 및 증권거래업자의 활동을 감독;
(d) SFC MPF 상품 관련 법령(SFC Code on MPF products and any relevant ordinances / 證監會強積金產品守則) 및 관련 법령 위반 혐의 조사 및 집행 조치;
(e) MPFA 또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접수된 MPF 상품 관련 민원 처리 및 SFC 허가자(Licensed persons)의 투자관리 행동 관련 민원 처리.
MPFA와 SFC는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 간의 업무 조정 양해각서(MOU / 諒解備忘錄)를 체결하고 있다.
금은업무거래소(Chinese Gold and Silver Exchange Society / 金銀業貿易場)
2.20 금은업무거래소는 현재 주로 99황금(Tael gold / 99黃金)과 킬로그램 골드(Kilo gold / 公斤條產金) 거래를 중심으로 시장을 운영한다. 거래 지연(Delayed deliveries) 및 투자자와 거래자 간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리미엄 제도(Premium system / 倉費制度)를 적용하고 있다.
2.21 금은업무거래소는 직접적인 규제를 받지 않지만, SFC의 규제 기능에 의해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재정사 사장관이 증권선물법(SFO / 證券及期貨條例) 제393조에 따라 제정한 집합투자계획(Collective Investment Schemes / 集體投資計劃) 공고에 따라, 금은업무거래소 회원이 주도하는 ‘종이 황금 계획(Paper gold schemes / 紙黃金計劃)’ 등의 배치는 집합투자계획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SFC는 해당 계획의 인가 및 관련 광고의 승인을 담당한다.
회사등록처(Registrar of Companies / 公司註冊處)
2.22 회사등록처장은 다음과 같은 법령의 일부 영역을 집행·관리한다.
(a) 회사 조례(Companies Ordinance / 公司條例)
(b) 유한책임합자 조례(Limited Partnerships Ordinance / 有限責任合夥條例)
(c) 수탁자 조례(Trustee Ordinance / 受託人條例)
(d) 등록 수탁자 법인 조례(Registered Trustees Incorporation Ordinance / 註冊受託人法團條例)
(e) 대부업 조례(Money Lenders Ordinance / 放債人條例)
(f) 기타 설립 관련 조례(Miscellaneous Incorporation Ordinances / 其他法團條例)
2.23 회사등록처는 회사의 재무 보고서 및 기타 신고 문서, 회사의 권리금 등록 기록(Charges registered by companies / 押記登記) 등을 보관하며, 이를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법령에서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후속 조치를 취하며, 필요 시 회사 등록을 말소(Strike off / 將其登記註銷)할 수 있다.
2.24 회사등록처장은 회사, 유한책임합자, 수탁자 또는 대부업자를 직접 규제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능은 별도의 기관이 담당한다. 그러나 회사법 개혁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 on Company Law Reform / 公司法改革常務委員會)의 위원으로서 기업 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 / 企業管治)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필요 시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
2.25 SFC와 회사등록처는 직접적인 규제 연계는 없지만, 공통 관심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락을 유지하며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
.Directory of Research Links
- 증권 및 선물 규제 기초 / Fundamentals of Securities and Futures Regulation
- 면허 발급 및 등록과 부속 법례 / Licensing and registration, and subsidiary legislation
- '증권 및 선물 조례'의 면허 발급 및 등록 규정 / Licensing and registration requirements under the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SFO”)
- 자본 규정 / Capital requirements
- 고객 증권 규정 / Client securities requirements
- 증권 및 선물(고객 자금) 규칙 / Securities and Futures (Client Money) Rules
- 증권 및 선물(계약서, 계좌명세서 및 영수증) 규칙 / Securities and Futures (Contract Notes, Statements of Account and Receipts) Rules
- 감사 / Audit
- 증권 및 선물 조례에 따른 규제 대상 활동 / Regulated activities under the SFO
- 증권 및 선물(기록 보존) 규칙 / Securities and Futures (Keeping of Records) Rules
- 관련 홍콩 법률 및 회사조례 원칙 / Principles of relevant Hong Kong law and the Companies Ordinance
- 증권 및 선물 조례 / 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SFO”)
- 홍콩 금융업 감독 개요 / Regulatory overview of the Hong Kong financial industry
- 규제당국 / Regulatory authorities
- 금융상품과 서비스 및 그 규제 /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and their regulation
- 증권 및 선물 사무 감찰 위원회 / 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 홍콩 거래 및 결제소 유한회사 / Hong Kong Exchanges and Clearing Limited
- 홍콩 금융시장의 참가자 및 중개인 / Participants and intermediaries in the Hong Kong financial market
- 면허 발급 및 등록과 부속 법례 / Licensing and registration, and subsidiary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