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証券及び先物取引条例」(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SFO / 證券及期貨條例)第V部(Part V / 第V部)は、ライセンス制度の施行について定めており、その内容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a) 十種の指定類別受規制活動(Ten specified types of regulated activity / 十種指明類別的受規管活動) (詳細は第3章6.2節および1.8節を参照)に適用される単一免許制度(Single licensing system / 單一發牌制度)を設定し、一つまたは複数の規制対象活動を行う法人(「認可法人(Licensed corporations / 持牌法團)」)に免許を付与する。証券及び先物事務監査委員会(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 SFC / 證監會)は必要に応じて条件を課すことができる。
(b) 十種の規制活動の類型(See Schedule 5, SFO / 見《證券及期貨條例》附表5)は以下のとおりである。
Type 1: 証券取引(Dealing in securities / 證券交易)
Type 2: 先物契約取引(Dealing in futures contracts / 期貨合約交易)
Type 3: レバレッジ外貨取引(Leveraged foreign exchange trading / 槓桿式外匯交易)
Type 4: 証券に関する助言(Advising on securities / 就證券提供意見)
Type 5: 先物契約に関する助言(Advising on futures contracts / 就期貨合約提供意見)
Type 6: コーポレート・ファイナンスに関する助言(Advising on corporate finance / 就機構融資提供意見)
Type 7: 自動取引サービスの提供(Providing automated trading services / 提供自動化交易服務)
Type 8: 証券マージンファイナンスの提供(Securities margin financing / 提供證券保證金融資)
Type 9: 資産運用の提供(Asset management / 提供資產管理)
Type 10: 信用格付サービスの提供(Providing credit rating services / 提供信貸評級服務)
(c) 認可金融機関(Authorized Financial Institutions, AFIs / 認可財務機構)が十種の規制活動のうち一つ以上を行う場合、機関登録(Registered institutions / 註冊機構)が必要である(1.7節参照)。ただし、Type 3 または Type 8 の活動を行うAFIは登録要件が免除される。
(d) 一部の規制活動を行う免許保持者(Licensed persons / 持牌人)は、他の活動も行うことができる。たとえば、Type 1 ライセンスまたは登録は、当該活動がType 1 活動に完全に付随する場合、Type 4、Type 6、および Type 9 の活動にも適用され、Type 8 活動にも及ぶ(詳細は1.8節の表を参照)。
(e) 第V部の施行後、以前の免除対象者(Exempt persons / 獲豁免人士)の免除ステータスは終了する。
(f) 特定のクラスに属する者の除外活動(Excluded activities / 可獲豁除的活動)を認める(1.8節参照)。
(g) 一時的または暫定ライセンス(Temporary and provisional licences / 短期或臨時牌照)を付与できる(1.10、1.11節参照)。
(h) 特定の個人が主事人(Principal / 主事人)である認可法人において規制対象活動を行う場合、免許を取得しなければならない(認可代表者(Licensed representative / 持牌代表))。認可代表者は通常、一人の主事人に所属するが、SFCは当該認可代表者が同一企業グループ内の複数の認可法人に所属することを承認できる;
(i) 個人が登録機関(Registered institution / 註冊機構)のために規制活動を行う場合、その個人の名前は香港金融管理局(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 / 香港金融管理局)の名簿(Register / 名冊)に登録され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1.31、1.32節参照)。
(j) 許可された認可代表者であり、同時に認可法人の監督業務(Supervisory functions / 監督工作)を行い、その法人のために責任者(Responsible officer / 負責人員)として指名された者を承認する(1.3節参照)。
(k) 登録機関は銀行業条例(Banking Ordinance / 銀行業條例)に基づき、少なくとも2名以上の執行役員(Executive officers / 主管人員)を任命し、直接規制活動を監督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1.4、1.32節参照)。
認可法人の大株主(Substantial shareholders / 大股東)となる者を承認する(1.5、1.6節参照)。
(m) 発券及び登録の目的のために適格性(Fit and proper / 適當人選)に関する指針を設定する(1.14〜1.26節参照)。
(n) 無免許者が「株式仲買人(Stockbrokers / 股票經紀)」など特定の名称を使用することを制限する(1.12節参照)。
代表者帰属関係の移転 (Transfer of representative’s accreditation / 代表隸屬關係的轉移)
1.2 認可代表者が所属する認可法人との雇用関係を終了する場合、当該代表者および法人の双方は、終了日から7営業日以内にSFCへ通知しなければならない。
認可代表者が他の発券法人に所属を移す場合、180日の期間が認められる。この期間内に転属しない場合、当該終了時点でそのライセンスは自動的に取消されたものとみなされる。
責任者 (Responsible officer / 負責人員)
1.3 責任者とは、以下の条件をすべて満たす認可代表者をいう。
(i) 規制活動(Regulated activity / 受規管活動)に積極的に関与または監督すること。
(ii) 認可法人によって責任者として指名されていること。
(iii) SFCの承認を受けていること。
ここで定義される「責任者」の定義は、証券及び先物条例(Securities and Futures Ordinance, SFO / 證券及期貨條例)には明示されていないが、SFCが提供する定義である。
(a) 認可法人のすべての執行取締役(Executive director / 執行董事)は、SFCの承認を受けて責任者と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
(b) 認可法人は、発券されている各規制活動について少なくとも2名の責任者を有しなければならず、そのうち少なくとも1名は法人の執行取締役でなければならない。
規制活動を監督するためには、責任者は組織内で十分な権限(Authority / 權限)を有し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
参考1:SFO附表1では、責任者(Responsible officer / 負責人員)とは、SFO第126(1)条に基づき、認可法人の責任者として承認された個人を指すとのみ定義されている。
参考2:SFOにおける認可法人の執行取締役(Executive director / 執行董事)の定義は、法人がライセンスを取得して行う規制対象活動の業務に積極的に関与、または直接監督する責任を負う取締役を指す(SFO第113条)。
執行役員 (Executive officer / 主管人員)
1.4 SFO附表1によれば、異なる主体に対する責任者はそれぞれ異なる定義を持ち、以下の通りである:
(a) 認可法人(Licensed corporation / 持牌法團)の責任者(Responsible officer / 負責人員)
(b) 登録機関(Registered institution / 註冊機構)の執行役員(Executive officer / 主管人員, 参考)
(c) 仲介人(Intermediary / 中介人)の関連実体(Associated Entity / 有聯繫實體)において、当該機関が仲介人の顧客資産(Client assets / 客戶資產)を受領または保有する業務を直接監督する取締役
参考:登録機構は、各規制活動ごとに少なくとも2名の執行役員を任命しなければならず、常に少なくとも1名の執行役員が当該規制活動を監督できる状態でなければならない。
대주주 (Substantial shareholder / 大股東)
1.5 대주주의 지위는 면허 제도 적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어떤 개인도 SFC의 사전 승인 없이 인가 법인의 대주주가 될 수 없으며, 이미 대주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승인 필요(SFO 제113조 및 부표1 제6조)하다.
1.6 인가 법인의 대주주는 SFO 부표1 제6조에 공식 정의되어 있다. 본 매뉴얼에서는 간단히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a) 해당 법인(“법인 A”)의 발행주식 자본금 액면가(Nominal value / 面值)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b) 법인 A의 주주총회에서 10% 이상의 의결권(Voting power / 投票權)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자; 또는
(c) 다른 법인(“법인 B”)의 총회에서 의결권의 35% 이상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인 B가 법인 A 총회에서 10% 이상 의결권을 가진 경우
참고: SFO에 따른 책임자, 집행이사, 집행 임원 및 대주주의 정의는 중개인 및 특수관계인에만 특정 의미를 갖는다. 다른 상황에서는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등록 기관 (Registered institution / 註冊機構)(SFO 제119조)
1.7 HKMA의 허가를 받고 그 규제를 받으며 SFC의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하는 공인 금융기관(AFIs / 認可財務機構, 은행 포함)은 SFC에 “등록 기관”으로 등록해야 하며, 인정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범주로 분류된다.
HKMA은 등록 기관을 규제할 때 SFC의 모든 규제 기준을 적용하며, 이는 적격성 및 업무 윤리 기준(Fitness and properness / 適當人選, Business conduct / 業務操守)을 등을 포함한다. 단, 자본 적정성(Capital adequacy / 資本充足水平), 고객 자금(Client money / 客戶款項) 처리, 감사(Audit / 審計) 요건은 제외된다.
“면허 발급(Licensing / 發牌)”이라는 용어는 SFC의 직접 규제를 받는 모든 업무 및 개인에게 적용되므로, 등록(Registration / 註冊)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일반적으로 이 범주에 적용됩니다.
규제 활동 면제(Exclusions from regulated activities / 豁除某等受規管活動)
1.8 일부 인원의 활동은 SFO 부표5 제1부의 규제 활동 정의에 부합할 수 있으나, 부표5 제2부에서 명시적으로 제외(Excluded / 豁除)되므로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없다.
포함 사례:
(a) 전문 회계사(Professional accountants / 專業會計師), 변호사(Solicitors / 律師) 및 법률 고문(Counsel / 大律師)이 직업 수행상 완전히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Type 4,5,6,9 규제 활동
(b) 신탁회사(Trust companies / 信託公司)가 수탁자(Trustee / 受託人) 의무 수행상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Type 4,5,6,9 활동
(c) Type 9 규제 활동을 수행하도록 면허 또는 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활동 목적 외에는 Type 1,2,4,5 규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그리고
(d) 전액 출자 자회사(Wholly owned subsidiaries / 全資附屬公司) 또는 발행 주식을 모두 소유한 지주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의 다른 전액 출자 자회사를 위해 제4, 5, 6 및 9류 규제 대상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전체 면제 목록은 SFO 부표5 참조.
| 면허가 적용되는 활동 유형(Covered by Licence / 牌照涵蓋的活動類別) | 기타 포함될 수 있는 활동 유형(Other Type of Regulated Activity Possibly Covered / 其他可能涵蓋的活動類別) |
|---|---|
| 1 | Type 4, 6, 9 (Type 1에 완전히 부수적일 경우) 금융 지원 제공(Type 8) 가능, 고객의 증권 취득/보유 편의 위해 |
| 2 | Type 5, 9 (Type 2에 부수적) |
| 4 | Type 1 |
| 6 | Type 1 |
| 9 | Type 1,2,4,5 (Type 9에 부수적) |
| 기타 | 없음. 추가 규제 활동에 대해 라이선스/등록 신청 가능 |
변호사 및 회계사(Solicitors and accountants / 律師及會計師)
1.9 제1.8절에서 언급한 변호사 및 전문 회계사 관련 사항은 SFC 웹사이트의 FAQ에서 추가 확인 가능하다.
임시 면허 및 잠정 면허(Temporary licences and provisional licences / 短期牌照及臨時牌照)SFO 제117, 120, 121조
1.10 SFC는 일부 조건 하에서, 주로 해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 면허(Temporary licence / 短期牌照)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홍콩에서 특정 지정된 SFC 규제 활동(Specified SFC regulated activities / 指明的受規管活動, Type 3 및 Type 7~9 활동 제외)을 수행할 수 있다.
인가 법인(Licensed corporation / 持牌法團) 및 임시 인가 법인(Temporary licensed corporation / 短期持牌法團)의 대표자(Representatives / 代表人)도 동일한 목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동일 인물이 24개월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는 임시 면허 총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11 대표자 면허(Representative licence / 代表牌照) 신청자는 신청에 따라, SFC가 대표자 면허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유효한 잠정 면허(Provisional licence / 臨時牌照)를 부여받을 수 있다. 잠정 면허는 SFC가 대표자 면허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즉시 취소된다.
지정된 직함의 사용 (Use of specified titles / 指明稱銜的使用)
1.12 면허가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사람(Unlicensed or unregistered persons / 未獲發牌或未經註冊人士)은 SFO 부표6에 명시된 지정 직함(Specified titles / 指明稱銜)을 사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Type 1 규제 활동(Type 1 regulated activity / 第1類受規管活動)에 대한 면허가 없는 사람은 본인을 채권 중개인(Bond broker / 債券經紀), 채권 거래상(Bond dealer / 債券交易商), 증권 중개인(Securities dealer / 證券交易商), 주식 중개인(Stock dealer / 股票交易商) 또는 주식 중개인(Stockbroker / 股票經紀)이라 칭할 수 없다. 전체 목록은 SFO 부표6 참조.
면허 자료집 (The licensing information booklet / 發牌資料冊)
1.13 본 책자(Booklet / 資料冊)는 정기적으로 갱신되며, SFC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허 신청 방법과 다양한 요구 사항을 상세히 안내한다.
적합성 및 적정성(Fitness and properness / 適當人選)
1.14 면허 또는 등록 신청을 하는 법인(Corporate applicant / 公司申請人)그 임원(예: 이사, 관리자 등)을 포함(Including its officers e.g. Directors, managers / 包括其高級人員, 例如董事、經理等)과 개인(Applicant / 個人申請人)은 《적합성 및 적정성 지침(Fit and Proper Guidelines / 適當人選的指引)》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요구 사항은 다음과 관련된다.
(a) 재정 상태(Financial status / 財政狀況) 또는 지급 능력(Solvent / 償付能力)
(b) 교육·자격(Educational or other qualifications / 學歷或其他資格) 또는 경험(Experience / 經驗), 수행할 업무 성격에 따라 고려
(c) 규제 활동(Regulated activity / 受規管活動)을 능숙하게, 정직하게,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Competence / 能力)
(d) 평판, 성격, 신뢰도(Reliability / 可靠程度), 재정적 청렴(Financial integrity / 財政穩健性)
이 요구 사항은 신청자(Applicants / 申請人)뿐만 아니라, 면허 보유자(Licensed persons / 持牌人士)와 등록자(Registered persons / 註冊人士)에게도 지속적으로 적용된다.
AFI와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HKMA이, 기타 대상자에 대해서는 SFC가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면허를 소지한 대표 및 책임자의 적격자 선정 지침 (Fit and proper guidelines for licensed representatives and responsible officers / 持牌代表及負責人員的適當人選指引)
재정 상태 및 지급 능력(Financial status or solvency / 財政狀況或償付能力)
1.15 개인 신청자는 홍콩이나 타 지역에서 파산 중이거나 최근 파산이 해제된 상태여서는 안 되며, 현재 파산 절차에 관여 중이거나 판결 채무(Judgment debt / 經法院裁定的債務)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여서도 안 된다.
역량과 능력(Competence and capability / 勝任能力及才能)
1.16 개인 신청자는 나이 요건(대표자 또는 동등 자격: 18세 이상)과 《적합성 지침(Fit and Proper Guidelines / 適當人選的指引)》 및 《능력 지침(Guidelines on Competence / 勝任能力的指引)》에 명시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17 능력 평가에는 경험 및 학력 요건이 포함된다.
품격 및 안정성(Character and integrity / 品格及穩健性)
1.18 개인 신청자는 SFC(또는 해당 시 HKMA)가 다음을 만족한다고 판단해야 한다.
(a) 성격이 양호함
(b) SFC 또는 기타 규제기관이 공표한 지침 또는 규정을 위반한 적 없음
(c) 전문 기관(Professional associations / 專業組織)의 징계 조치를 받은 적 없음
(d) 법원으로부터 이사(Director / 董事) 자격 박탈(Disqualification / 撤銷資格)을 받은 적 없음(《적합성 지침》 참조)
(e) 파산한 법인(Insolvent corporation / 無力償債法團)의 이사 또는 대주주(Substantial shareholder / 主要股東)였거나, 관리에 관여한 적 없음
신청이 승인된 개인 신청자는 위 1.15~1.18 항의 요구 사항을 지속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법인 신청자 및 중개인 지침(Fit and proper guidelines for corporate applicants and intermediaries / 公司申請人及中介人的適當人選指引)
재정 상태 및 지급 능력(Financial status or solvency / 財政狀況或償付能力)
1.19 중개인(Intermediary / 中介人)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자본 요건(Capital requirements / 資本要求)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면허를 취득한 인가 법인 은 재무 자원 규칙(Financial Resources Rules, FRR / 財政資源規則)을 준수해야 하며, 등록 기관은 HKMA의 자본 적정성(Capital adequacy / 資本充足水平) 요건을 충족해야 함; 및
(b) 파산 절차(Bankruptcy proceedings / 破產訴訟)를 받고 있거나 판결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여서는 안 된다.
역량과 능력(Competence and capability / 勝任能力及才能)
1.20 중개인은 《능력 지침》에 따라 능력을 입증하고, 규제 활동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1.21 이 지침은 신청자뿐만 아니라 이미 면허를 보유하거나 등록된 중개인에게도 적용되며, 그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 계속 적용된다.
능력에는 적절한 사업 구조(Proper business structures / 合適的業務架構), 건전한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시스템(Internal control and risk management systems / 穩健的內部監控及風險管理系統), 그리고 유능한 인력(Competent personnel / 稱職的員工)이 포함된다. 세부 사항은 《능력 지침》 부록 A에 명시되어 있다.
품격 및 안정성(Character and integrity / 品格及穩健性)
1.22 법인 신청자는 신뢰성이 있어야 하고, 평판과 재정적 청렴이 좋아야 한다. 또한 위 1.18항과 유사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 1.18(d)는 제외된다.
이 요건들은 면허나 등록을 취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SFC는 범죄 및 징계 기록에 대해 경찰, 세관, 해외 규제기관과 필요시 협조하여 심사(Vetting / 審核)한다.
추천인 및 규정 준수 고문의 추가 적합 인물 선정 지침(Additional fit and proper guidelines for sponsors and compliance advisers / 保薦人及合規顧問的額外適當人選指引)
1.23 《추천인 및 규정 준수 고문 자격으로 활동하거나 계속 활동하려는 법인 및 AFI을 위한 추가 적격자 지침(Fit and Proper Guidelines for Corporations and Authorized Financial
Institutions applying or continuing to act as Sponsors and Compliance Advisers / 適用於申請或繼續以保薦人和合規顧問身份行事的法團及認可財務機構的額外適當人選指引)》(“《추천인 지침(Sponsor Guidelines / 保薦人指引)》”)은 《적합성 및 적정성 지침》의 일부이다.
추천인 및 규정 준수 고문 역할을 신청하거나 계속 수행하는 모든 법인 및 AFI, 해당 법인의 인정된 면허 개인, 그리고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AFI 직원에게 적용된다.
추천인 지침은 법인과 AFI에 대한 추가 적합성 고려사항을 제공한다.
추천인(Sponsor)
1.24 추천인은 Type 6 면허 보유자 또는 등록인(Type 6 licensee or registrant / 第6類持牌人或註冊人)으로 정의되며, 《홍콩증권거래소 (The Stock Exchange of Hong Kong Limited / 香港聯合交易所有限公司證券上市規)》 ( “《상장규정(Listing Rules / 上市規則)》”)에 따라 승인된 증권시장에 대한 상장 신청(Listing application / 證券上市申請)에서 추천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규정 준수 고문(Compliance Adviser / 合規顧問)
1.25 규정 준수 고문은 Type 6 면허 보유자 또는 등록인으로, 면허 또는 등록 증명서에서 추천인 역할 수행을 승인받았으며, 상장규정에 따라 규정 준수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정될 수 있다.
1.26 일반 적합성 요건 외에도, 추천인 및 규정 준수 고문은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a) 충분한 전문 지식과 자원 보유
(b) 관리진이 보증인 업무 감독 및 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최종 책임을 부담
(c) 항상 최소 2명의 주요 인력(Principal / 主要人員, 거래팀 감독을 담당하는 책임자 또는 임원) 보유.
주요 인력은 책임자(Responsible officer / 負責人員)이며, 최소 5년의 관련 기업금융 경험과, 과거 5년 내 최소 2건의 SEHK IPO에서 보증인으로서 핵심 역할 수행 경험 필요
(d) 효과적인 시스템, 통제 및 내부 평가 메커니즘 보유
(e) 최소 자본 요건 충족, 항상 1,000만 홍콩달러 이상 납입 자본 유지
(f) 추가 지속 전문교육(CPT / 持續專業培訓) 요건 충족
지속 전문교육 지침(Guidelines on Continuous Professional Training, CPT / 持續培訓的指引)
1.27 CPT 지침(Guidelines on Continuous Professional Training / 持續培訓的指引)은 면허/등록자에게 기술, 전문성, 윤리 기준, 규제 지식을 향상시키는 정기 교육을 통해 적합성 및 적정성(Fit and Proper)을 강화하도록 SFC가 기대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필요시 HKMA도 적용한다.
1.28 SFC는 모든 개인 면허자가 매년 각 규제 활동당 최소 5시간의 CPT를 수행하도록 기대하며, 연중 면허 취득자의 경우 비례 시간 적용. CPT 시간 계산을 위해 ‘능력 그룹(Competence groups / 勝任能力的組別)’ 개념을 도입하여, 동일 그룹 내 복수 활동 시 해당 그룹 시간만 계산. 예: Type 1+4 면허자는 5시간, Type 1+9 면허자는 10시간 필요. 세부 사항: CPT 지침 4.3.3.
1.29 CPT 수행 방법: 강좌, 워크숍, 세미나, 원격 학습, 과제 제출형 자습, 연구, 논문, 발표 등. 단순 업무 수행, 금융/기술 서적 및 신문 읽기 등 타인과 상호작용 없는 활동은 CPT로 인정되지 않음.
1.30 「지속 전문 교육 지침(Guidelines on Continuous Professional Training, CPT / 持續培訓的指引)」 제7.1 및 7.2항에서는 CPT와 관련된 주요 학습 주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a) 일반 면허자(Licensees generally / 一般持牌人)에 해당하는 주제:
(i) 적용 가능한 준법(Compliance / 監察準則)、법률 규정(Legislative / 法例規定) 및 규제 기준(Regulatory standards / 監管標準)
(ii) 영업 행위(Business conduct / 業務操守) 및 직업 윤리(Ethical standards / 職業道德操守)
(iii) 업계에서 새로 출시된 금융상품(New financial products in the industry / 業內新推出的金融產品)과 관련 위험 관리 시스템(Associated risk management systems / 關連風險系統)
(iv)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Business communication skills / 商業傳訊技巧) 및 거래 관행(Trade practices / 業內的作業方式)
(v) 일반 법 원칙(General principles of law / 一般法律原則)
(vi) 컴퓨터 지식(Computer knowledge / 電腦知識)
(vii) 기본 회계 이론(Basic accounting theories / 基本會計理論)
(viii) 기초 경제 분석(Fundamental economic analysis / 基礎經濟分析)
(b) 책임자(Responsible officers / 負責人員)에 추가로 적용되는 주제:
(i) 사업 관리(Business management / 業務管理)
(ii) 위험 관리 및 통제 전략(Risk management and control strategy / 風險管理及監控策略)
(iii) 일반 경영 및 감독 기술(General management and supervisory skills / 一般管理及監督技巧)
(iv) 거시 및 미시 경제 분석(Macro and micro economic analysis / 宏觀及微觀經濟分析)
(v) 재무 보고 및 정량 분석(Financial reporting and quantitative analysis / 財務匯報及定量分析)
HKMA의 규제 활동 종사자 요구 사항
1.31 HKMA는 등록 기관 직원이 규제 활동 수행 시 SFC의 《적합성 지침》, 《능력 지침》, 《CPT 지침》을 준수하도록 기대하며,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1.32 등록기관의 책임자에 해당하는 인원은 ‘집행임원’이라 불리며, 각 규제활동마다 최소 2 명의 집행책임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언제나 해당 규제활동을 감독할 수 있는 집행임원이 1 명 이상 있어야 한다.
그 외 등록기관에서 규제활동을 수행하는 직원은 HKMA가 유지하는 명부에 등록되어야 하지만, 이들은 HKMA나 SFC로부터 개별 면허(Individual licence / 個別發牌)를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러한 직원은 인가 법인의 면허 대표(Licensed representatives / 持牌代表)와 동일한 지위에 해당한다.
증권선물(면허 및 등록)(정보)규칙(Securities and Futures (Licensing and Registration) (Information) Rules / 證券及期貨(發牌及註冊)(資料)規則)
이 규칙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a) 신청서(Applications / 申請)
(b) 변경 통지(notifications of changes / 變動通知)
(c) 면허인의 연례보고서(Annual returns by licensed persons / 持牌人周年申報表)(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d) SFC가 보관하는 공개등록부(Public Register / 公眾紀錄冊)에 기재되어야 할 세부사항。
.Directory of Research Links
- 証券及び先物規制の基礎 / Fundamentals of Securities and Futures Regulation